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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계부정신고 포상금 제도 |
□ 금융당국은 외부감사 대상회사의 회계정보 관련 부정행위를 신고한 자에게 포상금을 지급(최고한도 10억원)하는 포상금 제도*를 ‘06년부터 운영하고 있습니다.
* 회계분식은 수많은 투자자, 채권자 등에 피해를 끼칠 뿐만 아니라 국가신뢰도를 저하시킬 수도 있는 점을 감안하여 회계투명성을 높이고자 포상금 제도를 도입
□ 외부감사법 시행령을 개정(‘18.11.1. 시행)하여 회계부정신고 포상금 지급주체를 금융감독원에서 금융위원회로 변경하였습니다.
◦ 이에 따라, ‘19년부터 금융위원회가 회계부정 신고자에 대해 정부예산으로 포상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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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계부정신고 접수 현황 |
□ ’20년 중 금융감독원에 접수된 회계부정행위 신고는 모두 72건(‘19년: 64건)으로 전년 대비 12.5% 증가하였습니다.
◦ 이 중 17건은 익명신고로 회계부정 익명신고제도 도입(´20.3월)이 회계부정신고 활성화에 일정부분 기여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 전체 신고건 중 약 20%는 회계감리업무에 활용가능한 수준의 회사 내부자료 또는 객관적인 증빙이 첨부되어 제출되었습니다.
< 회계부정신고 접수현황 >
(단위 : 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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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8년 신고건수가 크게 증가(전년 대비 111.4%↑)한 것은 회계부정신고에 대한 포상금한도 상향(1억원→10억원, ‘17.11월)으로 인한 영향으로 추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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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계부정신고 처리 현황 |
□ 회계부정행위 제보에 따라 최근 4년간(‘17~20년) 감리에 착수한 것은 총 17건이며, 이 중 10건*(’20년 중 5건)에 대해 조치를 완료하였습니다.
* 나머지 7건 현재 감리 진행 중
◦ 증권선물위원회는 회사의 위법행위 동기를 대부분 ‘고의’로 보아(‘20년: 고의 4건, 과실 1건) 검찰고발, 과징금 부과 등 엄정하게 조치*하였습니다.
* ‘18~’20년 기간 동안 감리지적된 상장법인 중 고의 지적비율은 13% 수준이나 ‘20년 중 회계부정행위 제보에 따른 고의 지적비율은 80%로 이를 크게 상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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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계부정신고 포상금지급 현황 |
□ 금융위원회는 회사의 회계부정행위를 신고한 제보자에 대하여 ‘20년도 중 총 4억 840만원(12명, 1인당 평균 3,403만원)의 포상금을 지급하였고, 이는 전년대비 2억 8,900만원 증가(242%↑)한 것입니다.
□ 포상금 지급한도가 상향(1억원→10억원, ‘17.11월)된 이후 신고자(9명)에 대하여, ’19~’20년 중 지급한 금액은 총 4억 9,410만원으로 1인당 평균지급금액이 5,490만원입니다.
< 회계부정신고 포상금 지급현황 >
(단위 : 만원)
구분 |
'08년~'15년 |
'16년 |
'17년 |
‘18년 |
‘19년 |
‘20년 |
계 |
지급건수 |
6건 |
2건 |
2건 |
1건 |
2건 |
12건 |
25건 |
지급금액 |
5,010 |
2,740 |
3,610 |
330 |
11,940 |
40,840 |
64,470 |
평균지급금액 |
835 |
1,370 |
1,805 |
330 |
5,970 |
3,403 |
2,57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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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상금 제도 운영방향 |
1. 회계부정신고 포상금 예산 확대
□ 최근 회계부정신고가 증가 추세로 내부 제보자의 신고는 기업의 회계부정 방지 및 억제에 효과적인 수단으로 작용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 금융위원회는 회계부정에 대한 내부고발 활성화를 위해 포상금 예산을 지속적으로 확대*하였습니다.
* 포상금 예산 증액 현황(‘21년: ’20년 대비 0.6억원↑, ‘20년: ’19년 대비 3.6억원↑)
2. 포상금 지급대상 회계부정신고 범위 확대
□ 외부감사법 전부개정(‘18.11.1. 시행) 전에는 상장법인의 회계부정 신고에 한정하여 포상금을 지급했으나, 현재는 모든 외부감사 대상회사로 확대 적용 중입니다.
◦ 회계부정행위 신고와 관련하여 상장회사 등*은 금융감독원, 비상장회사는 한국공인회계사회에서 제보를 접수하고 있습니다.
* 금융감독원은 상장법인 및 사업보고서 제출대상법인의 감리업무를 한국공인회계사회는 비상장회사(사업보고서 제출대상법인은 제외)의 감리업무를 수행
□ 그 외, 회계관련 포상규정 개정(‘20.5월)으로 분·반기 재무제표 관련 회계부정신고도 포상금 지급대상에 포함하였습니다.
3. 회계부정신고 활성화를 위한 익명신고 허용
□ 종전에는 회계부정신고 남용 방지 등을 위해 실명제보한 신고에 대해서만 감리에 착수하였으나, 회계부정신고 활성화를 위해 ‘20.3월부터 익명신고를 허용하였습니다.
◦ 다만, 허위제보 등에 따른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회계부정을 입증할 수 있는 구체적인 회계부정 증빙자료가 첨부되어 있는 경우에만 감리에 착수할 예정입니다.
4. 내부 제보자 신분보호 강화
□ 외부감사법 전부개정(‘18.11.1 시행)으로 내부 제보자의 신분보호가 강화*되었습니다.
* 신고자 인적사항 공개시 과태료 부과(5천만원 이하), 신고자에 불이익한 대우를 한 사람에 대해 형사처벌 부과(2년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 및 과태료 부과(5천만원 이하)
□ 금융당국은 신고자 보호전담인력 배치* 등 제보자 신분보호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 회계부정행위 내부신고자 보호절차를 강화하고자 ‘17.12월부터 법률해석, 법적절차 안내 등이 가능하도록 금융감독원 내에 내부 변호사를 전담인력으로 지정
◦ 이에 기업의 회계부정을 알게 되는 경우 회계투명성 제고를 위해 적극적으로 신고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