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의 사적안전망(safety-net) 기능 강화 정책 제3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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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업권 헬스케어 활성화 TF 1차 회의 개요 |
□ 금융위원회는 금일(‘21.2.4일) 관계부처(복지부·기재부·산업부), 헬스케어업계, 보험업계 등과 함께 「보험업권 헬스케어 활성화 TF」 1차회의를 개최하여,
ㅇ ➊해외 주요국의 헬스케어 산업 동향, ➋국내 보험사의 헬스케어 진출 방향 등을 논의하였습니다.
<「보험업권 헬스케어 활성화 TF」 1차 회의 개요>
◈ 일 시 : ‘21.2.4.(목) 10:00 (영상회의)
◈ 참 석
ㅇ (정 부) 금융위 금융산업국장, 복지부 건강정책과, 기재부 서비스경제과, 산업부 바이오융합산업과, 금감원 보험감독국장
ㅇ (발표자) 서울대 건강금융연구센터 홍석철 교수(경제학부)
ㅇ (헬스케어) 휴레이포지티브, 에임메드, 인바이츠헬스케어, 눔코리아, 레몬헬스케어, AAI헬스케어, 디지털헬스산업협회
ㅇ (보험업계) 신한생명, 교보생명, AIA생명, 현대해상, KB손보, 삼성화재, 보험연구원, 보험개발원, 생·손보협회, 보스턴컨설팅그룹(BCG)
◈ 주요 논의내용
ㅇ ➊해외 주요국의 헬스케어 서비스 사례, ➋국내 보험사의 헬스케어 진출 방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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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논의내용 |
가. 서울대 건강금융연구센터
□ 서울대 건강금융연구센터는 보험업계가 4가지 내·외부적 환경변화*로 인해 새로운 위기와 기회에 동시에 직면해 있다고 평가하였습니다.
* ➊개인의 건강에 대한 사회적 관심 증가, ➋ICT기술진보와 데이터 중요성 증대, ➌의료비의 지속적 증가와 국가 재정부담, ➍제도적 변화(데이터3법, 건강관리서비스 가이드라인 등)
ㅇ 이에 전략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i)개인화, (ii)고객관리, (iii)융합이라는 3가지 방향성을 중심으로 디지털 기반의 헬스케어 서비스를 확대해 나갈 필요가 있다고 강조하였습니다.
< 디지털 기반의 헬스케어 서비스 확대 전략 >
➀ 개인화: 개인의 건강기록, 생활습관 등 다양한 데이터 분석에 기반한 맞춤형 건강관리, 보험서비스 제공 ➔ 데이터 분석역량에 따라 경쟁력 차이 발생
➁ 고객관리: 웨어러블 기기 등 ICT 기술을 활용하여 고객의 건강상태를 실시간 모니터링, 피드백 제공 ➔ 실시간 정보전달·처리를 위한 시스템 구축 필요
➂ 융합(생태계): 개별 기업의 경쟁력에 더하여 헬스케어 시장 內 네트워크 구축을 통해 다양한 사업모델 연결 가능 ➔ 보험회사, ICT기업, 인슈어테크·핀테크 등 협업 |
□ 특히, 건강 리스크 관리 필요성이 증가한 보험업계는 고객 네트워크, 자본력을 활용하여 헬스케어 생태계 내 payer*로서 주도적 역할을 수행할 수 있다고 설명하였습니다.
* 헬스케어 기업으로부터 상품, 서비스 등을 구매(payer) 또는 협업하여 고객에게 헬스케어 서비스를 제공하는 중개자적 역할(헬스케어 기업 ➔ 보험사 ➔ 고객)
ㅇ 일상적 헬스케어 서비스를 통해 국민을 건강위험으로부터 보호하는 사회적 역할과 함께 고객과의 긍정적 소통을 통해 보험산업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확보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하였습니다.
