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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업권은 설 연휴 기간동안 소비자의 금융이용 편의성을 높이고, 자금지원을 확대하겠습니다.
2021-02-01 조회수 : 11816
담당부서은행과 담당자강련호 사무관 연락처02-2100-2986

 

코로나19 시대를 맞이하여 국민의 어려움완화할 수 있도록 설 연휴기간 동안 중소기업·서민을 위한 대국민 금융지원강화합니다

 

경영난을 겪는 중소기업·소상공인 자금부담 경감할 수 있도록 정책금융기관을 통해 특별자금 12.8조원 제공합니다.

 

전통시장 상인 영업자금 지원 위해 전통시장 설 명절 성수품 구매대금 100억원 추가 공급합니.

 

➌ 설 연휴 기간 중 도래하는 대출만기예금·연금 지급시기 소비자 입장에서 조정하고, 긴급한 금융거래를 위해 이동·탄력점포를 운영합니다.

 

➍ 설 연휴 기간 중 전산시스템 장애, 금융정보 유출 대비하여 금융회사 내부통제 보안관제 강화합니다.


<설 연휴 금융지원 방안 주요내용>

 

[1] 정책금융기관을 통해 128,000억 원 규모의 특별자금 대출 보증 공급합니다.

 

1. 경영난을 겪는 중소기업·소상공인에게 운전자금, 경영안정자금 목적으로 특별자금 대출 93,000억원을 시행합니다.

 

신규대출 38,500억원(기업은행 3조원, 산업은행 8,500억원), 만기연장 54,500억원(기업은행 5조원, 산업은행 4,500억원) 지원합니다.

 

중소기업의 운전자금·결제성자금 공백이 없도록 ’21226일까지 특별자금공급합니다.

 

0.9%p 범위 내에서 추가 대출 금리인하 혜택을 제공합니다.

 

2. 신용보증기금을 통해 35,000억원 규모의 보증을 지원합니다.

 

전후 예상되는 대금결제, 상여금 지급 등 소요자금 증가에 대응하여 35,000억원 보증을 공급합니다.

 

’21226일까지 신규보증 7,000억원, 만기연28,000억원 지원합니다.

 

코로나19 피해기업을 위해 최대 3억원까지 특례보증*을 지원하며, 중소기업의 특성**에 따라 보증료, 보증비율 등을 우대 지원합니다.

 

* 심사절차 간소화, 보증료율 0.3%p 차감(최대 1.0% 적용), 보증비율 95%

 

** (예)유망창업기업 프로그램 : 보증료 최대 0.7%p 차감, 보증비율 90∼100%
수출중소기업 특례보증 : 보증료 0.3%p 차감, 보증비율 95%, 보증한도 우대

 

< 기업은행·산업은행·신용보증기금 설 연휴 자금공급 계획(요약) >

신규

만기연장

보증

합계

기업은행

산업은행

기업은행

산업은행

신용보증기금

128000억원

3조원

8500억원

5조원

4500억원

3조 5000억원

3조 8500억원

5조 4500억원

 

(신청방법) 기업은행, 산업은행, 신용보증기금 지점을 통한 특별자금 상담

 

[2] 전통시장 상인에게 긴급사업자금 100억원을 지원하고, 영세·중소가맹점카드 결제대금 앞당겨 지급합니다.

 

1. 미소금융을 통해 명절 성수품 구매대금 100억원을 지원합니다.

 

미소금융을 통해 전통시장에 자금을 지원중인 서민금융진흥원은 명절 성수품 구매대금 100억원(목표)추가로 지원합니다.

 

* 작년대비 2배로 확대(50100)

 

지자체 추천을 받은 우수시장 상인회를 통해 상인에게 ’216 30까지 자금 지원합니다. 


* 지원방식 : 서민금융진흥원 → 우수시장 상인회 → 개별 상인

 

 

< 전통시장 상인 긴급사업자금 지원 내용 >

 

 

 

지원대상 : 지자체에서 추천한 우수 시장의 상인

 

지원금액 : 상인회별 2억원 이내(점포 당 1,000만원, 무등록점포 500만원)

 

대출기간 : 2개월간 자금지원(‘201210~’21210) 630일까지 상환

 

금리 : 4.5% 이내(평균 3.0%) / 상환방식 : 원리금균등분할 또는 만기일시

 

2. 중소카드가맹점은 가맹점 대금을 최대 5일 단축하여 지급합니다.

 

연휴기간 자금애로 해소지원하기 위해 카드사용에 따른 가맹점대금 지급주기단축*합니다.

 

* (기존) 카드사용일 + 3영업일 (개선) 카드사용일 + 2영업일

 

연매출 5~30억원 중소가맹점에 대해 코로나19로 인한 피해 지원목적으로 ‘203월부터 시행 중이며 설 연휴기간에도 연장 시행

 

(대상) 37만개 중소가맹점(연매출 5~30억원 이하)

 

연매출 5억원 이하 영세가맹점‘1810월부터 현재까지 지속 시행 중

 

(내용) 연휴기간 전후(‘2125~14) 별도 신청 없이도 가맹점대금을 앞당겨 지급하여 자영업자의 유동성 애로 해소


<설 연휴 중소가맹점 대금 조기지급 방안>

 

카드 결제일

카드대금 입금일

단축일수

현 행

개 선

 

25()~7()

210

29

1

 

28()

215

210

5

 

29()

216

215

1

설 연휴기간

210()~14()

217

216

1

 

3. 카드 등 이용대금 결제일 및 주식매매금 지급일은 2월 15일로 순연됩니다.

