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민의 고금리부담을 덜고, 금융소비자와 취약계층을 두텁게
보호하여 포용금융의 온기를 확산시켜 나가겠습니다.
1. 최고금리 인하 후속조치를 통한 서민의 고금리 부담 경감
◈ 최고금리 인하로 인해 저신용 차주의 금융이용 기회가 축소되지 않도록 충분한 서민금융을 공급하겠습니다. |
□ 정책서민금융 공급체계를 정비하고, 민간업권의 서민금융 공급 활성화를 유도하여 저신용자의 자금수요에 대응하겠습니다.
ㅇ 최고금리 인하에 맞추어 햇살론17 금리 인하 폭을 검토하고, 20% 초과 대출의 대환상품*을 한시적으로 공급하겠습니다.
* [예시] 최고금리 인하시행일 이전에 20% 초과 고금리대출을 1년 이상 이용 중 이거나 만기가 6개월 이내로 임박하고, 정상상환 중인 저소득·저신용자 ➡ 최대 2,000만원 한도로 대환목적 대출 지원
- 또한, 근로자햇살론 위주의 획일적인 공급에서 벗어나, 개별 금융업권이 주도적으로 정책서민상품을 설계*·공급할 수 있도록 지원하여 정책서민금융상품을 다양화하겠습니다.
* 금융권이 “보증부 서민금융상품” 설계·제시→서민금융진흥원이 심사 후 보증공급
ㅇ 서민대출 우수 금융회사 등을 대상으로 인센티브*를 지원하여 저신용자 대출 확대 및 금리 인하 등을 유도하겠습니다.
* [예시] ➊ 법 위반이 없고 저신용자 신용대출에 주력하는 대부업체 대상 자금조달, 영업규제, 제재 측면의 각종 인센티브 부여(소위 ‘대부업 프리미어리그’)
➋사업자 중금리대출(‘20.11월 출시) 취급 실적 우수 저축은행 대상 예대율 우대 등
□ 최고금리 인하에 맞춰 불법사금융 근절을 위한 범정부 대응을 강화하고, 피해자 구제 및 자활지원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ㅇ 검·경·특사경이 대대적인 일제단속을 실시하고, 세무검증·조사 등을 통해 탈세이득을 박탈하는 등 엄정 처벌·처리하겠습니다.
ㅇ 불법추심 차단을 위한 채무자대리인 선임, 최고금리 초과지급이자 반환소송을 위한 변호사 지원을 확대·강화*하겠습니다.
* [제도 개요] 불법사금융 피해 방지‧구제를 위해 법률구조공단 변호사가 무료로 ①추심과정을 대리하거나 ②부당이득반환청구 등의 소송대리인 역할을 수행
[‘20년 실적] ‘20.3월 도입 이후 채무자대리인 893건, 소송대리 22건 지원
→ 소송대리 22건 중 10건 종결, 8건 승소하여 1.56억원의 권리구제(초과지급이자 반환) 지원
2. 취약계층에 대한 맞춤형 지원 강화
◈ 청년·고령층의 금융수요에 대응한 금융상품 활성화, 코로나19 피해 자영업자 재기지원 등 취약계층 지원을 확대하겠습니다. |
□ ‘청년층 대상 초장기모기지’를 도입하고, ‘청년 전월세 대출 지원 확대’ 등 청년층의 주거금융 비용을 낮추겠습니다.
ㅇ 청년‧신혼부부 등을 대상으로 만기가 최장 40년인 주택담보대출을 정책모기지에 우선 도입하여, 매월 갚는 원리금 상환부담을 축소*하겠습니다.
* [예시] 3억원 대출(이자 年2.5%)시, (30년만기) 118.5만원→(40년만기) 99.4만원, 16.1%↓
ㅇ 청년에게 2%대 금리로 보증금과 월세를 지원하는 상품(‘19.5월~)을 충분히 공급하고, 보증료도 인하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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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 행 |
개 선 |
공급한도 |
총 4.1조원 20년말 3.6조원 지원(한도 거의 소진) |
한도 폐지 청년층 수요에 맞춰 충분히 공급 |
1인당 한도 |
보증금 7천만원, 월50만원 이하 |
상향 검토 |
보증료 |
0.05% |
0.02%로 인하 |
□ 주택연금 수급방식 다양화, 신탁업 제도 개편* 등을 통해 고령화 시대 노후대비 금융상품을 활성화하겠습니다.
* 수탁재산 범위 확대, 재신탁 허용 등 운용방식 다양화, 신탁유형 확대 등
□ 취약채무자의 과도한 부담을 덜고 신속한 재기를 지원하겠습니다.
ㅇ 코로나19로 인한 휴·폐업자의 경우, 업력과 무관하게 채무조정 분할상환 전 상환유예특례(최대 2년)를 신청할 수 있도록 하고
* (현행) 업력 1년 이상 휴·폐업 자영업자
(개선) ‘20.2월~코로나 위기경보 해제 기간 中 휴·폐업자의 경우 업력 무관
ㅇ 연체기간이 31~89일인 개인채무자 대상 신복위 사전채무조정(이자율조정)을 취약계층에 도움되는 방향으로 개선하겠습니다.
구 분 |
현 행 |
개 선 |
이자율 인하수준 |
약정이자율의 50% |
채무과중도, 채무자 상환능력 등에 따라 차등화 |
취약계층 특례대상 |
기초수급자, 중증장애인, 70세 이상 고령자 등 |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정 등 |
□ 소비자신용법 제정을 추진(‘21.上 국회제출 예정)하여 채권금융기관과 개인채무자간 공정한 채무조정 인프라를 구축하겠습니다.
ㅇ 채무조정요청권을 법제화하여 사적채무조정을 활성화하고, 금융기관의 약탈적인 연체가산이자 부과 관행을 금지하겠습니다.
3. 금융소비자보호법의 조기 안착 지원
◈ 금융소비자보호법이 원활히 시행(3.25일)되어 현장에 뿌리내릴 수 있도록 신속하고 효율적인 지원체계를 구축하겠습니다. |
□ “금소법 시행준비 상황반*”(‘21.1월~)을 법 시행 전·후 3개월간 집중 운영하여 현장의 애로사항에 신속히 대응하겠습니다.
* 금융위, 금감원, 소비자단체, 금융권 협회, 핀테크협회로 구성
ㅇ 분야별 전담반*을 구성하여 금융권의 준비상황을 면밀히 점검하고 주요이슈 등을 효율적으로 검토·신속히 공유하겠습니다.
* [주요 분야] ➊업자 등록 ➋내부통제 ➌광고심의 ➍영업행위 지침
□ 금소법 제도 관련 현장의 FAQ, 설명회 일정 등을 알리는 전담 게시판(금감원 홈페이지內)을 마련하고
ㅇ 새로운 소비자보호 제도 변화에 대하여 금융업계와 소비자를 대상으로 교육과 홍보를 강화하겠습니다.
* (예) 설명회 개최, 금융권 임직원 교육, 영업현장 브로셔 배포, 금융교육 등
□ 새로운 제도의 연착륙을 위해 법 시행 후 6개월은 제도의 안착 지원 중심으로 감독하고, 이후 법 준수실태에 대하여 집중 점검해 나가겠습니다.
ㅇ 또한, 농·수협 등 상호금융권 전반에 소비자보호 규제가 적용될 수 있도록 관계부처가 함께 방안을 마련·추진하겠습니다.
[별첨1] 국민과 함께하는 따뜻한 금융을 위한 2021년 중점 추진과제
[별첨2] 금융발전심의회 「금융소비자·서민금융 분과」 주요논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