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업 공시부담 경감 , 투자자 보호 강화 , ESG 책임투자 기반 조성 등을 위하여 「 기업공시제도 종합 개선방안 」 추진
◈ 개선방안 주요내용
➊ 투자자의 공시정보 이용 편의 제고
- 사업보고서 체계와 공시항목을 일반투자자가 알기쉽게 개편 - 금감원 전자공시시스템 (DART) 체계도 이용하기 편하게 정비
➋ 기업의 공시부담을 합리적으로 경감
- 분기보고서 서식을 핵심정보 중심으로 개편 ( 공시항목 40% 감소 ) - 소규모기업 공시부담 경감을 위해 대상기업 및 생략항목 확대 - 투자설명서 전자교부 활성화 , 소액공모 결산서류 면제기준 마련 등
➌ ESG 책임투자 활성화를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
- ESG 정보의 자율공시를 활성화하고 단계적 의무화 추진
* 지속가능경영 보고서 공시 활성화 : (~25 년 ) 자율공시 활성화 → (25 년 ~30 년 ) 일정규모이상 기업 의무화 → (30 년 ~) 全 코스피상장사 의무화
- 스튜어드십 코드 시행성과를 평가하고 개정 검토 - 의결권자문사 정보 공개 추진
➍ 공시 사각지대 축소 및 제재 정비
- 기술특례 상장법인 , 국내상장 역외지주사 , 영구채 관련 공시 강화 - 증권신고서 미제출 과징금의 부과대상 및 부과기준 정비 |
I. 회의 개요 |
□ 금융위원회는 금일 도규상 부위원장 주재로 업계 관계자 , 민간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기업공시제도 개선 간담회 를 개최하고 , 「 기업공시제도 종합 개선방안 」 을 발표하였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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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의 개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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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시 : ’21.1.14.( 목 ) 15:00 ~ 15:50 / 영상회의
◈ 참석 : ( 금융위 ) 부위원장 , 자본시장정책관 , 공정시장과장 ( 금감원 ) 자본시장 담당 부원장 , ( 거래소 ) 유가증권시장 부이사장 ( 기업계 ) 상장협 정책부회장 , 코스닥협 연구정책 본부장 , ( 전문가 ) 자본연 김준석 박사 , 금융연 이시연 박사 |
II. 부위원장 모두발언 |
□ 도규상 부위원장은 코로나 19 상황 에서 기업의 경영환경이 빠르게 변화함에 따라 기업공시의 중요성이 더욱 커졌다 고 언급하면서 ,
ㅇ 개인 투자자들 도 공시정보를 쉽게 이해 할 수 있게 하되 ,
ㅇ 기업들이 과도한 부담을 지지 않도록 핵심정보 중심으로 공시 제도를 개선해야 하며 ,
ㅇ ESG 정보 공개와 책임투자 확대 추세 에 발맞추어 제도적 기반을 선제적으로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하였습니다 .
□ 도부위원장은 이러한 문제인식 하에 다음 4 가지 사항에 중점을 두고 기업공시제도 개선방안 을 마련하였다고 설명하였습니다 .
❶ 투자자 가 기업공시정보를 이해하고 활용하기 쉽도록
- 사업보고서 의 체계를 이해하기 쉽게 개편하고 일반투자자를 위한 안내서 를 제공하며 ,
- 금감원 전자공시시스템 (DART) 의 체계도 활용하기 쉽게 개선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
➋ 기업의 공시 부담 을 경감 하기 위하여
- 활용도에 비해 기업부담이 컸던 분기보고서 를 핵심정보 중심으로 개편 ( 공시항목 40% 감소 ) 하고 ,
- 소규모기업의 공시부담도 경감 하겠다고 설명하였습니다 .
❸ ESG 책임투자 활성화 를 위한 제도적 기반 조성 을 위하여
- ‘ ESG 정보공개 가이던스 ’ 를 제공하여 상장사의 지속가능경영 보고서 자율공시 를 활성화하고 단계적 의무화 를 추진하며 ,
- 스튜어드십 코드 시행성과 를 점검하고 ESG 관련 수탁자책임 강화 등 개정을 검토 하는 한편 ,
- 의결권자문의 신뢰성 제고를 위해 의결권자문사 정보 공개 를 확대 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
❹ 공시 사각지대 를 줄이고 투자자 보호 를 강화 하기 위하여
- 기술특례상장기업 , 국내상장 역외 지주회사 등 투자자 피해를 초래할 수 있는 취약분야 에 대한 공시의무를 강화 하는 한편 ,
- 공시규제 위반에 대한 제재의 실효성과 형평성 을 제고하겠다고 언급하였습니다 .
