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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도 법령해석·비조치의견서 사례집을 발간하였습니다.
2021-02-08 조회수 : 19662
담당부서규제개혁담당관 담당자박종혁 사무관 연락처02-2100-2804


◈ 금융위·금감원은 2020년 법령해석·비조치의견서 사례집을 발간

 

-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적극적 법령해석·비조치의견서 포함

- 익명신청제도, 직권발급제도를 통해 법적 불안정성 적극 해소

 

금융위·금감원은 지난해*에 이어 2020년도 법령해석 및 비조치의견서를 각각 사례집으로 묶어 발간했습니다.

 

* 금융부문 면책제도 개편방안(’20.4)에 따라, 지난해 7월 처음으로 5개년(‘15~’19) 법령해석 및 비조치의견서 사례집을 발간하고, 이후 매년 사례집을 발간

 

이번 사례집에는 ‘20중 발급된 법령해석 136건 및 비조치의견서 65 201건의 회신사례가 포함되었으며, 주요사례는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금융권의 노력을 적극적인 법령해석, 비조치의견서 발급*을 통해 감독당국이 뒷받침했습니다.

 

* 코로나19 관련 발급 : 34(법령해석 10및 비조치의견서 24)

 

- 특히, 지난해 도입된 직권발급제도*를 통해 금융권이 처한 불확실한 상황을 선제적으로 신속하게 해소할 수 있었습니다.

 

* 코로나 19관련 직권발급 : 24(법령해석 8, 비조치의견서 16)

 

<코로나19 대응 주요 사례>

 

 

 

(금융규제 유연화) 코로나19대응과 관련 은행권 예대율 5%p이내 위반대해 한시적 비조치 만기연장·상환유예 대출에 대해 건전성분류기준 유지

 

(망분리 규제완화) 재택근무 및 금융업무연속성을 위해, 금융업, 전자금융업 영위와 무관한 경우 망분리 규제(전금업감독규정 제15조제)적극 해석

 

(카드 선결제 허용) 코로나19 경기회복 및 소상공인 유동성 지원을 위해 20년말까지 신용카드 선결제 허용

 

(공시·업무보고 완화) 사무공간 폐쇄, 격리조치, 원격근무시스템 미비 등 사유발생 시 경영공시 및 업무보고서 제출기한을 1개월 연장

 

또한, 지난해 4월 새로 도입된 익명신청제도를 통해 다양한 분야의 법령해석 수요에 대응할 수 있었습니다.

 

* 익명신청제도 활용 : 21(법령해석 17, 비조치의견서 4)

 

- 전자금융·신용정보 등 금융혁신 분야에 진입을 준비하는 핀테크 업체, 공시·감사 등 일반기업 규제 관련 문의에도 익명신청제도 소통창구로서 기능*했습니다.

 

* 종래 금융회사만 신청 전자금융(7), 신용정보(3) 금융혁신분야 진입 준비 핀테크 업체 공시·감사(3) 일반기업도 관련규제 문의가

 

 

<익명신청 주요 회신사례>

 

 

 

(전자금융) 전자금융회사의 클라우드컴퓨팅 서비스 사용시 준수의무, 보호대상 단말기의 범위 등 금융업 진입 시 필요한 해석사항 등

 

(신용정보) 대부업체의 본인신용정보 전송요구권을 위한 전산시스템 구축의무 신용정보관리인·보호인 지정의무, 개인 신용정보 열람청구권의 범위 등

 

(공시·감사) 대량보유상황보고(5%) 의무 해당여부, 내부회계관리제도 적용 범위, 회계법인의 계약관계에 따른 감사 등 직무제한대상 해당여부

 

이번에 발간된 2020년 법령해석 및 비조치의견서 사례집은 금융규제민원포털(https://better.fsc.go.kr/fsc_new/RecsroomDetail.do?stNo=11&muNo=146&muGpNo=75&postNo=1941)에서 이용 가능하며,

 

향후에도 금융위·금감원은 보다 적극적으로 금융법령상 의문사항 및 제재불안감을 적극 해소하고 금융회사 등의 법적 안정성을 제고하기 위해 노력해 나갈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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