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금발심 산업·혁신분과」에서 디지털금융 혁신 과제 심도있게 논의
■ 핀테크 육성 가속화 · 핀테크의 혁신적 아이디어를 모의시험하는 「디지털 샌드박스」 도입 · 금융-IT 융합·핀테크 종합적 지원을 위한 「핀테크육성 지원법」 제정
■ 언택트 금융서비스 활성화 · 플랫폼 빅데이터 등 바탕으로 혁신적 서비스 공급하는 「플랫폼 금융」 활성화 · 편리하고 안전한 신원확인·인증 위한 「비대면 신원확인·인증기준」 마련
■ 디지털 혁신을 뒷받침할 금융인프라 구축 · 행동과학(Behavioral Science)을 고려한 정보제공 동의서 양식 개편 · 인공지능(AI) 테스트 환경 제공, 「금융분야 AI 운영 가이드라인」 마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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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발심 산업·혁신분과 회의 |
□ 1.26(화) 금융발전심의회 산업·혁신분과에서는 「2021 금융위 업무계획」中 디지털금융 혁신 등과 관련된 정책과제를 상세히 논의했습니다.
* 「2021 금발심」 전체회의(1.21)에 이어 금융위 업무계획 중 ➀금융산업 발전 ➁디지털금융 혁신 관련 과제에 대해 심도있게 논의
⦁일시 : ‘21.1.26(화) 16:00∼17:00 (온라인 회의로 진행)
⦁주요 참석자
- 금융발전심의회 산업·혁신분과 위원(12명) - 금융위 금융산업국장, 금융혁신기획단장
⦁·논의 안건
- 「2021 금융위 업무계획」 중 금융산업발전, 디지털혁신 관련 과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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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금융위 업무계획」 중 디지털 혁신관련 주요과제 |
(1) 다양한 핀테크기업의 아이디어가 혁신적 금융서비스로 이어지도록 핀테크 산업의 육성을 보다 가속화하겠습니다.
가. 「디지털 샌드박스」 도입
□ 초기 핀테크 스타트업 등이 본격적인 사업화 전 새로운 아이디어의 혁신성·사업성 등을 검증하는 「디지털 샌드박스」를 도입하겠습니다.
ㅇ 정부는 사업 아이디어 검증을 원하는 핀테크 기업에 대해, 금융권의 “실제 데이터*”를 바탕으로 모의시험(virtual test) 기회를 제공하고,
* 신용정보원의 「금융권 빅데이터 개방시스템」 등 활용
- 기업은 동 모의시험 결과를 바탕으로 자신의 기술·사업의 혁신성을 확인하고, 아이디어 개선 등에 활용할 수 있습니다.
ㅇ 금융권 주요 과제*를 선정하고, 동 모의시험 시스템 등을 활용해 정부·민간이 공동해법을 모색하는 프로그램도 운영하겠습니다.
* 예 : 취약계층 금융포용, 중소기업 금융공급 강화, 이상거래 탐지 등
나. 「가칭핀테크 육성 지원법」 제정 추진
□ 금융회사의 핀테크 투자를 통한 금융-IT 융합을 촉진하고, 핀테크의 종합적·체계적 육성을 추진하기 위한 법적 기반을 마련하겠습니다.
➊ 금융회사가 투자가능한 핀테크 범위 확대, 투자손실시 임직원 면책 등 핀테크투자 촉진을 위한 제도적장치를 마련하겠습니다.
➋ 핀테크기업에 대한 창업지원, 정책금융 연계, 컨설팅 등 종합적 지원을 하는 법적기구 설립 및 재원조성 근거도 두겠습니다.
➌ 금융사, 대형·중소형 핀테크 등 다양한 기업이 공정한 환경에서 경쟁할 수 있는 규율 등도 정립하겠습니다.
다. 금융규제 샌드박스 운영 내실화
□ 혁신적인 서비스 제공·규제 개선이 보다 촉진될 수 있도록 「금융규제 샌드박스」운영과정 전반을 내실있게 개선하겠습니다.
➊ 샌드박스 신청이 이루어진 사안 외에도 「디지털금융 협의회」 등 다양한 경로를 통해 규제개선 과제를 폭넓게 발굴하겠습니다.
➋ 혁신적 서비스가 적극 출시되도록 심사·지정 절차도 개선하겠습니다.
ⅰ) ➀출시 후 안전성이 검증된 서비스는 부가조건을 적극 완화하고 ➁컨설팅 등 조속한 서비스 출시지원도 강화하겠습니다.