□ 도부위원장은 “ 대중에 공개 하는 것이야말로 사회적 · 산업적 병폐에 대한 해결책 * ” 이라는 말을 인용하면서 , 공시제도 가 자본시장의 공정성과 신뢰성 의 근간 임을 지적하였습니다 .
* "Publicity is justly commended as a remedy for social and industrial diseases." 미국 대법관 브랜다이스(Louis D. Brandeis)의 발언으로, 대공황 이후 루즈벨트 대통령이 자본시장 신뢰 회복을 위해 연방 증권규제를 정비하는데 철학적 기반이 됨 |
ㅇ 자본시장의 공정성과 신뢰성을 지켜내는 노력 을 강화해야 한다고 언급하면서 ,
ㅇ 기업 은 정확하고 신속한 공시 로 투자자에 대한 신뢰 를 지켜야 하며 , 감독당국 은 공시규제를 위반 하고 불공정거래에 이용 하는 행위에 대하여 엄정하게 대응 해야 한다고 강조하였습니다 .
III. 공시제도 개선방안 주요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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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 본 방 향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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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투자자의 공시정보 이용 편의 제고 |
[1] 사업보고서 체계 정비
ㅇ ’09 년 사업보고서 도입 이후 일관된 기준 없이 공시항목이 추가 되면서 체계가 복잡 해지고 이해하기 어려워졌습니다 .
ㅇ 투자자가 이해하기 쉽도록 공시항목과 분류체계를 조정 하고 , 중복 ・ 연관된 공시항목은 통합 하겠습니다 .
[2] 일반투자자를 위한 「 사업보고서 바이블 * 」 발간
* 공시목적 , 용어 해설 , 주요 업종별 특성 등을 알기 쉽게 설명
[3] 금감원 전자공시시스템 (DART) 개선
ㅇ 현재 DART 의 메뉴 구성 * 이 일반인 에게 생소 한 문제가 있어 ,
* 자본시장법상 구분에 따라 구성 ( 정기공시 , 주요사항보고 , 발행공시 , 지분공시 등 )
ㅇ 투자자가 원하는 정보를 쉽게 찾을 수 있도록 주제별로 메뉴를 구성 * 하고 검색기능을 강화 할 계획입니다 .
* 회사현황 ( 회사개요 , 주요제품 및 서비스 등 ), 재무정보 ( 요약재무정보 , 재무제표 등 ), 지배구조 ( 최대주주 , 이사회 등 ), 투자위험요인 ( 이사의 경영진단 및 분석의견 등 )
2. 기업의 공시부담을 합리적으로 경감 |
[1] 분기보고서 작성 간소화
ㅇ 분기보고서는 사업보고서 ( 연간 기준 ) 서식을 그대로 준용하여 활용도는 낮고 작성부담은 큰 상황입니다 .
ㅇ 분기보고서 별도서식 * 을 마련하여 작성부담을 대폭 경감 ( 공시항목 약 40% 축소 ) 하겠습니다 .
* 필수항목만 기재하고 기타항목은 중요변동이 발생한 경우 기재토록 함
[2] 소규모기업 공시부담 경감
ㅇ 소규모기업 공시특례 대상 기업 을 확대 * 하고 공시 생략항목도 늘려 공시부담을 줄이겠습니다 .
* ( 현행 ) 자산규모 1 천억 미만 → ( 개선 ) 자산규모 1 천억원 또는 매출액 500 억원 미만
‘19 년말 기준 : ( 현행 기준 ) 1,149 사 (41.6%) → ( 개선 기준 ) 1,395 사 (50.5%)
[3] 투자설명서 전자교부 활성화
ㅇ 증권 모집 · 매출시 증권을 취득하고자 하는 자에게 투자설명서를 미리 교부해야 하는데 , 서면 교부시 기업의 비용부담 * 이 큽니다 .
