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발전심의회 자본분과 개최
2021-0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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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자산운용과
담당자양재훈 사무관
연락처02-2100-2661
“투자자 중심으로의 변화를 통한 「공모펀드 경쟁력 제고방안」 발표”
■ 금융위는 ’21.1.29.(금) 금융발전심의회 자본분과를 개최하여 ’21년 업무계획 중 「공모펀드 경쟁력 제고방안」 등의 세부안을 논의․발표
■ 「공모펀드 경쟁력 제고방안」은 ①운용, ②판매, ③상품, ④투자자 지원인프라 등 전반에서 투자자 중심으로의 변화를 촉진하는데 중점
① 운용사-투자자간 펀드성과 공유를 확산하여 책임운용을 유도하고, 탄력적인 펀드운용을 위한 규제개선을 추진
* 운용사의 공모펀드 자기재산투자(시딩투자)에 대한 인센티브 부여, 성과연동형 운용보수 도입, 비활동성 펀드의 투자전략 변경 용이성 제고 등
② 투자자 관점의 펀드판매 유도 및 비용이 저렴한 온라인판매 활성화
* 판매보수 경쟁제고 및 성과연동형 판매보수‧수수료 허용 등 판매보수‧수수료 체계개편안 마련, 통합 온라인 자문플랫폼 도입 등
③ MMF, ETF, 실물펀드 등 투자자 수요가 큰 상품의 다양화
* 외화표시 MMF 도입, 주식형 액티브 ETF(’20.7월 도입) 및 만기가 있는 채권형 ETF 허용, 환금성을 제고한 실물공모펀드(기간환급 펀드) 도입 등
④ 투자자의 펀드선택 지원을 위한 정보제공 효율화 및 투자자보호 강화
* 펀드 공시정보를 표준화‧데이터 형태로 제공, 판매사별 판매펀드 성과공시, 재간접펀드 투자자 정보제공 강화, 유동성 리스크 관리 등 |
* 이하 내용은 첨부파일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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