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메뉴 바로가기 본문 내용 바로가기

eg(전자정부)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2021 금융위원회「금융산업국」업무계획
2021-02-03 조회수 : 25184
담당부서은행과 담당자이종림 서기관 연락처02-2100-2951

2021 금융위원회금융산업국업무계획

 

-

코로나19 극복금융안정 최우선

-

-

금융산업의 혁신국민체감 정책 추진

-

 

< ’21년 핵심 추진과제 >

대출 만기연장·상환유예 연착륙 유도, 금융산업 리스크관리 강화

 

지역금융 자금중개기능 제고, 중금리 대출상품 활성화

 

보험산업의 신뢰제고, 디지털 전환, 경영혁신 로드맵 마련

 

금융회사, 핀테크, 빅테크의 공정한 디지털혁신 촉진

 

휴면재산 찾아가기, 건강·안전·노후 보험상품 등 체감형 정책 추진


< ‘21년 업무계획 기대 효과(사례) > 

[[1] 코로나19 대응, 대출 만기연장·상환유예 사례 ]

 

 한식당을 운영중인 A씨는  3백만원씩 원금 분할상환하고 있었다.’20.4, 6개월간(’20.4~9) 원금 상환유예를 신청·지원받았고, ’20.10, 상환유예를 재신청하지 않았으나, 분할상환 금액을  3백만원  1.5백만원으로 감액하여 갚아나기로 은행과 상환스케줄을 합의하였다.

 

 ’20.12, ‘사회적거리두기 강화로 다시 매출이 급감하자 은행을 방문하여 상환유예를 재신청(’21.5월까지 유예)하고, 부족한 경영자금 확보를 위해 소상공인 경영안정자금(2천만원, 5 2.99%)을 신청, 지원받았다.


 A씨는 ’21.6 상환유예를 재신청을 할 수 있으며, 유예기간 종료후 상환 부담이 일시에 집중되지 않도록 유예원금을 분할상환하는 방안을 은행과 상의하여 결정할 수 있다.

 

상환유예 현황

상환유예 현황 - 한식당을 운영중인 A씨는 월 3백만원씩 원금을 분할상환하고 있었다. 20년4월, 6개월간(’20.4~9월) 원금 상환유예를 신청·지원받았고, 20년10월, 상환유예를 재신청하지 않았으나, 분할상환 금액을 월 3백만원 → 1.5백만원으로 감액하여 갚아나기로 은행과 상환스케줄을 합의하였다. 20년12월, 사회적거리두기 강화로 다시 매출이 급감하자 은행을 방문하여 상환유예를 신청하고, 부족한 경영자금 확보를 위해 소상공인 경영안정자금을 신청, 지원받았다.

유예 종료후 분할상환 예시

유예 종료후 분할상환 예시 - A씨는 20년 6월 상환유예를 재신청을 할 수 있으며, 유예기간 종료후 상환 부담이 일시에 집중되지 않도록 유예원금을 분할상환하는 방안을 은행과 상의하여 결정할 수 있다.

 

[[2] 국민체감형 금융정책]

 

. 국민의 휴면재산 찾아가기 3종세트 활성화

 

 신용카드의 카드포인트를 하나의 앱에서 현금처럼 꺼내 쓸 수 있는 카드포인트 현금화 시스템이 구축·시행(‘21.1.5일부터)되는 등 금융회사에 있는 각종 휴면자산 찾기가 보다 용이해졌다.

 

< 참고 > 휴면재산 찾아가기 3종세트 실적

 

 (카드포인트) 앱에서 신용카드 포인트  현금 전환:  1,600억원(‘1.5~1.26)

 

 (휴면예금) 서민금융진흥원의 휴면예금 환급액:  800억원(‘17~’20)

 

 (숨은보험금) 통합조회시스템 구축·운영으로 환급:  9.2조원(‘17~)

 

카드포인트

휴면예금

숨은보험금

카드포인트 - 앱에서 신용카드 포인트 → 현금 전환: 약 1,600억원(21년1월5일~1월26일)

휴면예금 - 서민금융진흥원의 휴면예금 환급액: 약 800억원(17년~20년)

숨은보험금 - 통합조회시스템 구축·운영으로 환급: 약 9.2조원(17년~)


. 도서, 영상 등 컨텐츠 구독경제 소비자 보호

 

 도서, 영상 등 컨텐츠를 이용하는 구독경제(Subscription Economy) 관련하여 소비자가  무료체험 후 유료전환 일정을 사전(7일 전)에 알고,  이용한 만큼만 부담하며,  이용 해지 쉬워지게 된다.

 

 관련 법령, 카드가맹점 표준약관 개정 등을 통해 이르면 ‘21.5월부터 본격적으로 소비자보호 제도가 시행되게 된다.

