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외부감사인은 회사의 추정이 명백히 비합리적이라고 판단하여 회사의 추정치를 부인한다면 그 이유를 회사에 충분히 설명해야 합니다.
□ 코로나19로 인해 회계추정이 어려운 상황에서 자산손상을 인식할 때, 추정치가 명백히 비합리적이지 않고, 추정의 근거를 충분히 공시한다면 향후 회계심사·감리시 조치하지 않겠습니다.
⇨ 동 내용을 증권선물위원회에 보고(‘21.2.8.)하였으며, 향후 감독업무에 적극 활용하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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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진 배경 |
□ 금융위원회 등은 코로나19 상황에서 기업들의 자산손상 기준서 적용 관련 회계처리 불확실성을 해소하기 위해 감독지침*을 발표한 바 있습니다.
* 코로나19 상황에서 자산손상을 인식할 때 활용할 감독지침(‘21.1.11.)
□ (감독지침의 주요내용) 회사가 재무제표 작성 시점에 이용가능한 내·외부 증거를 토대로 최선의 추정을 하였고, 충분히 공시한 경우 → 회계오류라 판단하지 않음
① 미래현금흐름 추정시 사용한 가정이 명백히 비합리적이지 않으면 회계오류가 아님
② 할인율 추정시 비합리적 시장변동을 제거하기 위해 할인율 조정범위 제시 |
□ 그러나 외부감사 현장에서는 여전히 자산손상 기준서 및 감독지침 적용에 일부 애로*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 상장협, 코스닥협등을 통해 확인한 결과 기업과 감사인간 갈등이 여전히 존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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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의 목소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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➊ (감사인의 보수적 접근) 기업이 나름 합리적인 근거*를 감사인에게 제시하였음에도, 감사인은 지침과 달리 보수적 견해만을 제시하여 회사의 추정을 인정하지 않음
* 예) 외부수치자료(국제산업협회 수치자료) 인용 등
➋ (과거 관행의 적용) 감독당국의 지침과는 별개로 감사인이 과거 자산손상 기준을 적용한 잣대로 외부감사 수행
➌ (추정근거 제시 어려움) 감사인은 기업이 추정한 사업계획의 근거자료*를 요구하나, 기업은 현실적으로 코로나19의 회복시기 등을 예측하기 어렵고, 시장전망자료 입수도 쉽지 않아 감사인의 요구자료 제시에 한계 존재
* 예) 코로나19 이후 매출 등의 회복가능성 및 회복시기 추정 |
➡ 이에, 감독당국은 기업과 감사인간의 갈등을 완화하고 자산손상 지침의 현장 적용을 촉진하기 위해 후속조치안을 마련하였으며, 증권선물위원회에 보고 후 추가사항을 안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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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속지침안의 주요내용 |
외부감사인은 회사의 추정이 명백히 비합리적이라고 보아, 회사의 추정치를 부인한다면 그 이유를 회사에 충분히 설명해야 합니다.
ㅇ 감사인은 기업의 회계처리 등(회계추정 포함)에 대하여「회계감사기준」에서 요구하는 커뮤니케이션을 충실히 수행해야 합니다.
(회계감사기준 260 지배기구와의 커뮤니케이션 문단16)
감독당국은 자산손상 감독지침 내용을 향후 회계심사·감리에 적극 고려할 것입니다.
ㅇ 코로나19의 종결 및 회복시기 등 추정이 어려운 상황에서 회사의 추정치가 명백히 비합리적이지 않고, 추정의 근거를 충분히 공시한다면 향후 회계심사·감리 시 조치하지 않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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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대효과 및 향후계획 |
□ (기대효과) 금번 후속조치로 외부감사 현장에서 기업과 감사인간 갈등이 완화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 (향후계획) 동 지침에 따라 감독업무를 수행할 계획이며, 향후에도 현장의 목소리를 담아 회계기준 해석·적용 등에 어려움이 있는 사항은 지침을 마련·공표할 계획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