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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금융소비자국 중점 추진과제
2021-02-15 조회수 : 25793
담당부서금융소비자정책과 담당자마순 사무관 연락처02-2100-2637

서민의 고금리부담을 덜고, 금융소비자와 취약계층을 두텁게 

보호하여 포용금융의 온기를 확산시켜 나가겠습니다.

 

1. 최고금리 인하 후속조치를 통한 서민의 고금리 부담 경감

   

최고금리 인하로 인해 저신용 차주의 금융이용 기회가 축소되지 않도록 충분한 서민금융을 공급하겠습니다.

 

정책서민금융 공급체계를 정비하고, 민간업권의 서민금융 공급 활성화를 유도하여 저신용자의 자금수요에 대응하겠습니다.

 

최고금리 인하에 맞추어 햇살론17 금리 인하 폭을 검토하고, 20% 초과 대출대환상품*을 한시적으로 공급하겠습니다.

 

* [예시] 최고금리 인하시행일 이전에 20% 초과 고금리대출을 1년 이상 이용 중 이거나 만기가 6개월 이내로 임박하고, 정상상환 중인 저소득·저신용자 최대 2,000만원 한도로 대환목적 대출 지원

 

- 또한, 근로자햇살론 위주의 획일적인 공급에서 벗어나, 개별 금융업권주도적으로 정책서민상품을 설계*·공급할 수 있도록 지원하여 정책서민금융상품을 다양화하겠습니다.

 

* 금융권이 보증부 서민금융상품설계·제시서민금융진흥원이 심사 후 보증공급

 

서민대출 우수 금융회사 등을 대상으로 인센티브*를 지원하여 저신용자 대출 확대 및 금리 인하 등을 유도하겠습니다.

 

* [예시] 법 위반이 없고 저신용자 신용대출에 주력하는 대부업체 대상 자금조달, 영업규제, 제재 측면의 각종 인센티브 부여(소위 대부업 프리미어리그’)
사업자 중금리대출(‘20.11월 출시) 취급 실적 우수 저축은행 대상 예대율 우대 등

 

최고금리 인하에 맞춰 불법사금융 근절을 위한 범정부 대응을 강화하고, 피해자 구제 및 자활지원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특사경이 대대적인 일제단속을 실시하고, 세무검증·조사 등을 통해 탈세이득을 박탈하는 등 엄정 처벌·처리하겠습니다.

 

불법추심 차단을 위한 채무자대리인 선임, 최고금리 초과지급이자 반환소송을 위한 변호사 지원확대·강화*하겠습니다.

 

* [제도 개요] 불법사금융 피해 방지구제를 위해 법률구조공단 변호사가 무료추심과정을 대리하거나 부당이득반환청구 등의 소송대리인 역할을 수행

 

[‘20년 실적] ‘20.3월 도입 이후 채무자대리인 893건, 소송대리 22건 지원
→ 소송대리 22건 중 10건 종결, 8건 승소하여 1.56억원의 권리구제(초과지급이자 반환) 지원

 

2. 취약계층에 대한 맞춤형 지원 강화

 

청년·고령층의 금융수요에 대응 금융상품 활성화, 코로나19 피해 자영업자 재기지원 등 취약계층 지원을 확대하겠습니다.

 

청년층 대상 초장기모기지를 도입하고, ‘청년 전월세 대출 지원 확대청년층의 주거금융 비용을 낮추겠습니다.

 

청년신혼부부 등을 대상으로 만기가 최장 40 주택담보대출정책모기지에 우선 도입하여, 매월 갚는 원리금 상환부담을 축소*하겠습니다.

 

* [예시] 3억원 대출(이자 年2.5%)시, (30년만기) 118.5만원→(40년만기) 99.4만원, 16.1%↓

 

청년에게 2%대 금리보증금과 월세를 지원하는 상품(‘19.5~) 충분히 공급하고, 보증료도 인하하겠습니다.