□ 해외의 선도 보험사들은 헬스케어 기업과의 전략적 제휴, 인수·합병 등을 통해 헬스케어 기술력 및 전문성을 확보함으로써 독자적인 보험-헬스케어 융합 생태계를 구축중이라고 설명하였습니다.
< 해외 보험사의 헬스케어 산업 진출 사례 >
➀ 美 UnitedHealthGroup(UHG)은 헬스케어 서비스 전담 자회사 OPTUM을 설립하고, 헬스케어 플랫폼 Rally를 통해 웰니스 프로그램(운동·수면·만성질환 관리), Care솔루션(의료비용 및 입내원 일정관리) 등을 제공중
➔ Vivifyhealth(환자돌봄 플랫폼), kaia health(근골격계 질환관리), patientslikeme(환자증상공유 커뮤니티) 등 헬스케어 기업과의 제휴를 통해 생태계 확장중
➁ EU GENERALI 보험은 기업보험에 가입한 기업의 임직원을 대상으로 스마트폰, 웨어러블 기기 등을 이용한 체중관리, 당뇨예방, 금연지원 등 CIAO 서비스 제공
➔ 임직원 러닝 거리 +22%, 日 칼로리 소모 +15%, 이직률·병가 감소 등 효과
➂ 美 Aetna는 진료기록 표준화(Medicity), 건강데이터 분석(ActiveHealth)을 통해 의료데이터 기반 보험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Apple과의 협업을 통해 애플워치를 활용한 건강증진형 헬스케어 서비스(attain)를 제공중 |
□ 반면, 국내의 경우 국내 헬스케어 산업의 내재적 특성*, 보험사간 서비스의 차별성 부재 등으로 인해 보험업권의 헬스케어 진출이 제한적이라고 분석하였습니다.
* 개인의 헬스케어 서비스에 대한 낮은 지불용의, 헬스케어 산업 관련 규제 불확실성 등
ㅇ 이러한 상황에서 단기적으로 데이터 중심의 역량을 확보하고 중장기적으로 차별화된 건강관리서비스 확대, 헬스케어 플랫폼 생태계 구축 등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하였습니다.
□ 마지막으로 보험사의 헬스케어 참여는 단순히 보험사의 손해율 관리, 신사업 진출의 의미에서 그치지 않으며 국민의료비 지출 효율화와 국가적 성장동력 기틀을 마련하는데 기여할 것이라고 전망하였습니다.
나. 삼정 KPMG
□ 삼정 KPMG는 헬스케어 산업이 ➊고객 니즈 변화, ➋산업 영역 확대, ➌규제혁신의 3가지 환경변화에 직면해 있다고 분석하였습니다.
➊ 고령화 및 만성질환 증가에 따른 의료비 부담으로 ‘건강한 삶’에 대한 관심이 확산*하고 있으며 코로나 19로 인해 힐링, 웰니스 산업에 대한 수요도 증가하고 있다고 평가하였습니다.
* 20대:뷰티, 30대: 부분적 케어(체중, 피부, 피로감), 40대: 만성질환 초기, 50대: 휴양·취미
➋ 헬스케어의 영역이 진단·치료 중심의 “cure”에서 라이프 스타일을 포괄하는 “care”로 확장됨에 따라 다양한 player의 경쟁과 협력이 심화될 것으로 전망하였습니다.
➌ 비의료건강관리서비스 가이드라인 마련*(‘19.5월), 데이터 3법** 개정(‘20.2월) 등 헬스케어 활성화를 위한 구체적인 정책이 추진되고 있다고 분석하였습니다.
* (국내 헬스케어 서비스 범위) 건강정보 측정 / 건강정보 수집·분석 / 식단 분석·안내 / 객관적 정보 제공 / 건강목표 관리 / 건강상담 및 조언(의료적 상담·조언 제외)
** (데이터 3법) 데이터 이동권 도입(마이데이터), 가명정보 및 데이터결합(빅데이터)
□ 이러한 환경변화에 따라 스타트업, 금융사, 통신사, 빅테크 등이 적극적으로 헬스케어 산업에 진출중이라고 설명하였습니다.
