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소액단기전문 보험회사의 자본금요건이 대폭 완화(300억원➔20억원)됨에 따라 보험산업에 새로운 사업자의 진입이 촉진되는 한편,
ㅇ 복잡하고 어려운 보험이 아닌 소비자가 원하는 보장을 제공하는 쉽고 간편한 소액단기보험이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 보험산업 건전성 제고를 위해 책임준비금 외부검증 절차를 마련하고, 헬스케어·마이데이터 등을 자회사로 소유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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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진 배경 |
□ 「보험업법」 개정*(‘20.12.8일)에 따라 새로이 도입된 소액단기전문 보험회사 및 책임준비금 외부검증의 세부기준을 마련하기 위해 「보험업법 시행령」 개정안에 대한 입법예고를 진행합니다.
* 유동수 의원안(‘20.6.10일 발의) 및 정부안(‘20.6.29일 제출) 통합
□ 한편, 제5차 디지털 금융협의회(‘20.12.10일)에서 논의된 헬스케어 규제 정비*, 행정정보 공동이용망 활용 근거 마련 등의 사항도 신속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개정안에 포함하였습니다.
* 보험회사가 헬스케어·마이데이터 기업을 자회사로 소유할 수 있도록 명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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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안 주요내용 |
1. ‘소액단기전문 보험회사‘의 세부기준 마련 |
◈(법률 위임사항) 소액단기전문 보험회사를 새로이 도입하고 ①최소 자본금(10억원 이상), ②모집할 수 있는 상품 종류, 보험기간, 보험금 상한액, 연간 총 보험료 등을 시행령에 위임 |
[1] (자본금) 소액단기전문 보험회사의 최소 자본금을 20억원으로 설정하였습니다.
ㅇ 소액단기보험 활성화 취지와 함께 소비자 보호를 위한 인적·물적요건 구비, 재무건전성(RBC) 충족 가능성 등을 고려하였습니다.
※ (참고) 소액단기보험회사가 활성화되어 있는 일본의 평균 자본금이 약 25억원인 점을 감안하여 유사수준으로 설정
ㅇ 향후 새로운 사업자의 진입수요, 제도의 안정적 정착 여부 등을 고려하여 추가적인 자본금 요건 조정을 검토해 나갈 계획입니다.
[2] (취급 상품) 장기 보장(연금·간병), 고자본(원자력·자동차 등) 필요 종목 이외에는 소액단기보험 활성화를 위해 모든 종목 취급이 허용됩니다.
< 소액단기보험사 취급 가능 보험상품 >
[3] (보험 기간) 예상치 못한 위험발생을 고려하여 시행령* 및 감독규정에서 보험기간을 1년으로 설정할 예정입니다.
* 2년 이하 범위에서 감독규정에서 정하도록 위임 ➔ 감독규정에서 1년으로 설정
[4] (보험금·보험료) 소비자 보호 필요성을 고려하여 보험금 상한액은 예금자보호 상한액인 5천만원, 연간 총수입보험료는 일본과 유사한 500억원으로 각각 설정하였습니다.
[5] (기대효과) 신규사업자의 진입이 촉진되는 한편, 소비자가 원하는 보장을 제공하는 맞춤형 소액단기보험 활성화가 기대됩니다.
ㅇ 복잡하고 어려운 보험이 아닌 쉽고 간단한 보험의 제공을 통해 보험산업에 대한 소비자의 신뢰 향상도 예상됩니다.
2. 책임준비금 적정성에 대한 외부검증 의무화 |
◈ (법률 위임사항) 보험회계제도 변화(IFRS17) 등에 대비하여 보험회사의 책임준비금 적립에 대해 외부기관으로부터 검증을 받도록 하며 ①검증 대상 보험회사, ②검증 방법 등을 시행령에 위임 |
[1] (검증 대상) 총자산 1조원 이상 보험회사는 외부 독립계리업자 등으로부터 책임준비금*의 적정성에 대한 검증을 받아야 합니다.
