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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금융위 업무계획」 中 디지털금융 혁신 세부과제
2021-01-28 조회수 : 28435
담당부서금융혁신과 담당자김태훈 서기관 연락처02-2100-2533

- 금발심 산업·혁신분과에서 디지털금융 혁신 과제 심도있게 논의

핀테크 육성 가속화

· 핀테크의 혁신적 아이디어를 모의시험하는 디지털 샌드박스도입

· 금융-IT 융합·핀테크 종합적 지원을 위한 핀테크육성 지원법제정

 

언택트 금융서비스 활성화

· 플랫폼 빅데이터 등 바탕으로 혁신적 서비스 공급하는 플랫폼 금융활성화

· 편리하고 안전한 신원확인·인증 위한 비대면 신원확인·인증기준마련

 

디지털 혁신을 뒷받침할 금융인프라 구축

· 행동과학(Behavioral Science)을 고려정보제공 동의서 양식 개편

· 인공지능(AI) 테스트 환경 제공, 금융분야 AI 운영 가이드라인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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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발심 산업·혁신분과 회의

 

1.26() 금융발전심의회 산업·혁신분과에서는 2021 금융위 업무계획 디지털금융 혁신 등과 관련된 정책과제상세히 논의했습니다.

 

* 2021 금발심전체회의(1.21)에 이어 금융위 업무계획 중 금융산업 발전 디지털금융 혁신 관련 과제에 대해 심도있게 논의

 

일시 : ‘21.1.26() 16:0017:00 (온라인 회의로 진행)

 

주요 참석자

 

- 금융발전심의회 산업·혁신분과 위원(12)

- 금융위 금융산업국장, 금융혁신기획단장

 

·논의 안건

 

- 2021 금융위 업무계획 금융산업발전, 디지털혁신 관련 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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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금융위 업무계획중 디지털 혁신관련 주요과제

 

(1) 다양한 핀테크기업의 아이디어가 혁신적 금융서비스로 이어지도록 핀테크 산업의 육성을 보다 가속화하겠습니다.

 

. 디지털 샌드박스도입

 

초기 핀테크 스타트업 등이 본격적인 사업화 전 새로운 아이디어의 혁신성·사업성 등을 검증하는 디지털 샌드박스를 도입하겠습니다.

 

정부는 사업 아이디어 검증을 원하는 핀테크 기업에 대해, 금융권의 실제 데이터*를 바탕으로 모의시험(virtual test) 기회를 제공하고,

 

* 신용정보원의 금융권 빅데이터 개방시스템등 활용

 

- 기업은 동 모의시험 결과를 바탕으로 자신의 기술·사업의 혁신성을 확인하고, 아이디어 개선 등에 활용할 수 있습니다.

 

금융권 주요 과제*를 선정하고, 동 모의시험 시스템 등을 활용해 정부·민간이 공동해법을 모색하는 프로그램도 운영하겠습니다.

 

* : 취약계층 금융포용, 중소기업 금융공급 강화, 이상거래 탐지 등

 

. 가칭핀테크 육성 지원법제정 추진

 

금융회사의 핀테크 투자를 통한 금융-IT 융합을 촉진하고, 핀테크의 종합적·체계적 육성을 추진하기 위한 법적 기반을 마련하겠습니다.

 

금융회사가 투자가능한 핀테크 범위 확대, 투자손실시 임직원 면책 등 핀테크투자 촉진을 위한 제도적장치를 마련하겠습니다.

 

핀테크기업에 대한 창업지원, 정책금융 연계, 컨설팅 종합적 지원을 하는 법적기구 설립 재원조성 근거도 두겠습니다.

 

금융사, 대형·중소형 핀테크 등 다양한 기업 공정한 환경에서 경쟁할 수 있는 규율 등도 정립하겠습니다.

. 금융규제 샌드박스 운영 내실화

 

혁신적인 서비스 제공·규제 개선보다 촉진될 수 있도록 금융규제 샌드박스운영과정 전반을 내실있게 개선하겠습니다.

 

샌드박스 신청이 이루어진 사안 외에도 디지털금융 협의회등 다양한 경로를 통해 규제개선 과제를 폭넓게 발굴하겠습니다.

 

혁신적 서비스가 적극 출시되도록 심사·지정 절차도 개선하겠습니다.

 

) 출시 후 안전성이 검증된 서비스부가조건을 적극 완화하고 컨설팅 등 조속한 서비스 출시지원도 강화하겠습니다.

 

) 최신기술을 사용하지 않더라도 혁신적 내용·방식으로 기존 서비스와 차별성 있는 경우 유연하게 혁신성을 인정하겠습니다.

 

) 기업이 샌드박스 신청소비자 편익·시장조성 등 성과지표를 설정하게 하고, 지속적으로 관리해 나가겠습니다.

