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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체계상 중요한 금융기관의 자체정상화계획·부실정리계획 등 관련「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시행령」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2.19.~4.1.)
2021-02-18 조회수 : 15615
담당부서구조개선정책과 담당자이호영 사무관 연락처02-2100-2914

   

1

 

개 요

 

융위원회(이하 금융위”)2021219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시행(이하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입법예고 하였습니다.

 

융체계상 중요한 금융기관의 자체정상화계획부실정리계획 제도 등을 도입하기 위한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이하 또는 금산법”) 개정안이 작년 1229일 공포된 바 있습니다.

 

 

< 개정 금산법 주요 내용 >

(20206, 유동수 의원 대표발의, 20201229일 공포)

 

 

 

 

금년 630일부터, 금융체계상 중요한 금융기관으로 선정된 금융기관 경영 위기상황에 대비하여 건전성을 회복하기 위한 자구계획(이하 자체정상화계획) 작성*하여 금융감독원(이하 금감원) 제출(선정 후 3개월 이내)해야 합니다.

 

* 금감원은 자체정상화계획평가보고서3개월 이내에 금융위에 제출해야 합니다.

 

- 금융기관이 건전성을 회복하기 불가능한 경우에 대비하기 위하여, 예금보험공사(이하 예보)는 해당 금융기관을 체계적으로 정리하기 위한 부실정리계획수립*하여 금융위에 제출(정상화계획 제출 후 6개월 이내)해야 합니다.

 

* 금융위에 제출된 자체정상화계획’, ‘부실정리계획은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금융위의 승인을 받게 됩니다.

 

이에 따라, 금년에는 개정법 시행 후인 7월에 은행지주회사·은행 중에서 금융체계상 중요한 금융기관으로 선정이 이루어지면 10월까지 자체정상화계획이 작성제출되어야 합니다. (1년을 주기로 시행)

 

금융기관이 부실금융기관 등으로 결정되는 경우, 이미 그 금융기관과 파생금융거래 등의 계약을 맺은 거래상대방은 계약 기한 전에도 그 거래를 종료・정지할 수 있는 것이 원칙이지만,

 

- 법 개정에 따라, 금융위는 금융시장의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 부실금융기관 등으로 지정된 금융체계상 중요한 금융기관거래상대방이 거래를 종료・정지하는 것을 최대 2영업일간 정지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번 시행령 개정안개정 법률에서 위임하고 있는 사항 및 집행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정하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 금융 용어 설명(1) >

 

▪ 금융체계상 중요한 금융기관(SIFI, Systemically Important Financial Institution) : 금융위는 금융기관의 기능과 규모, 다른 금융기관의 연계성 및 금융시장에 미치는 영향력 등을 고려하여 매년 국내 금융시스템 측면에서 중요한 금융기관을 선정

 

▪ 정리제도 : 금융회사의 부실 발생 시 정리당국이 금융제도의 안정성 유지를 위해 자금지원, 계약이전 또는 청파산 등 정리권한을 행사하여 해당 금융회사를 정상화 또는 퇴출시키는 제도

 

2

 

법률 개정 배경 및 기대 효과

 

2008년경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 대형금융회사 부실금융시스템 전체에 퍼지고 실물경제의 위기도 초래하였습니다 


 

G20을 중심으로 한 국제사회는 대형금융회사의 부실 발생에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제도 마련이 필요하다는데 의견을 모았습니다.

 

이에 따라 금융안정위원회(FSB) 금융체계상 중요한 금융기관(SIFI)부실이 전이되는 것을 차단하고, 공적자금이 투입되는 것을 최소화하기 위한 권고안을 제시하였습니다.

 

 

< 금융안정위원회(FSB)의 정리제도 권고안 주요내용 >

 

 

 

 

금융체계상 중요한 금융기관(SIFI)’별로 자체정상화·부실정리계획을 정기적으로 작성하여 시스템리스크의 발생 가능성에 사전적으로 대비

 

채권자 손실분담제도(Bail-in)를 도입 (개정 금산법에는 포함되지 않음)

 

금융계약의 기한 전 계약종료 일시정지권의 도입을 통해 정리 절차 진행 과정에서 유발될 수 있는 금융시장 혼란을 방지

 

FSB 24회원국 중 상당수‘FSB 정리제도 권고안 이행하고 있지만,

* RRP의 경우 한국, 인도, 터키, 사우디를 제외한 20개국이 도입(201911월 기준)

 

- 그간 우리나라의 경우 SIFI에 대한 정리제도 권고안의 주요사항이 시행*되지 않아, IMF 등 국제기구로부터 이행을 지속적으로 요청(2014년 및 2020IMF FSAP, 2017FSB 동료평가 등) 받았습니다.

 

* 2016년부터 금융지주회사감독규정, 은행업감독규정에 근거하여 SIFI를 선정 :

 

- 추가자본 적립(‘160.25%p‘170.5%p‘180.75%p‘19년 이후 1%p) 의무 부과

 

이에 따라 금융위는 관계기관, 주요 금융회사와 함께 FSB의 효과적인 정리제도 권고사항 도입 논의를 진행하여 왔으며,

 

이러한 내용이 담긴 금산법 개정안이 발의되고, 작년 12개정법이 공포되었습니다.