* (책임준비금) 보험회사가 보험계약자에게 장래 보험금을 지급하기 위하여 보험료의 일정액을 적립시키는 금원
ㅇ 총자산 1조원 미만인 경우에도 지급능력 확보가 중요한 보험종목*을 취급하는 경우에는 외부검증을 받아야 합니다.
* 생명보험(생명·연금), 제3보험(질병·상해·간병), 자동차보험
[2] (검증 항목) IFRS17 도입으로 책임준비금 산출방식이 복잡해지는 점을 감안하여 年 1회 ①책임준비금 적정성과 함께 ②책임준비금의 산출 및 평가 등에 사용된 가정의 적정성을 검증 받아야 합니다.
[3] (관련 절차) 외부검증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 검증기관의 보험회사에 대한 자료제출 요구권을 신설하였습니다.
ㅇ 또한, 객관적인 검증을 위해 보험회사가 연속하는 4개 사업연도를 동일한 외부기관으로부터 검증받을 수 없도록 규정하였습니다.
[4] (기대효과) 보험회사의 책임준비금 적립에 대한 신뢰 확보를 통해 우리 보험산업의 건전성·경쟁력이 향상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3. 보험회사의 자회사소유 관련 범위·절차 정비 |
[1] (신사업 자회사) 보험회사가 (i)본인신용정보관리업, (ii)헬스케어 전문회사 등을 자회사로 소유할 수 있도록 명확화 하였습니다.
ㅇ 기존에도 시행령 해석*을 통해 자회사 소유를 허용하였으나, 신산업 활성화를 위해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반영하였습니다.
* (시행령§59②) 보험회사의 효율적인 업무수행을 위해 필요하고 보험업과 관련되는 것으로 금융위원회가 인정하는 업무
[2] (절차 정비) 보험회사가 자산운용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업무를 주로 하는 자회사를 소유할 경우, 사전승인·신고가 아닌 사후보고로 관련 절차가 완화됩니다.
* (i)「벤처투자법」에 따른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ii)「자본시장법」에 따른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 (iii)「자산유동화법」에 따른 자산유동화 업무 등 7개
[3] (기대효과) 마이데이터, 헬스케어 등 新산업 분야에 대한 보험업권의 투자·협업이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4. 기타 개정 추진사항 |
[1] 소비자의 번거로운 서류구비 부담 해소를 위해 보험회사의 행정정보 공동이용망 이용 근거(소비자 동의 필요)를 마련하였습니다.
< 보험업권 행정정보 활용 예시 >
부처 |
행정정보명 |
활용 예시 |
행안부 |
· 주민등록 등·초본 |
· 자동차보험 할인특약(자녀할인특약 등) 가입 증빙 · 배우자·자녀 보장상품(어린이보험 등) 가입 증빙 · 보험금 수익자가 가족인 경우 보험금 청구시 증빙 · 주소확인을 통한 휴면보험금·미청구보험금 안내 |
복지부 |
· 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 장애인증명서 · 차상위계층확인서 |
· 취약계층 보험료 할인 특약 가입시 증빙 (실손보험, 자동차보험, 이륜차보험 등) · 장애인전용 보장성보험 세액공제시 증빙 |
[2] 보험회사가 보험계약을 타 보험회사로 이전하려는 경우 서면·통신수단 등을 통해 개별 계약자에게 통지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3] 보험개발원이 보험회사에 대한 책임준비금 검증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보험개발원의 업무범위를 정비하였습니다.
< 향후 일정 등 안내사항 >
▶ 입법예고는 2.5일~3.17일까지 40일간 이루어지며, 그 기간 동안 의견이 있으시면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전화번호 ∙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시행령 제정안 전문(全文)은 “금융위 홈페이지(www.fsc.go.kr) › 정보마당 › 법령정보 › 입법예고”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시행령의 하위규정인 감독규정은 3월중 예고할 계획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