 

. 대환대출 사례

 

 30대 직장인인 C씨는 이번에 승진을 하여 기존 대출 5천만원에 대해 금리인하요구권을 행사하기로 하였다. 서류를 구비하여 창구 상담을 받았으나 최대 0.5%p 까지만 대출금리 인하가 가능하다는 답변을 받았다.

 

 C씨는 혹시나 하는 마음에 모바일 대출금리 비교 서비스를 통해 기존대출을 상환하고 신규대출을 실행(대환대출)하는 조건으로 대출상품을 비교해 본 결과, 기존보다 2%p 낮은 금리의 대출이 가능하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C씨는 은행방문 없이 모바일로 대환대출을 신청하였으며, 정보제공에 동의하고 몇 가지 정보를 입력하자 1시간 안에 대환대출이 완료되어 연간 100만원의 이자비용을 절감할 수 있게 되었다.

 

. 디지털 헬스케어 사례

 

 40대 회사원 A씨는 흡연, 회식 등으로 체중 증가, 만성피로 겪고 있었다. 그러던 중 회사와 제휴를 맺은 보험사에서 제공하는 건강관리서비스 프로그램 소식을 듣고 휴대폰 App을 통해 참여하였다.

 

 해당 프로그램을 통해 실시간으로 본인의 건강수준을 확인·관리할 수 있어 동기부여 되었으며 3개월 만에 금연, 체중감소에 성공하여 회사에서 제공하는 달성 혜택도 받았다.

 

 이후 건강검진에서도 신체건강나이가 실제 나이보다 젊게 나왔다. 건강에 관심이 높아진 A씨는 해당 보험사의 건강증진형 보험에 가입하였으며, 이 때 낮아진 건강나이(30) 덕분에 보험료 할인 혜택도 받았다.

 

 한편, 회사는 보험사 제휴 프로그램을 통해 직원들의 이직률, 병가 등이 감소하여 생산성이 크게 향상되었다.



 

21년 금융산업국 주요 업무계획


< 주요경과 >

 

금융위원회 금융산업국은 ‘21년 업무계획 수립을 위해 지난 해 4분기부터 금융회사, 빅테크, 핀테크, 연구원, 학계 등과 함께 간담회를 개최하여 다양한 현장제안을 청취하였습니다.

 

이를 반영한 제도개선안은디지털 금융협의회(‘20.12.10),금융발전심의회(이하 금발심’)전체회의(‘21.1.18)에 상정하여 논의하였으며, 2021금융위원회 업무계획에 반영·발표(’21.1.19)하였습니다.

 

금융위원회 업무계획 중 금융산업 분야세부안에 대해서는금발심금융산업혁신분과위원회(‘21.1.26)를 개최하여 검토·심의하였으며, 금일 5대 추진방향을 담은 2021금융위원회 금융산업국 업무계획(별첨1) 발표하게 되었습니다.

 

1. 코로나19 대응 및 금융산업 리스크관리 강화

 

코로나19 위기극복을 위한 한시적 금융조치 연착륙과 함께 건전경영을 위한 융업의 리스크관리를 강화하겠습니다.

 

중소기업, 소상공인 대상 만기연장·상환유예 등 한시적 금융지원은 방역상황, 실물경제 동향 등을 종합 고려할 때 조치연장이 불가피하며, 이해관계자 의견 수렴을 거쳐 구체적 추진방안을 마련·발표하겠습니다. 


- 만기연장·상환유예로 인해 차주의 상환부담이 일시에 집중되지 않도록 연착륙 방안병행 강구하겠습니다.

 

아울러, 코로나19 상황에서 금융회사의 건전경영이 확보될 수 있도록 금융회사 충당금적립 자본충실을 권고·유도하고, 2금융권 리스크관리*도 더욱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 () 여전사 리스크관리 모범규준시행, 저축은행 완충자본제도도입, 상호금융 거액여신, 업종별(부동산·건설업종) 여신 규제 강화


2. 지역·서민금융 자금중개기능 제고

 

금융소비자의 금융접근성을 높이고 지역 사회에 필요한 동성이 공급되도록 제도를 개선하겠습니다.

 

지방은행 평가제도 개선, 저축은행 M&A 허용, 상호금융 중앙회 교육·복지사업 출자 지역금융 지역사회 자금중개 기능강화하도록 유도하겠습니다.

 

금융권 지점 App 개발, 지점폐쇄 공시 등을 내용으로 하는지점합리화 방안마련함으로써 지점합리화 전략금융소비자 접근성 간의 균형있는 발전방안을 모색하겠습니다.

