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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상황에서 자산손상 기준서 적용 관련 감독지침에 대한 추가내용을 안내합니다.
2021-02-08 조회수 : 19202
담당부서공정시장과 담당자허남혁 주무관 연락처02-2100-2695

 

 

외부감사인은 회사의 추정이 명백히 비합리적이라고 판단하여 회사의 추정치를 부인한다면 그 이유회사충분히 설명해야 합니다.

 

코로나19로 인해 회계추정어려운 상황에서 자산손상을 인식할 때, 추정치가 명백히 비합리적이지 않고, 추정의 근거 충분히 공시한다면 향후 회계심사·감리시 조치하지 않겠습니다.

 

동 내용을 증권선물위원회보고(‘21.2.8.)하였으며, 향후 감독업무 적극 활용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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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진 배경

 

금융위원회 등은 코로나19 상황에서 기업들의 자산손상 기준서 적용 관련 회계처리 불확실성을 해소하기 위해 감독지침*발표한 바 있습니다.

 

* 코로나19 상황에서 자산손상을 인식할 때 활용할 감독지침(‘21.1.11.)

 

(감독지침의 주요내용) 회사가 재무제표 작성 시점에 이용가능한 내·외부 증거를 토대로 최선의 추정을 하였고, 충분히 공시한 경우 회계오류판단하지 않음

 

미래현금흐름 추정시 사용한 가정이 명백히 비합리적이지 않으면 회계오류아님

 

할인율 추정비합리적 시장변동제거하기 위해 할인율 조정범위 제시

그러나 외부감사 현장에서는 여전히 자산손상 기준서 감독지침 적용일부 애로*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 상장협, 코스닥협등을 통해 확인한 결과 기업과 감사인간 갈등이 여전히 존재

 

 

현장의 목소리

 

 

 

 

(감사인의 보수적 접근) 기업이 나름 합리적인 근거*를 감사인에게 제시하였음에도, 감사인은 지침과 달리 보수적 견해만제시하여 회사의 추정인정하지 않음

 

* ) 외부수치자료(국제산업협회 수치자료) 인용 등

 

(과거 관행의 적용) 감독당국의 지침과는 별개로 감사인이 과거 자산손상 기준 적용한 잣대로 외부감사 수행

 

(추정근거 제시 어려움) 감사인은 기업이 추정한 사업계획근거자료*를 요구하나, 기업은 현실적으로 코로나19의 회복시기 등을 예측하기 어렵고, 시장전망자료 입수도 쉽지 않아 감사인의 요구자료 제시에 한계 존재

 

* ) 코로나19 이후 매출 등의 회복가능성 및 회복시기 추정

 

이에, 감독당국은 기업과 감사인간의 갈등을 완화하고 자산손상 지침의 현장 적용을 촉진하기 위해 후속조치안마련하였으며, 증권선물위원회보고 후 추가사항안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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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속지침안의 주요내용

 

󰊱 외부감사인은 회사의 추정이 명백히 비합리적이라고 보아, 회사의 추정치를 부인한다면 그 이유회사충분히 설명해야 합니다.

 

감사인은 기업의 회계처리 등(회계추정 포함)에 대하여회계감사기준에서 요구하는 커뮤니케이션충실히 수행해야 합니다.
(회계감사기준 260 지배기구와의 커뮤니케이션 문단16)

 

󰊲 감독당국은 자산손상 감독지침 내용향후 회계심사·감리적극 고려할 것입니다.

 

코로나19종결 및 회복시기 등 추정어려운 상황에서 회사의 추정치가 명백히 비합리적이지 않고, 추정의 근거충분히 공시한다면 향후 회계심사·감리 시 조치하지 않겠습니다.

 

3

 

기대효과 및 향후계획

 

(기대효과) 금번 후속조치로 외부감사 현장에서 기업과 감사인간 갈등완화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향후계획) 동 지침에 따라 감독업무수행할 계획이며, 향후에도 현장의 목소리를 담아 회계기준 해석·적용 등어려움이 있는 사항 지침을 마련·공표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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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208 (보도자료) 코로나19하 자산손상기준서 적용 관련 감독지침 후속조치_fn.hwp (53 KB) 파일뷰어 파일다운로드
210208 (보도자료) 코로나19하 자산손상기준서 적용 관련 감독지침 후속조치_fn.pdf (237 KB) 파일뷰어 파일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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