 

규제개선이 이루어지는 중서비스가 중단되지 않도록, 관련제도 개선차질없이 추진하겠습니다.(금융혁신지원법개정안(‘20.10 발의))

 

* 혁신금융서비스 사업자의 법령정비 요청제 도입

특례기간 연장 : (기존) 최대 2+2(개정) 법령정비 결정시, 정비시까지

 

. 정책금융·민간투자 지원 확대

 

핀테크 기업의 성장단계별충분한 자금지원이 이루어도록, 정책금융·민간투자 지원도 강화하겠습니다.

 

정책금융은 기업 성장단계별 촘촘한 지원체계를 마련하겠습니다.

 

) 창업기업은 핀테크 지원센터지원을 내실화하고,

 

* : 테스트베드 지원한도 (기존)1억원 (개선)1.2억원

 

) 사업화단계 기업은 정책금융기관의 지원을 강화하겠습니다.

 

* : 신보 핀테크스타트업 특화지원 프로그램 : (‘20)40억원 (’21)200억원

 

) 유망기업은 혁신기업 국가대표 1,000포함을 검토하겠습니다.

 

민간투자 유치를 위해 핀테크 혁신펀드의 지원규모를 확대*하고, 사업초기 기업에 지원이 집중되도록 운영방식도 개선**하겠습니다.

 

* 핀테크혁신펀드 지원규모 : ‘20’23(4년간)3,000억원 5,000억원

** 초기기업 투자전용 펀드(자펀드)추가조성 등


(2) 온라인·모바일 환경에서 이용자가 편리하고 안전하게 이용하는 언택트 금융서비스를 활성화하겠습니다.

 

. 플랫폼 금융(platform finance)활성화

 

플랫폼이 갖춘 빅데이터 등 역량을 충분히 활용하여 소상공인 등에 혁신적인 금융서비스를 제공하는 플랫폼 금융을 활성화하겠습니다.

 

플랫폼 금융(platform finance) : 플랫폼에 축적된 대규모 데이터 또는 데이터 분석역량 등을 활용해 담보·신용대출 서비스 등을 지원하는 금융

 

플랫폼이 보유한 금융정보 등 빅데이터신용평가 등 금융서비스에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 온라인쇼핑 등 금융정보만 활용해 개인신용 평가하는 금융CB 허가

 

공적기관의 상거래 매출정보 등플랫폼 기업의 데이터 분석 등을 통해 금융서비스로 이어질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 신보 등이 보유한 상거래매출정보 등을 안전하게 처리후 민간금융권 등 개방

 

플랫폼을 통한 금융서비스 제공 등이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관련 규제사항 등도 정비하겠습니다.

 

* : 플랫폼 사업자에 대한 대출중개 1전속주의완화

 

. 편리하고 안전한 비대면 인증·신원확인 제도 마련

 

온라인·모바일 금융서비스에 필요한 인증·신원확인의 요건, 절차 등을 규율하는 금융분야 비대면 신원확인·인증기준을 마련하겠습니다.

 

단순 정보조회 등다양한 인증수단이 활용될 수 있도록 하고

 

이체·출금 등은 공신력있는 기관 심사 등을 통한 신뢰할 수 있는 인증수단이 활용되도록 하겠습니다.

 

대출, 고액 자금이체 등 고위험거래에 대해서는 복수의 인증(multi-factor 인증)을 통해 보안성을 한층 강화하겠습니다.

 

금융규제 샌드박스를 통해 다양한 인증서비스 심사도 지속하겠습니다.

 

. 언택트 시대에 적합한 비즈니스 환경 제공 


금융회사의 IT기반 구축, 온라인·모바일 서비스 개발 등 고객정보와 분리된 업무에 대해 망분리규제 단계적 합리화를 추진하겠습니다.

 

재택·유연근무 등 언택트환경에서 원활한 금융업무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재택근무 등 관련 보안 가이드라인도 마련하겠습니다.


(3) 빅데이터, 인공지능(AI) 등을 활용한 혁신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디지털혁신을 뒷받침할 금융인프라 구축도 추진하겠습니다.

 

. 자기정보를 효과적으로 관리하는 체계 구축

 

금융이용자자신의 정보가 어떻게 수집·활용되는지, 사생활침해위험은 어느정도인지 명확히 알고 동의하는 체계를 구축하겠습니다.

 

행동과학(Behavioral Science) 측면을 고려동의서양식 개편 통해 명확히 알고 동의하는 체계를 마련하겠습니다.

 

- 우선 금융이용자가 동의서를 쉽게 이해하도록 개선하고,

 

* : 중요사항 큰 글씨로 표시, 국민들이 알기쉬운 표현 활용 등

 

- 이후 금융권 전산개발 등을 바탕으로 동의서 체계를 보다 고도화하는 방안을 추진하겠습니다.