 

금번 법개정을 통해 금융체계상 중요한 금융기관(SIFI)위기에 대한 경각심갖고, 건전성 등을 제고하여 위기대응능력강화*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 유동성 확보, 자산매각, 비용절감, 사업 구조조정 등

 

금융시장측면에서도 정리당국의 신속하고 체계적인 대응*으로 금융시스템의 혼란을 최소화할 수 있고

 

* 정리재원 조달, 정리 장애요인 해소, 정리전략 이행 등 


 

- SIFI의 부실에 대한 상시적인 대비체계 작동되어 부실 발생에 조기 대응할 수 있게 되며, 금융위기가 발생하더라도 금융불안 전염 최소화되어 궁극적으로 정리비용경감될 수 있습니다.

 

아울러, IMF·FSB 등 국제기구의 권고부합하는 제도 개선으로, 금융위기 대응체계에 대한 국제적 신뢰를 확보할 수 있을 것입니.


< 금융 용어 설명(2) >

 

FSB(Financial Stability Board) : '09.4월 설립된 글로벌 금융규제 협의체. G20의 요청에 따라 글로벌 금융시스템의 안정성을 제고하기 위한 금융규제 국제기준 및 권고안을 개발. 24개 회원국 및 EU 중앙은행, 국제기구(BCBS, IOSCO, IAIS, IMF, WB 등)가 회원기관으로 참여

 

▪ 채권자 손실분담제도(Bail-in) : 부실금융회사의 손실흡수 및 자본확충을 위하여 부실금융회사에 대한 채권을 출자전환 및 상각하는 제도. 금융회사 정리에 따른 손실을 주주뿐만 아니라 채권자도 분담하도록 하는 제도

 

 

3

 

개정법률 주요 내용과 시행령 입법예고안

 

(1) 금융체계상 중요한 금융기관의 선정(법 제9조의 2)

 

[1] (개정법 주요 내용) 금융위는 매년 금융시스템 측면에서 중요한 금융기관(이하, “금융체계상 중요한 금융기관”) 선정하여야 합니다.

 

선정 과정에서는 금융기관의 기능과 규모, 다른 금융기관과의 연계성 및 국내금융시장에 미치는 영향력 등이 고려되어야 합니다.

 

[2] (시행령 개정안 내용) 은행은행지주회사 금융체계상 중요한 금융기관의 선정 대상이 됩니다.[안 제4조의2]

 

(2) 금융체계상 중요한 금융기관의 자체정상화계획과 부실정리계획의 마련, 승인(법 제9조의 3~7)

 

[1] 개정법 주요 내용

 

(자체정상화계획의 제출) 금융체계상 중요한 금융기관은 경영 위기상황에 대비하여 자체적으로 건전성을 회복하기 위한 자구 계획(이하, 자체정상화계획) 작성하여야 하며,

 

- 금융체계상 중요한 금융기관으로 선정 통보를 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자체정상화계획을 금감원에 제출해야 합니다.

 

(자체정상화계획의 평가) 금감원은 자체정상화계획을 지체 없이 예보에 송부하고, 자체정상화계획에 대한 평가보고서를 작성해야 하며

 

- 자체정상화계획을 제출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금융위에 자체정상화계획 및 평가보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부실정리계획의 수립) 예보는 자체정상화계획 대상인 금융체계상 중요한 금융기관이 자체적으로 건전성을 회복하기 불가능한 경우에 대비하기 위해 해당 금융기관을 체계적으로 정리하기 위한 부실정리계획수립해야 하며

 

- 자체정상화계획을 송부받은 날부터 6개월 내에 부실정리계획을 금융위에 제출해야 합니다. 


 

(자체정상화계획부실정리계획의 심의 및 승인) 금융위에 자체정상화계획 및 부실정리계획 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를 두고

 

- 금융위는 자체정상화계획평가보고서 및 부실정리계획을 각각 제출받은 날부터 2개월 이내에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이에 대한 승인여부를 결정해야 합니다.

 

정상화 정리계획 작성절차

 

정상화 정리계획 작성주기 예시


[2] 시행령 개정안 내용

 

(자체정상화계획 제출 방식 및 내용) 계획에는 이사회·임원 등의 권한과 책임, 핵심기능 및 핵심사업, 경영 위기상황에 대한 판단기준, 이를 극복하기 위한 구체적 조치 등이 포함되어야 하며,

 

- 계획 제출 전에 이사회 의결을 거쳐야합니다. [안 제4조의3]

 

< 자체정상화·부실정리계획에 포함되는 주요내용 예시 >

구 분

자체정상화계획

부실정리계획

발동요건

재무적 위기상황(중요금융기관 설정)

자체정상화 불가능 상황(정리당국 설정)

주요내용

핵심기능 및 핵심사업

예상 경영 위기상황 및 판단기준

위기상황 극복수단 및 조치내용

위기상황에서의 정상영업 지속계획 등

핵심기능 및 핵심사업

체계적 정리를 위한 정리전략

예금자 등 보호방안

정리장애요인 및 해소방안 등

 

 

(심의위원회 설치) 심의위원회는 금융위원회 위원(위원장 1), 4이내의 금융 분야 민간전문가로 구성되며 [안 제4조의4]

 

*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은 가능, 비밀누설금지 의무 등이 부과됨

 

- 위원장은 자체정상화계획·부실정리계획 관련 기관 소속 업무담당자가 회의에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습니다.

