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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 요 |
□ 신용협동조합법(이하 “신협법”)의 선거운동 관련(§27조의2 ➁~➃항) 선거운동 기간 및 선거운동 방법이 위헌 판결*을 받음에 따라, 위헌 해소를 위한 신협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20.12.29)하였습니다.
* 헌법재판소는 신협법 제27조의2 위반시 형사처벌이 가능함에도 제27조의2 제2항 내지 제4항은 구체적인 선거운동 기간 및 선거운동 방법을 정관에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죄형법정주의 위배라고 결정
ㅇ 신협법 개정안에서는 선거운동 방법*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을 총리령으로 위임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이를 시행(‘21.6.30)하기 위해 총리령(시행규칙)에 관련 규정을 신설할 필요가 있습니다.
* ➀ 선전 벽보의 부착, ➁ 선거 공보의 배부, ➂ 합동 연설회 또는 공개 토론회의 개최
➃ 전화(문자메시지를 포함한다) 또는 컴퓨터 통신(전자우편을 포함한다)을 이용한 지지 호소
➄ 도로ㆍ시장 등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다수인이 왕래하거나 집합하는 공개된 장소에서의 지지 호소 및 명함 배부
□ 이에 따라 금융위원회는 신용협동조합의 선거운동 관련 「신용협동조합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을 입법예고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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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규칙 개정안 주요 내용 |
[1] 선거벽보의 부착
ㅇ 선전벽보의 작성 및 제출: 선전벽보 1종을 작성하여 후보자등록마감일 후 3일까지 제출, 선전벽보 규격 및 게재사항 등 명시
ㅇ 제출된 선전벽보의 부착: 제출마감일 후 2일까지 건물 또는 게시판에 부착
ㅇ 그 밖의 사항: 제출 이후 철회·정정 불가 등
[2] 선거공보의 배부
ㅇ 선거공보의 작성 및 제출: 선거공보 1종을 작성하여 후보자등록마감일 후 3일까지 제출, 선거공보 규격·매수 및 게재사항 명시
ㅇ 제출된 선거공보의 발송: 조합 임원 선거의 경우 선거일전 5일까지, 중앙회 임원 선거의 경우 선거일 전 7일까지 발송
ㅇ 그 밖의 사항: 선거벽보의 부착 규정을 준용
ㅇ 부이사장, 이사 및 감사선거에 관한 특례: 선거공보 전산원고를 제출하면 선거공보 작성비용은 조합(중앙회)이 부담
[3] 합동연설회 또는 공개토론회의 개최
ㅇ 개최 일시·장소의 지정 및 공고: 1회 개최, 개최일 2일전 공고 및 후보자에 통지
ㅇ 합동연설회 또는 공개토론회의 진행 방법: 연설순서는 추첨으로 결정, 연설시간은 30분 내에서 균등 배정 등
ㅇ 합동연설회 또는 공개토론회의 관리: 참석하지 않은 경우 포기로 간주, 위반되는 발언·발언 방해에 제지·중지·퇴장 가능
[4] 전화·컴퓨터 통신을 이용한 지지 호소
ㅇ 전화·컴퓨터 통신을 이용한 지지호소 방법: 후보자등록마감일 다음날부터 선거일 전일까지 전화, 문자, 인터넷 홈페이지 게시판·대화방, 전자우편, SNS 등을 통한 선거운동 가능
ㅇ 전화·컴퓨터 통신을 이용한 선거운동에 관한 관리: 제한행위에 위반되는 정보가 게시된 경우 삭제요청, 이의신청 가능
[5] 공개된 장소에서의 지지 호소 및 명함 배부
ㅇ 공개된 장소에서의 지지 호소 및 명함 배부의 장소와 시간: 도로·시장 등 공개된 장소*에서 후보자등록마감일의 다음날부터 선거일 전일까지 가능
* 신협법(§27조의2➁5호)상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지지 호소 및 명함 배부가 가능한 공개된 장소가 구체적으로 규정되어 있지 않아, 향후 「상호금융업감독규정」개정을 통해 이를 반영할 예정
ㅇ 명함 기재사항 및 규격 등: 필요한 사항을 기재, 명함 규격(9㎝*5㎝), 비용은 후보자가 부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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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후 계획 |
□ 입법예고(‘21.2.10.~’21.3.29.), 관계부처 협의, 규제․법제처 심의, 총리재가 등 관련 절차를 거쳐 「신용협동조합법 시행규칙」을 개정․시행할 예정입니다.
※ 입법예고 전문은 금융위원회 홈페이지(www.fsc.go.kr / 지식마당 / 법령정보 / 입법예고)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