주메뉴 바로가기 본문 내용 바로가기

eg(전자정부)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소상공인 2차 금융지원 프로그램」의 금리‧보증료는 더욱 낮아지고, 집합제한업종 소상공인은 추가로 지원됩니다.
2021-01-14 조회수 : 16869
담당부서산업금융과 담당자김선욱 사무관 연락처02-2100-2871

 

◇  코로나 19 3 차 확산으로 인한 정부 지자체 방역조치 강화 자금애로   장기화에 따라   소상공인 금융지원 프로그램   개편 신설 됩니다 .

 

* 「코로나 3차 확산에 대응한 맞춤형 피해지원 대책」(‘20.12.29일, 제24차 비상경제 중대본)

 

- [ 개편 현재 시행중인  소상공인  2 차 금융지원 프로그램 에 
대해서는  1.18 일 접수분부터   최고금리 최대  2%p  인하

 

* 은행권은 최고금리를 종전 4.99%에서 3.99%로 1%p 인하(‘20.12.29일)하였으며, 특히 국민‧신한‧우리‧하나‧농협‧기업은행은 1%p 추가 인하하여 2%대 금리로 운영할 예정

 

[ 신설 ]   집합제한업종 임차 소상공인 에 대해서는 이와 별도로  최대  1,000 만원 추가 대출이   가능   특별지원 프로그램  개시

 

1

추진배경

 

□ 「 소상공인 금융지원 프로그램 은  그 동안  두 차례 에 걸쳐  마련 되었으며 지원한도 범위 확대   등  지속적으로 보완 * 되었습니다 .

 

➊ (‘20.3월) 1차(16.4조원) : 기은 초저금리대출, 시중은행 이차보전대출, 소진공 경영안정자금

➋ (‘20.4월) 2차(10.0조원) : 시중은행 2차 소상공인 프로그램

➌ (‘20.9월) 2차 프로그램 보완 : 2차 프로그램 한도 확대(1천 →2천만원), 1‧2차 중복신청 허용


ㅇ  그 결과 현재까지  18.3 조원의 자금 이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  약  79 만명 * 에게   신속하게 공급 되었습니다 .

 

*   1 차  : 566,173 , 2 차  : 224,190 명  (1.7 일 기준 )

 

□  그러나 최근  코로나  3 차 확산세가 지속됨 에 따른  사회적 거리 두기 조치 강화 로 인해   소상공인들의 매출감소   등  자금애로가   지속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

 

ㅇ  이에 따라 1) 소상공인  2 차 금융지원 프로그램 의  우대혜택은 높이고 ,   피해가 큰  2) 집합제한업종 소상공인에 대한 임차료 부담 경감 을 위한  특별지원 프로그램이 신설 되었습니다 .

 

2

이번 신설 개편 주요내용

 

※  자세한 내용은 별첨  QA 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 별첨 1]

 

소상공인 금융지원 프로그램 신설 개편 내용  >

 

소상공인 금융지원 프로그램 신설‧개편 내용

 

[1]  소상공인  2 차 금융지원 프로그램 의  금리 보증료가 인하 됩니다 .


 

 

소상공인  2 차 금융지원 프로그램

지원대상

 

모든 소상공인   ( 개인 사업자 )

지원한도

 

최대  2,000 만원   (2 년 거치 3 년 분할상환 )

 

 

[ 기존 ]

 

[1.18 일부터 ]

보증료

 

0.9%

1 년차  0.3%, 2~5 년차  0.9%

지원금리

 

2 4%

주요 시중은행  2%

그  外  2~3%

 

 

□  모든 소상공인 * 을 대상으로 폭넓게 지원하는  소상공인  2 차 금융 지원 프로그램 의 경우 1.18 일 신청분부터 인하된 금리와   보증료가 적용 됩니다 .

 

* 법인사업자 및 소상공인 1차 금융지원 프로그램 3천만원 초과 수혜자는 제외


➊  ( 보증료 )   5 년 대출기간 (2 년 거치 3 년 분할상환 )     1 년차 보증료율   기존  0.9% 에서  0.3% 로  0.6%p  인하합니다 .

 

➋  ( 금리 행권은 코로나 19  방역에 동참한  소상공인의 어려움을   분담 하기 위해 자율적으로   금리를 최대한 인하 하여   운영할 예정 입니다 .