* 통상 300p 이상으로 분량이 방대해 , 기업당 1.2~1.6 억원 비용 발생
ㅇ 주주 연락처를 확보 못해 전자교부 동의를 못 받는 문제를 개선 하기 위하여 주주 연락처 ( 이메일 등 ) 수집근거 * 를 마련하겠습니다 .
* 자본시장법 , 전자증권법 개정사항
[4] 소액공모 결산서류 제출 면제기준 신설
ㅇ 소액공모에 대해서도 일반공모와 동일 하게 증권소유자가 25 인 미만으로 감소하면 결산서류 제출을 면제하겠습니다 .
[5] 신규 외감대상 법인 사업보고서 제출 유예
ㅇ 신규 외감대상 법인은 직전년도 사업보고서 제출이 불가능 함에도 예외가 명확하지 않은 문제를 해결하겠습니다 . ( 자본법 시행령 개정 )
3. ESG 책임투자 활성화를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 |
[1] ESG 정보 공개 확대
ㅇ 환경 (E) ・ 사회 (S) 정보를 포함한 ‘ 지속가능 경영보고서 * ’ 의 거래소 자율공시 를 활성화 하고 , 단계적으로 의무화 를 추진하겠습니다 .
* 환경 관련 기회 ‧ 위기요인 및 대응계획 , 노사관계 ‧ 양성평등 등 사회이슈관련 개선노력 등 지속가능경영 관련 사항을 담은 보고서
1 단계 (~25 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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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단계 (25~30 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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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단계 (30 년 ~) |
ESG 가이던스 제시 자율공시 활성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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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정규모 이상 기업 의무공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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全 코스피 상장사 의무공시 |
※ ‘ 기업지배구조보고서 (G) ’ 의 경우 ’19 년부터 자산 2 조원 이상 코스피 상장사의 거래소 공시를 의무화 , ‘26 년부터 全 코스피 상장사로 확대 추진
[2] 스튜어드십 코드 성과 평가 및 개정 검토
ㅇ ‘16.12 월 제정된 스튜어드십 코드의 시행성과를 평가 하고 , ESG 관련 수탁자책임 강화 등 개정을 검토 하겠습니다 .
※ ’20년 英‧日은 스튜어드십 코드를 개정해 기관투자자의 ESG 수탁자책임 강화 |
[3] 의결권자문사 관리 ・ 감독 강화
ㅇ 의결권자문사 * 의 전문성 ・ 공정성 을 확보하기 위해 관리 ・ 감독 을 단계적으로 강화하겠습니다 .
* ( 국내 ) 기업지배구조원 , 대신경제연구소 , 서스틴베스트 , ( 해외 ) ISS, Glass-Lewis 등
ㅇ 우선 금융투자업자가 의결권자문사를 이용 하는 경우에 대한 가이드라인 * 을 제정하고 (’21 년중 ) ,
* 의결권자문사는 행동강령 , 이해상충 방지 ‧ 통제방안 , 분석능력 및 전문성 등에 대한 정보를 금투업자에게 정기적으로 제공하고 대외적으로 공개
ㅇ 경과를 보아가며 자본시장법 에 관리 ‧ 감독 근거 * 를 마련하는 방안을 검토하겠습니다 .
* 금투업자가 의결권자문 이용시 내부통제기준 마련 또는 의결권자문사 신고 ‧ 등록제
4. 공시 사각지대 축소 및 제재 정비 |
[1] 공시 사각지대 축소
ㅇ 기술특례 상장법인 이 조달목적과 달리 미사용 자금 을 운용하는 경우에는 구체적 운용내역 을 공시 하도록 개선하고 ,
※ (사례) 기술특례 상장법인이 신약개발 명목으로 자금 조달 후 미사용 자금을 부실 사모펀드에 투자해 큰 손실을 봤으나 적시에 공시되지 않음 |
ㅇ 국내상장된 역외 지주사 관련 공시를 확대 * 하여 투자위험이 충분히 공시되지 않던 문제점을 정비하겠습니다 .