 

* : 하이퍼링크를 활용해 금융이용자가 필요정보를 확인하는 체계 구축금융민원사고 주기적으로 분석동의서 중 요주의사항 명시제공

 

금융이용자사생활침해 위험 정도를 명확히 알고 동의하도록 관련위험을 등급화하여 제시하는 방안도 추진하겠습니다.

 

* : 위험정도에 따라 안심/양호/보통/신중/주의 등급 등으로 구성

 

. 금융권 데이터 인프라 고도화

 

신정원, 금결원, 금융공공기관 등에 분산되어 있는 데이터기업이 원스톱으로 통합 조회·결합·활용하는 시스템을 마련하겠습니다. (금융권 데이터개방 네트워크(FinDNet : Financial Data Network)

 

민간·이종사업 등의 데이터 인프라교류도 추진하겠습니다.

 

* : 유통·통신·중소기업 등 관련 데이터인프라 등

 

. 금융분야 인공지능(AI) 서비스 인프라 확충

 

·소형 핀테크, 금융회사 등인공지능(AI)을 활용한 금융서비스를 개발할 수 있도록 데이터·테스트환경 등을 제공하고,

 

인공지능(AI)을 접목한 금융서비스금융이용자가 안전하게 이용 수 있도록 금융회사 등이 지켜야 할 규율도 마련하겠습니다. (금융분야 AI 운영 가이드라인)

 

3

금발심 산업·혁신분과 회의 주요내용

 

위원들 디지털 혁신과 관련한 금융위의 정책방향에 공감하면서, 추진과정에 감안할 정책제언 등을 적극 제시하였습니다.

 

플랫폼 금융 활성화관련, 플랫폼의 혁신역량 활용시장질서 측면균형있게 감안할 필요

 

인공지능(AI) 관련규율현장중심 행동규범(code of conduct) 중요하며, 문제발생시 회복 절차(resilience) 고려도 필요

 

망분리 규제는 디지털 혁신 촉진을 위해 유연하게 개선할 필요 있으나, 금융보안이 약화되지 않도록 세심한 고려 필요

 

디지털 금융혁신 관련 다양한 제도가 빠르게 바뀌는 과정에서 제도의 원활한 정착·집행 위해 공시·신고 등 적극활용 필요

 

IT부문 기술발전이 매우 빠른만큼, 실효성 있는 정책수립을 위해 정부·민간 등의 공개토론(open discussion) 적극 활용 필요

 

금융위위원들의 제기사항에 대해 정책적 입장을 설명했습니다.

 

플랫폼 금융 활성화와 규율 필요성 논의에 대해서는 잘 인지하고 있으며, 균형있는 해법을 찾기 위해 노력 중

 

- 다양한 참여자가 시장에 참여할 수 있도록 보장하는 것이 중요

 

인공지능(AI) 관련, 현장중심의 행동규범이 중요하다는 점에 깊이 공감하며, 연구용역 과정 중에 자문을 구해나갈 계획 


망분리 규제완화금융혁신과 보안의 양 측면 면밀히 고려

   

공시·신고정책·감독당국과 소비자 모두에 유용한 수단

 

- 특히, 금융이용자의 자기정보 관리를 위해 행동과학(Behavioral Science)관점에서 정보제공 동의서 개선 등 추진할 계획

 

정부-민간의 공개토론(open discussion) 취지 적극 공감

 

- 금년부터 추진되는 디지털 샌드박스(Digital Sandbox)운영과정에서 정부-민간의 공동해법을 적극 모색해 나갈 계획

   

 

 

 

 

 

붙임 : 1. 2021 금융위 업무계획중 디지털 혁신 관련 과제

2. 금융발전심의회 산업·혁신분과회의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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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보도자료) 디지털혁신 관련 업무계획FN.hwp (549 KB) 파일뷰어 파일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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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붙임1) 디지털 혁신 관련 금융위 업무계획(상세)FN.hwp (1 MB) 파일뷰어 파일다운로드
2. (붙임1) 디지털 혁신 관련 금융위 업무계획(상세)FN.pdf (922 KB) 파일뷰어 파일다운로드
3. (붙임2) 금발심 산업혁신분과 결과FN.hwp (21 KB) 파일뷰어 파일다운로드
3. (붙임2) 금발심 산업혁신분과 결과FN.pdf (90 KB) 파일뷰어 파일다운로드
4. [참고] 플랫폼금융 관련FN.hwp (250 KB) 파일뷰어 파일다운로드
4. [참고] 플랫폼금융 관련FN.pdf (174 KB) 파일뷰어 파일다운로드
5. [참고] 디지털 샌드박스FN.hwp (81 KB) 파일뷰어 파일다운로드
5. [참고] 디지털 샌드박스FN.pdf (154 KB) 파일뷰어 파일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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