< 국·내외 주요 player의 헬스케어 서비스 사례 >
➀ 눔(Noom) 헬스: 챗봇과 휴먼코치를 통해 식단·운동·수면 등을 관리 ➔ 전 세계 누적 이용자수 4,800만명이며 이용자의 78%가 감량에 성공
➁ AXA 헬스몰: 보험 가입자의 건강관리 리워드 포인트를 활용하여 건강·운동 용품, 레저·여행상품, 디지털 건강 기기 등을 구매할 수 있는 헬스 상품몰을 운영
➂ 핑안보험 HelloRun: 운동, 혈압, 혈당, 체중 등의 건강점수를 바탕으로 고객에게 무료 보험서비스 혜택 제공 ➔ 고객 접점 및 네트워크 확대·강화
➃ SOMPO 요양·간병 서비스: 일본의 고령화에 대응하여 치매, 노인식단 관리 등 요양·간병서비스 산업에 진출 |
□ 마지막으로 국내 보험사의 헬스케어 진출과 관련하여 개인화된 서비스 제공을 위해 건강자산과 금융자산의 결합·분석*을 강조하였습니다.
* (예) 주3회 배달음식(카드 데이터)을 먹는 과체중(건강검진 데이터) 고객에게 다이어트·식단 관련 맞춤형 헬스케어 서비스 제공
ㅇ 또한, 헬스케어 산업은 대표적 융합산업인 만큼 다양한 서비스들이 끊김 없이 연결·제공될 수 있도록 정부의 규제개선, 제도적 지원 등이 뒷받침될 필요가 있다고 제언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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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후 TF 운영계획 및 중점 논의사항 |
□ 금융위원회는 TF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자문단과 워킹그룹으로 구분하여 정책과제를 발굴하고 추진할 계획입니다.
< 보험업권 헬스케어 활성화 TF 구성 >
➀ (자문단) 서울대 건강금융연구센터, 학계, 삼정 KPMG, BCG
➔ 보험업권 헬스케어 활성화를 위한 중점 논의사항 자문, 글로벌 헬스케어 산업 동향 조사·분석 등
➁ (워킹그룹) 헬스케어기업, 보험회사, 디지털헬스산업협회, 보험협회
➔ 논의사항별 세부추진방안 검토, 헬스케어 관련 규제개선과제 검토 등
➂ (공 통) 금융위·금감원, 복지부, 기재부, 산업부, 보험연구원, 보험개발원 |
□ 앞으로 건강데이터와 금융데이터의 융합 촉진, 보험업계의 디지털 헬스기기 활용 확대 등 다양한 주제에 대해 검토해 나가는 한편,
➀ (건강·금융데이터 융합) 데이터 전송요구권 범위를 확대(신용정보➔개인정보)하는 「개인정보 보호법」 개정안(입법예고 중, ‘21.1.6일)에 맞춰 헬스케어 플랫폼을 통한 건강·금융데이터 융합·활용 방안 검토
- 공공부문 건강·의료데이터를 활용한 고령자·유병자 전용 보험상품 개발, 건강나이 기반 보험상품 개발 등도 함께 검토·추진
➁ (헬스기기 가액 확대) 건강증진형 보험상품 목적으로 제공되는 건강관리기기가 보험사고 위험률 감소, 보험계약자 건강 증진 등에 미치는 효과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제공할 수 있는 기기 가액의 상향여부를 검토(현행 10만원) |
ㅇ 보험회사의 헬스케어 자회사 소유, 행정정보 공동이용망 활용 등 기존 발표과제도 신속하게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 보험업권 헬스케어 활성화 추진전략 발표(‘20.12.17일) ➔ 해당 과제를 포함한 「보험업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진행중(‘21.2.5일)
※ (별첨) ➊서울대 건강금융센터 발표자료, ➋삼정 KPMG 발표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