* ( 현행 ) 본국 자회사와의 연결재무제표만 공시 → ( 개선 ) 지급능력 , 외환리스크 공시 강화
ㅇ 신규 상장기업 에 대해 직전 분 · 반기보고서 제출의무 * 를 부여하고 ,
* 상장 직후 직전 분반기보고서 제출의무가 없어 공시공백이 발생하는 문제 개선
ㅇ 영구채 발행 * 관련 공시 도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
* 영구채는 조건부자본증권과 유사함에도 주요사항보고서 제출의무가 없는 문제 개선
[2] 제재제도 정비
ㅇ 증권신고서 미제출 관련 과징금 의 부과대상 및 부과기준을 명확 하게 정비하겠습니다 .
- 과징금 부과대상을 발행인 外 인수인 · 주선인 · 매출인 등으로 명확히 하고 ,
- 집합투자증권 의 특성 ( 자금조달 목적이 아닌 운용 ‧ 판매보수 목적 ) 을 감안해 과징금 부과비율 을 조정 하겠습니다 .
ㅇ 비상장법인 도 정기보고서를 상습 미제출 하는 경우에는 과징금 부과를 추진하겠습니다 .
* 현재 비상장법인은 통상 경고 ‧ 주의로 조치 완료 → 상습 위반사례 증가
ㅇ 아울러 , 유사한 공시 위반 행위임에도 그간 제재 형평 이 맞지 않았던 부분 * 은 개선하겠습니다 .
* ① 소액공모 과태료가 증권신고서 과징금보다 많이 부과되는 문제 개선
② 소규모 상장법인이 비상장법인보다 통상적으로 과징금이 적게 부과되는 문제 개선
IV. 기대효과 |
[1] 투자자 는 공시정보를 보다 쉽게 이해 하고 활용 하여 합리적인 투자가 가능해 집니다 .
☞ 루머‧풍문보다 신뢰할 수 있는 정보에 기초한 합리적 투자 지원 |
ㅇ 사업보고서 체계 개편 으로 공시정보를 쉽게 이해할 수 있으며 ,
ㅇ DART 시스템 에서 원하는 정보를 편리하게 검색 ( 키워드검색 강화 ) 하고 사업보고서 바이블 을 참고해 공시정보를 쉽게 활용할 수 있습니다 .
[2] 기업 의 공시부담이 완화 됩니다 . 특히 , 소규모기업의 부담이 크게 경감됩니다 .
☞ 공시역량을 실효성 있는 정보에 집중해 투자자에게 유용한 정보 제공 |
ㅇ 분기보고서 공시부담 이 획기적으로 줄어들고 ( 공시항목 40% 감소 ) 투자설명서 (300p 이상 ) 전자교부 등 관련 비용도 절감됩니다 .
ㅇ 소규모기업 으로 공시의무가 경감되는 기업이 늘어나고 ( 현행 1,149 사 → 개선 1,395 사 ) , 비상장법인 교육지원도 강화됩니다 .
[3] ESG 정보 공개 가 확대되고 책임투자 가 활성화됩니다 .
☞ ESG 공시→책임투자→ESG 요소를 고려한 기업경영의 선순환 형성 |
ㅇ 더 많은 기업이 지속가능경영 보고서 를 공시 ( 年 20% 증가 목표 ) 하고 , 내용도 충실 해져 책임투자의 기초자료 로서 활용도가 높아지고 ,
ㅇ 기관투자자의 의결권자문서비스 이용 관련 가이드라인 을 제공 함으로써 , 신뢰 할 수 있는 자문서비스 이용이 가능해 집니다 .
[4] 공시 사각지대 가 줄어들고 투자자 보호 가 강화됩니다 .
☞ 투자자 피해를 미연에 방지하고 불법‧부정행위를 억지 |
ㅇ 특례상장기업 , 역외금융지주회사 , 신규상장기업 등에 대한 공시가 확대되어 투자자 피해를 방지할 수 있게됩니다 .
ㅇ 아울러 , 공시규제 상습위반 행위에 대한 제재가 강화 되고 제재 형평 도 개선됩니다 .
V. 향후계획 |
□ 법령 개정 없이 추진할 수 있는 과제 는 신속 추진 하되 ,
□ 법률 ( 개정안 국회제출 ) 및 시행령 개정 은 올해 3 분기 를 목표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
< 별첨 1 > 부위원장 모두발언
< 별첨 2 > 「 기업공시제도 종합 개선방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