 

* 점포, ATM기 위치, 운영시간, 폐쇄예정 점포 및 대체점포 등 다양한 금융정보 제공

 

또한, 대환대출 인프라를 구축하고, 중금리대출 활성화, 금리인하 요구권 내실화에도 힘쓰고,

 

- 인터넷 전문은행이 법과 도입취지에 부합하여 중저신용자대한 대출을 확대공급할 수 있도록 관리감독도 강화하겠습니다.

 

3. 금융산업 경쟁력 강화

 

금융산업 경쟁도, 경쟁력 평가에 기초하여 업무범위·인가제도혁신하고, 건전경영을 위한 제도개선을 추진하겠습니다.

 

금융산업 경쟁도 평가를 통해 금융규제·감독개선으로 연계하고, 소액단기보험 도입, 금융회사의 신용카드 업무 겸영시 인가요건 완화 진입규제 역시 합리화해나가겠습니다.

 

아울러, 저축은행에 대한 대주주 수시 적격성 심사제 도입, 여신전문금융업 진입(등록)요건 강화*등을 통하여 부적격자의 금융업 진출 차단하고, 불건전영업 소지최소화하겠습니다.

 

* () 캐피탈사 진입시 대주주요건, 인적·물적 요건 심사 도입

 

특히, 보험산업의 지속가능한 성장기반을 마련하고, 디지털비대면 혁신 촉진 소비자 권익 증진을 위해보험산업 혁신 로드맵 마련·추진하겠습니다. (별도 발표)


4. 금융산업의 디지털 혁신 촉진

 

금융산업, 핀테크·빅테크공정하게 혁신하고 합종연횡 할 수 있도록 디지털 관련 제도·규제·관행 개선을 추진하겠습니다.

 

금융산업, 핀테크·빅테크와의 현장소통을 통해 과제를 발굴하고, 샌드박스 활용, 제도·규제·관행 개선신속 추진하겠습니다.

 

보험회사자회사 소유규제 정비를 통해 플랫폼, 마이데이터 등 사업 분야 투자·육성을 촉진하는 한편, 금융·핀테크 업체 보험대리점업을 영위할 수 있도록 완화하겠습니다.

 

일부 상호금융업권에서 활용중인 태블릿 브랜치 운영을 확대·유도하고, AI, 화상통화·챗봇 등 비대면·디지털 방식의 보험모집 활용을 활성화하겠습니다.

 

보험업 플랫폼에 대한 합리적인 규제방안을 마련함으로써 금융혁신과 함께 금융소비자 보호에도 소홀함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5. 국민체감형 금융정책 지속 추진 


작지만 국민들이 직접 혜택을 받는 국민체감형 금융정책지속적으로 발굴·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국민의휴면재산 찾아가기 3종세트*활성화하고, 도서·영상 등 컨텐츠 구독 관련 가입과 해지를 편리하게 개선하겠습니다.

 

* 휴면예금, 숨은보험금, 신용카드포인트

 

대환대출 시스템을 개선하여 낮은 금리의 대출로 보다 쉽게 갈아탈 수 있도록 지원겠습니다.

 

국민들의 안전·건강·노후 등에 대한 보험수요를 충족시키는 보험의 사적(私的) 안전망* 기능을 강화하겠습니다.

 

* 실손·자동차 보험, 대리기사·배달종사자 보험상품, 연금·고령특화 보험, 소상공인·중소기업 피해보험 등


 

향후계획

 

금일 업무계획 중 법령 사항은 신속하게 입법·개정절차에 착수하고, 규제·관행 개선 사항속도감 있게 이행해나가겠습니다.

 

향후에도 금융소비자, 금융업권, 전문가 등 이해관계자지속적인 소통, 의견청취를 통해 코로나19 극복과 금융안정, 금융산업의 역동성과 국민체감 제고에 노력하겠습니다.

 

< 별첨1 > 2021금융산업국 업무계획

< 별첨2 >금융발전심의회 금융산업혁신분과위원회개최결과

첨부파일 (6)첨부파일 열림
0. [보도자료] 2021년 금융산업국 업무계획_203_FN.hwp (304 KB) 파일뷰어 파일다운로드
0. [보도자료] 2021년 금융산업국 업무계획_203_FN.pdf (762 KB) 파일뷰어 파일다운로드
1. (별첨1) 금융산업국 2021년 업무계획_FN.hwp (1 MB) 파일뷰어 파일다운로드
1. (별첨1) 금융산업국 2021년 업무계획_FN.pdf (723 KB) 파일뷰어 파일다운로드
2. (별첨2) 금발심 산업혁신분과 결과_FN.hwp (19 KB) 파일뷰어 파일다운로드
2. (별첨2) 금발심 산업혁신분과 결과_FN.pdf (119 KB) 파일뷰어 파일다운로드
콘텐츠 내용에 만족하셨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