 

* 은행권은 최고금리를 종전 4.99%에서 3.99%로 1%p 인하(‘20.12.29일)하였으며, 특히 국민‧신한‧우리‧하나‧농협‧기업은행은 1%p 추가 인하하여 2%대 금리로 운영할 예정

 

구체적인 금리수준   대상 고객 은행별   다소 상이 하므로 ,   은행에 직접 문의 하시기 바랍니다 .  


[2]  집합제한업종 임차 소상공인 은 이와 별도로 최대  1,000 만원  대출이 추가로 가능합니다 .

 

집합제한업종 임차 소상공인 특별지원 프로그램  >

집합제한업종 임차 소상공인 특별지원 프로그램  

 

구분

사회적거리두기  2 단계

사회적거리두기  2.5+ α 단계

연말연시특별방역

집합
금지

(5 유흥업소 ( 유흥주점

단란주점 감성주점

헌팅포차 콜라텍 )

(11 유흥업소  5 학원 실내체육시설 ,

노래연습장 직접판매 홍보관 ,

스탠딩공연장 스키장 · 썰매장

실외겨울스포츠시설  ( 스키장 빙상장 눈썰매장 )

및 부대업체  ( 시설내 음식점 편의점 ,

스포츠용품점 등  인근 스키대여점 ),  파티룸 ,

[ 수도권 ] 밀폐형야외스크린골프장

집합
제한

(5 식당 · 카페 실내체육시설
노래연습장 직접판매 홍보관 ,

스탠딩공연장

(11 식당 · 카페 · 미용업 , PC 오락실 ·

멀티방 스터디카페 영화관 놀이공원 ,

대형 · 마트 · 백화점 숙박업 등

숙박시설

 


□  집합제한 으로 피해가 집중된 소상공인들의   임차료 부담 경감을   지원 하기 위한  특별대출 프로그램 이 실시됩니다 .

 

ㅇ  1.11 일부터 지급이 시작된   버팀목자금  中  200 만원 신청 이 가능한   집합제한 (= 영업제한 )   소상공인 ( 개인사업자 ) 이 지원 대상이며 ,   [ 별첨 2]

 

* 집합금지업종 소상공인에 대한 특별대출 프로그램은 중기부에서 1월중 별도 안내 예정

 

ㅇ  이 중 현재   임대차 계약 을 맺고 있는  개인사업자 소상공인 이라면  기존 소상공인 금융지원 프로그램 이용여부와 상관없이  추가로   최대  1,000 만원까지 대출 신청이 가능 합니다 .

 

 

 

집합제한업종 임차 소상공인 특별지원 프로그램

지원대상

 

집합제한업종 *   영위 임차 소상공인   ( 개인사업자 )

버팀목자금  200 만원 지급을 받았거나 지급결정을 받은 기업

지원한도

 

최대  1,000 만원   (2 년 거치 3 년 분할상환 )

보증료

 

1 년차 없음 , 2~5 년차  0.6%

지원금리

 

주요 시중은행  2% 그  外  2~3%


➊  ( 보증료 5 년 대출기간 (2 년 거치 3 년 분할상환 )     1 년차 보증료는 전액  감면 , 2~5 년차 보증료율은   고정  0.6% 를 적용합니다 .

 

➋  ( 금리 소상공인  2 차 금융지원 프로그램과 동일 하게 은행권의  율적인 금리 인하 최대한 낮은 금리가 적용 될 예정입니다 .

 

3

향후일정

 

□  현재  2 차 프로그램을 시행하고 있는  12 개 시중 지방은행 * 의 전산  시스템 구축 상황 등을 최종 점검 중이며 ,

 

* 국민, 농협, 신한, 우리, 하나, 기업, 경남, 광주, 대구, 부산, 전북, 제주은행

 

  1.18 일부터  상기 개편안 신설 프로그램   신청이 가능 합니다 .

첨부파일 (2)첨부파일 열림
210114 소상공인 금융지원 신설 및 개편 시행 보도_fn.hwp (1 MB) 파일뷰어 파일다운로드
210114 소상공인 금융지원 신설 및 개편 시행 보도_fn.pdf (807 KB) 파일뷰어 파일다운로드
콘텐츠 내용에 만족하셨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