ⅱ) 최신기술을 사용하지 않더라도 혁신적 내용·방식으로 기존 서비스와 차별성 있는 경우 유연하게 “혁신성”을 인정하겠습니다.
ⅲ) 기업이 샌드박스 신청시 소비자 편익·시장조성 등 성과지표를 설정하게 하고, 지속적으로 관리해 나가겠습니다.
➌ 규제개선이 이루어지는 중에 서비스가 중단되지 않도록, 관련제도 개선도 차질없이 추진하겠습니다.(「금융혁신지원법」 개정안(‘20.10 발의))
* ➀혁신금융서비스 사업자의 법령정비 요청제 도입
➁특례기간 연장 : (기존) 최대 2+2년 → (개정) 법령정비 결정시, 정비시까지
라. 정책금융·민간투자 지원 확대
□ 핀테크 기업의 성장단계별로 충분한 자금지원이 이루어도록, 정책금융·민간투자 지원도 강화하겠습니다.
➊ 정책금융은 기업 성장단계별 촘촘한 지원체계를 마련하겠습니다.
ⅰ) 창업기업은 「핀테크 지원센터」 지원을 내실화하고,
* 예 : 테스트베드 지원한도 (기존)1억원 → (개선)1.2억원
ⅱ) 사업화단계 기업은 정책금융기관의 지원을 강화하겠습니다.
* 예 : 신보 핀테크스타트업 특화지원 프로그램 : (‘20)40억원 → (’21)200억원
ⅲ) 유망기업은 「혁신기업 국가대표 1,000」 포함을 검토하겠습니다.
➋ 민간투자 유치를 위해 「핀테크 혁신펀드」의 지원규모를 확대*하고, 사업초기 기업에 지원이 집중되도록 운영방식도 개선**하겠습니다.
* 핀테크혁신펀드 지원규모 : ‘20∼’23년(4년간)3,000억원 → 5,000억원
** 「초기기업 투자전용 펀드(자펀드)」 추가조성 등
(2) 온라인·모바일 환경에서 이용자가 편리하고 안전하게 이용하는 언택트 금융서비스를 활성화하겠습니다.
가. 「플랫폼 금융(platform finance)」 활성화
□ 플랫폼이 갖춘 빅데이터 등 역량을 충분히 활용하여 소상공인 등에 혁신적인 금융서비스를 제공하는 「플랫폼 금융」을 활성화하겠습니다.
※ 플랫폼 금융(platform finance) : 플랫폼에 축적된 대규모 데이터 또는 데이터 분석역량 등을 활용해 담보·신용대출 서비스 등을 지원하는 금융
➊ 플랫폼이 보유한 非금융정보 등 빅데이터를 신용평가 등 금융서비스에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 온라인쇼핑 등 非금융정보만 활용해 개인신용 평가하는 非금융CB 허가 등
➋ 공적기관의 상거래 매출정보 등이 플랫폼 기업의 데이터 분석 등을 통해 금융서비스로 이어질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 신보 등이 보유한 상거래매출정보 등을 안전하게 처리후 민간금융권 등 개방
➌ 플랫폼을 통한 금융서비스 제공 등이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관련 규제사항 등도 정비하겠습니다.
* 예 : 플랫폼 사업자에 대한 대출중개 “1社 전속주의” 완화 등
나. 편리하고 안전한 비대면 인증·신원확인 제도 마련
□ 온라인·모바일 금융서비스에 필요한 인증·신원확인의 요건, 절차 등을 규율하는 「금융분야 비대면 신원확인·인증기준」을 마련하겠습니다.
➊ 단순 정보조회 등은 다양한 인증수단이 활용될 수 있도록 하고
➋ 이체·출금 등은 공신력있는 기관 심사 등을 통한 “신뢰할 수 있는” 인증수단이 활용되도록 하겠습니다.
➌ 대출, 고액 자금이체 등 고위험거래에 대해서는 복수의 인증(multi-factor 인증)을 통해 보안성을 한층 강화하겠습니다.
□ 금융규제 샌드박스를 통해 다양한 인증서비스 심사도 지속하겠습니다.
다. 언택트 시대에 적합한 비즈니스 환경 제공
□ 금융회사의 IT기반 구축, 온라인·모바일 서비스 개발 등 고객정보와 분리된 업무에 대해 망분리규제 단계적 합리화를 추진하겠습니다.
□ 재택·유연근무 등 “언택트” 환경에서 원활한 금융업무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재택근무 등 관련 「보안 가이드라인」도 마련하겠습니다.
(3) 빅데이터, 인공지능(AI) 등을 활용한 혁신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디지털혁신을 뒷받침할 금융인프라 구축도 추진하겠습니다.