 

- 그밖에 필요한 사항융위가 정하도록 위임하고 있습니.

 

(3) 금융체계상 중요한 금융기관에 대한 조치 요구 등

(법 제9조의 8~9)

 

개정법 주요 내용

 

(정리시 예상되는 장애요인의 해소 요구) 금융위는 금융체계상 중요한 금융기관에 대해 질서정연한 정리절차를 실행하는데 예상되는 장애요인이 있는지를 평가하고, 이를 해소*하도록 요구할 수 있습니다.

 

* (예시) 핵심기능별 자산, 부채 및 공유서비스(인력설비IT)를 구분분리하여 유지

(자체정상화계획에 따른 조치 요구) 금융체계상 중요한 금융기관 금융위가 승인한 자체정상화계획에 기재된 경영 위기상황이 발생한 경우 해당 계획에 따른 조치를 해야 합니다.

 

- 금융위는 금융체계상 중요한 금융기관의 경영 위기상황이 발생한 경우 자체정상화계획에 따른 조치가 미흡하다고 판단되면 일정한 기간 내에 해당 조치의 이행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4) 금융체계상 중요한 금융기관의 적격금융거래 종료정지에 대한 일시정지(법 제14조의 9)

 

[1] (법 개정 내용) 금융체계상 중요한 금융기관 부실금융기관 등으로 결정되는 경우 거래상대방은 최대 2영업일동안 적격금융거래(특정한 파생금융거래 등)를 종료·정산시킬 수 있는 권리가 제한됩니다.

 

(i) 부실금융기관이 출자를 통하여 정상화되거나, (ii) 일시정지되었던 적격금융거래가 다른 정상 금융기관으로 계약이전되는 경우 정지기간 종료 후에도 적격금융거래의 상대방이 종료 및 정산을 할 수 없게 됩니다.

 

금융위는 적격금융거래 종료·정지를 일시정지하는 결정을 한 경우 지체없이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고해야 합니다.

 

 

< 적격금융거래 종료정지 일시정지 제도 도입 취지>

 

· 특정한 파생금융거래의 경우 거래당사자 일방에게 도산, 정리절차 개시 등의 사건이 발생하는 경우 거래상대방은 약정기한 이전이라도 계약을 종료정지시킬 수 있는 권리가 있습니다.

 

· 하지만, 도산, 정리절차가 개시되는 금융기관이 대형금융기관인 경우 거래상대방이 금융거래계약 기한전에 계약을 종료정지시킨다면 금융시장에 큰 혼란이 발생하여 오히려 정리절차의 실효성이 저하될 수 있습니다.

 

·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 리먼브라더스의 파산 신청 후 5주만에 전체 파생계약의 80%(73만건)에 대하여 상대방이 기한 전 계약종료권을 행사하면서 전세계 금융시장의 불안을 가중시킨 바 있습니다.

 

· 이러한 부작용을 방지하기 위하여 FSB금융체계상 중요한 금융기관의 정리제도 개선의 주요사항으로서 일시정지 제도를 도입할 것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FSB 회원국 24개국 중 15개국이 계약종료권 일시정지제도 도입(19.11월 기준)

 

 

[2] (시행령 개정 내용) 일시정지의 기간은 일시정지 결정이 있은 때부터 최대 2영업일의 범위에서 금융위가 정하는 시간까지로 구체화하였습니다. [안 제4조의5]

 

< 금융 용어 설명(3) >

 

적격금융거래(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상 적격금융거래) : 국제 파생상품 기본계약서(ISDA, International Swaps and Derivatives Association) 등에 근거하여 체결한 통화, 유가증권, 이자율 등을 기초로 하는 파생금융거래 등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120... "기본계약"...에 근거하여 다음 .. 거래(이 항에서 "적격금융거래"라고 한다) ... (생략)

 

- 통화, 유가증권 또는 이자율 등을 대상으로 하는 선도, 옵션, 스왑 등 파생금융거래

- 현물환거래, 유가증권의 환매거래, 유가증권의 대차거래 및 담보콜거래

 

 

< 향후 일정 등 안내사항 >

 

 입법예고는 2.19~4.1일까지 41일간 이루어지며, 그 기간동안 의견이 있으시면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전화번호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대로 209 정부서울청사 15층 구조개선정책과

- 전자우편 : yuchoi@korea.kr

- 팩스 : 02-2100-2919

 

시행령 개정안 전문(全文)금융위 홈페이지(www.fsc.go.kr) 정보마당 법령정보 입법예고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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