 

 

현 행

개 선

공급한도

4.1조원

20년말 3.6조원 지원(한도 거의 소진)

한도 폐지

청년층 수요에 맞춰 충분히 공급

1인당 한도

보증금 7천만원, 50만원 이하

상향 검토

보증료

0.05%

0.02%로 인하

 

주택연금 수급방식 다양화, 신탁업 제도 개편* 등을 통해 고령화 시대 노후대비 금융상품을 활성화하겠습니다.

 

* 수탁재산 범위 확대, 재신탁 허용 등 운용방식 다양화, 신탁유형 확대 등

 

취약채무자의 과도한 부담을 덜고 신속한 재기를 지원하겠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한 휴·폐업자의 경우, 업력과 무관하게 채무조정 분할상환 전 상환유예특례(최대 2)를 신청할 수 있도록 하고

 

* (현행) 업력 1년 이상 ·폐업 자영업자
(개선) ‘20.2~코로나 위기경보 해제 기간 ·폐업자의 경우 업력 무관

 

연체기간이 31~89일인 개인채무자 대상 신복위 사전채무조정(이자율조정)취약계층에 도움되는 방향으로 개선하겠습니다.

 

구 분

현 행

개 선

이자율 인하수준

약정이자율의 50%

채무과중도, 채무자 상환능력 등에 따라 차등화

취약계층

특례대상

기초수급자, 중증장애인, 70세 이상 고령자 등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정 등

 

소비자신용법 제정을 추진(‘21.국회제출 예정)하여 채권금융기관과 개인채무자간 공정한 채무조정 인프라를 구축하겠습니다.

 

채무조정요청권을 법제화하여 사적채무조정을 활성화하고, 금융기관약탈적인 연체가산이자 부과 관행을 금지하겠습니다.

 

 

3. 금융소비자보호법의 조기 안착 지원

 

금융소비자보호법이 원활히 시행(3.25)되어 현장에 뿌리내릴 수 있도록 신속하고 효율적인 지원체계를 구축하겠습니다.

 

금소법 시행준비 상황반*(‘21.1~)법 시행 전·3개월 집중 운영하여 현장의 애로사항신속히 대응하겠습니다.

 

* 금융위, 금감원, 소비자단체, 금융권 협회, 핀테크협회로 구성

 

분야별 전담반*을 구성하여 금융권의 준비상황을 면밀히 점검하고 주요이슈 등을 효율적으로 검토·신속히 공유하겠습니다.

 

* [주요 분야] 업자 등록 내부통제 광고심의 영업행위 지침

 

금소법 제도 관련 현장의 FAQ, 설명회 일정 등을 알리는 전담 게시판(금감원 홈페이지)을 마련하고

 

새로운 소비자보호 제도 변화에 대하여 금융업계와 소비자를 대상으로 교육과 홍보를 강화하겠습니다.

 

* () 설명회 개최, 금융권 임직원 교육, 영업현장 브로셔 배포, 금융교육 등

 

새로운 제도의 연착륙을 위해 법 시행 후 6개월 제도의 안착 지원 중심으로 감독하고, 이후 법 준수실태에 대하여 집중 점검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수협 등 상호금융권 전반소비자보호 규제가 적용될 수 있도록 관계부처가 함께 방안을 마련·추진하겠습니다.

 

 

[별첨1] 국민과 함께하는 따뜻한 금융을 위한 2021년 중점 추진과제

[별첨2] 금융발전심의회 금융소비자·서민금융 분과주요논의

첨부파일 (6)첨부파일 열림
[보도자료] 21년도 금융소비자국 중점 추진과제_FN.hwp (253 KB) 파일뷰어 파일다운로드
[보도자료] 21년도 금융소비자국 중점 추진과제_FN.pdf (280 KB) 파일뷰어 파일다운로드
[별첨1]_21년 금융위 금융소비자국 업무계획_FN.hwp (125 KB) 파일뷰어 파일다운로드
[별첨1]_21년 금융위 금융소비자국 업무계획_FN.pdf (616 KB) 파일뷰어 파일다운로드
[별첨2] 금발심 분과 주요논의_FN.hwp (16 KB) 파일뷰어 파일다운로드
[별첨2] 금발심 분과 주요논의_FN.pdf (87 KB) 파일뷰어 파일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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