 

카드·보험·통신 이용대금 결제일이 설 연휴 중에 도래하는 경우 설 연휴 직후 영업일인 215일에 출금됩니다.

 

D+2일 지급되는 주식매매금은 211~14일이 지급일인 경우 2 15일로 순연되어 지급됩니다.

 

29일 주식을 매도한 투자자가 대금을 수령할 날은 211일이 아니라 215일로 순연됩니다.

 

* 매매대금 결제시한이 매매일 당일인 채권, 금, 배출권을 2월 10일 매도한 경우 매매대금을 2월 10일 당일 수령할 수 있습니다.

 

< 소비자 유의사항 >

대부분의 금융거래는 민법에 따라 만기·지급일이 공휴일(211~14) 경우 다음 영업일(215)로 자동 변경됩니다.

 

다만, 보험금 수령, 펀드환매대금 지급 등 일부 금융거래의 경우, 회사별·상품별로 지급일정에 차이가 있으므로 사전에 해당 금융회사에 문의하거나 상품설명서 등을 사전에 확인하여 불편함을 예방할 필요가 있습니다.

 

* (예) 실손보험 : 통상 3영업일 이전에 지급 신청이 필요합니다.
국내투자펀드 : 통상 3~4영업일 이전에 환매신청이 필요합니다.
해외투자펀드 : 투자 지역·대상 등에 따라 환매일정이 상이하므로 확인이 필요합니다.

 

 

[3]  연휴 기간 중 대출만기 예금·연금 지급시기 조정하고, 국민들의 편의를 위해 은행 이동·탄력점포 운영합니다.

 

1. 설 연휴 중 만기가 도래하는 대출은 수수료 없이 상환가능합니다.

 

설 연휴 중(211~14)만기가 도래하는 경우, 연휴 직후 영업일(215) 만기가 자동 연장됩니다.

 

215대출 상환 또는 만기 조정이 가능하며, 대출 상환시 별도의 연체이자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설 연휴 이전에 대출을 상환하고자 할 경우 금융회사와 협의하여 연휴 직전 영업일(210)중도상환 수수료 없이 조기상환 가능합니다.

 

* 다만, 일부 조기상환이 불가능한 상품도 있으므로 사전에 확인이 필요합니다.

 

2. 설 연휴 중 지급예정인 예금·연금은 가급적 210일로 앞당겨 지급합니다.

 

주택연금, 예금 등의 지급일이 설 연휴 중에 도래하는 경우 가급적 210일에 우선 지급할 예정입니다.

 

주택금융공사는 설 연휴 중 주택연금 지급일이 도래하는 모든 고객에 대해 210에 연금을 미리 지급할 예정입니다.

 

설 연휴 중 만기가 도래하는 금융회사 예금215 설 연휴간 이자분까지 포함하여 지급합니다.

 

- 설 연휴 이전에 지급받고자 할 경우 고객은 금융회사와 협의하여 210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 다만, 일부 조기지급이 불가능한 상품도 있으므로 사전에 확인이 필요합니다.

 

3. 긴급하게 금융거래가 필요하신 분은 이동·탄력점포를 이용하세요.

 

 각 은행에서 연휴기간 중 고객들이 긴급한 금융거래 이용할 수 있도록 이동·탄력점포를 운영할 예정입니다(참고1).


  (이동점포귀성객 자금 소요에 대응하기 위해 고속도로 휴게소에 연휴기간 중 3개 이동점포를 운영하여 고객에게 ·출금 및 신권 교환 등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입니다.


  (탄력점포주요 공항, 외국인 근로자 밀집지역17 탄력점포를 운영하여 고객에게 입출금, 송금 및 환전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입니다.


(주의코로나19 관련 사회적 거리두기 연장 여부에 따라 이동·탄력 점포 운영 계획은 추후 변동 여지 있으므로 사전 확인 필요

 

[4] 사이버 공격에 대비해 보안관제강화하고 금융사고 예방 위해 내부통제절차 준수토록 지도할 계획입니다.

 

(사이버 금융 보안) 최근 국제적인 디도스(DDos) 공격 등 사이버 공격*대비보안 관제를 강화하고 금융회사와 이상 징후 정보를 신속히 공유하여 적기 대응할 예정입니다.

 

* 보이스피싱 악성 앱, 랜섬 디도스 공격(DDos)

 

설 연휴 중 사이버 공격이 발생할 경우 신속히 대응하도록 금융당국-금융보안원-금융회사 간 사이버 공격 보고전파체계 유지예정입니다.

 

(내부통제 점검) 금융회사별로 자체적인 정보기술부문(IT) 내부통제 현황철저히 점검·보완토록 하여 금융사고 발생을 선제적으로 예방하고,

 

인터넷 뱅킹, 카드·모바일 결제 관련 전산시스템 가동상황점검하고 전산시스템 장애 발생 시에도 업무가 중단되지 않도록 상황별 조치계획을 마련할 예정입니다.

첨부파일 (2)첨부파일 열림
(보도자료) 2021 설연휴 금융분야 민생지원 방안_v8.hwp (109 KB) 파일뷰어 파일다운로드
(보도자료) 2021 설연휴 금융분야 민생지원 방안_v8.pdf (451 KB) 파일뷰어 파일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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