가. 자기정보를 효과적으로 관리하는 체계 구축
□ 금융이용자가 자신의 정보가 어떻게 수집·활용되는지, 사생활침해위험은 어느정도인지 명확히 알고 동의하는 체계를 구축하겠습니다.
➊ 행동과학(Behavioral Science) 측면을 고려한 동의서양식 개편을 통해 “명확히 알고” 동의하는 체계를 마련하겠습니다.
- 우선 금융이용자가 동의서를 쉽게 이해하도록 개선하고,
* 예 : 중요사항 큰 글씨로 표시, 국민들이 알기쉬운 표현 활용 등
- 이후 금융권 전산개발 등을 바탕으로 동의서 체계를 보다 고도화하는 방안을 추진하겠습니다.
* 예 : ➀하이퍼링크를 활용해 금융이용자가 필요정보를 확인하는 체계 구축➁금융민원사고 주기적으로 분석해 동의서 중 “요주의”사항 명시제공 등
➋ 금융이용자가 사생활침해 위험 정도를 명확히 알고 동의하도록 관련위험을 “등급화”하여 제시하는 방안도 추진하겠습니다.
* 예 : 위험정도에 따라 안심/양호/보통/신중/주의 등급 등으로 구성
나. 금융권 데이터 인프라 고도화
□ 신정원, 금결원, 금융공공기관 등에 분산되어 있는 데이터를 기업이 원스톱으로 통합 조회·결합·활용하는 시스템을 마련하겠습니다. (「금융권 데이터개방 네트워크(FinDNet : Financial Data Network)」
ㅇ 민간·이종사업 등의 데이터 인프라간 교류도 추진하겠습니다.
* 예 : 유통·통신·중소기업 등 관련 데이터인프라 등
다. 금융분야 인공지능(AI) 서비스 인프라 확충
□ 중·소형 핀테크, 금융회사 등도 인공지능(AI)을 활용한 금융서비스를 개발할 수 있도록 데이터·테스트환경 등을 제공하고,
□ 인공지능(AI)을 접목한 금융서비스를 금융이용자가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금융회사 등이 지켜야 할 규율도 마련하겠습니다. (「금융분야 AI 운영 가이드라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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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발심 산업·혁신분과 회의 주요내용 |
□ 위원들은 디지털 혁신과 관련한 금융위의 정책방향에 공감하면서, 추진과정에 감안할 정책제언 등을 적극 제시하였습니다.
➊ “플랫폼 금융 활성화”관련, 플랫폼의 혁신역량 활용과 시장질서 측면을 균형있게 감안할 필요
➋ 인공지능(AI) 관련규율은 현장중심 행동규범(code of conduct)이 중요하며, 문제발생시 회복 절차(“resilience”) 고려도 필요
➌ 망분리 규제는 디지털 혁신 촉진을 위해 유연하게 개선할 필요 있으나, 금융보안이 약화되지 않도록 세심한 고려 필요
➍ 디지털 금융혁신 관련 다양한 제도가 빠르게 바뀌는 과정에서 제도의 원활한 정착·집행 위해 공시·신고 등 적극활용 필요
➎ IT부문 기술발전이 매우 빠른만큼, 실효성 있는 정책수립을 위해 정부·민간 등의 공개토론(open discussion) 적극 활용 필요
□ 금융위는 위원들의 제기사항에 대해 정책적 입장을 설명했습니다.
➊“플랫폼 금융” 활성화와 규율 필요성 논의에 대해서는 잘 인지하고 있으며, 균형있는 해법을 찾기 위해 노력 중
- 다양한 참여자가 시장에 참여할 수 있도록 보장하는 것이 중요
➋ 인공지능(AI) 관련, 현장중심의 “행동규범”이 중요하다는 점에 깊이 공감하며, 연구용역 과정 중에 자문을 구해나갈 계획
➌ 망분리 규제완화는 금융혁신과 보안의 양 측면 면밀히 고려
➍ 공시·신고는 정책·감독당국과 소비자 모두에 유용한 수단
- 특히, 금융이용자의 “자기정보 관리”를 위해 “행동과학(Behavioral Science)”관점에서 정보제공 동의서 개선 등 추진할 계획
➎ 정부-민간의 공개토론(open discussion) 취지도 적극 공감
- 금년부터 추진되는 「디지털 샌드박스(Digital Sandbox)」 운영과정에서 정부-민간의 공동해법을 적극 모색해 나갈 계획
붙임 : 1. 「2021 금융위 업무계획」 중 디지털 혁신 관련 과제
2. 금융발전심의회 산업·혁신분과회의 결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