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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 요 |
□ 금융위원회(이하 “금융위”)는 2021년 2월 19일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을 입법예고 하였습니다.
□ ‘금융체계상 중요한 금융기관’의 자체정상화계획・부실정리계획 제도 등을 도입하기 위한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이하 “법” 또는 “금산법”) 개정안이 작년 12월 29일 공포된 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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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정 금산법 주요 내용 > (2020년 6월, 유동수 의원 대표발의, 2020년 12월 29일 공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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➊ 금년 6월 30일부터, ‘금융체계상 중요한 금융기관’으로 선정된 금융기관은 경영 위기상황에 대비하여 건전성을 회복하기 위한 자구계획(이하 “자체정상화계획”)을 작성*하여 금융감독원(이하 “금감원”)에 제출(선정 후 3개월 이내)해야 합니다.
* 금감원은 ‘자체정상화계획’과 ‘평가보고서’를 3개월 이내에 금융위에 제출해야 합니다.
- 이 금융기관이 건전성을 회복하기 불가능한 경우에 대비하기 위하여, 예금보험공사(이하 “예보”)는 해당 금융기관을 체계적으로 정리하기 위한 ‘부실정리계획’을 수립*하여 금융위에 제출(정상화계획 제출 후 6개월 이내)해야 합니다.
* 금융위에 제출된 ‘자체정상화계획’, ‘부실정리계획’은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금융위의 승인을 받게 됩니다.
⇨ 이에 따라, 금년에는 개정법 시행 후인 7월에 은행지주회사·은행 중에서 ‘금융체계상 중요한 금융기관’으로 선정이 이루어지면 10월까지 자체정상화계획이 작성・제출되어야 합니다. (1년을 주기로 시행)
➋ 금융기관이 부실금융기관 등으로 결정되는 경우, 이미 그 금융기관과 파생금융거래 등의 계약을 맺은 거래상대방은 계약 기한 전에도 그 거래를 종료・정지할 수 있는 것이 원칙이지만,
- 법 개정에 따라, 금융위는 금융시장의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 부실금융기관 등으로 지정된 ‘금융체계상 중요한 금융기관’의 거래상대방이 거래를 종료・정지하는 것을 최대 2영업일간 정지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
□ 이번 시행령 개정안은 개정 법률에서 위임하고 있는 사항 및 법 집행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정하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 금융 용어 설명(1) >
▪ 금융체계상 중요한 금융기관(SIFI, Systemically Important Financial Institution) : 금융위는 금융기관의 기능과 규모, 다른 금융기관의 연계성 및 금융시장에 미치는 영향력 등을 고려하여 매년 국내 금융시스템 측면에서 중요한 금융기관을 선정
▪ 정리제도 : 금융회사의 부실 발생 시 정리당국이 금융제도의 안정성 유지를 위해 자금지원, 계약이전 또는 청파산 등 정리권한을 행사하여 해당 금융회사를 정상화 또는 퇴출시키는 제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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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개정 배경 및 기대 효과 |
□ 2008년경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 대형금융회사 부실이 금융시스템 전체에 퍼지고 실물경제의 위기도 초래하였습니다.
ㅇ G20을 중심으로 한 국제사회는 대형금융회사의 부실 발생에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제도 마련이 필요하다는데 의견을 모았습니다.
□ 이에 따라 금융안정위원회(FSB)는 ‘금융체계상 중요한 금융기관(SIFI)’의 부실이 전이되는 것을 차단하고, 공적자금이 투입되는 것을 최소화하기 위한 권고안을 제시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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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융안정위원회(FSB)의 정리제도 권고안 주요내용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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➊ ‘금융체계상 중요한 금융기관(SIFI)’별로 자체정상화·부실정리계획을 정기적으로 작성하여 시스템리스크의 발생 가능성에 사전적으로 대비
➋ 채권자 손실분담제도(Bail-in)를 도입 (개정 금산법에는 포함되지 않음)
➌ 금융계약의 기한 전 계약종료 일시정지권의 도입을 통해 정리 절차 진행 과정에서 유발될 수 있는 금융시장 혼란을 방지 |
ㅇ FSB 24개 회원국 중 상당수가 ‘FSB 정리제도 권고안’을 이행하고 있지만,
* RRP의 경우 한국, 인도, 터키, 사우디를 제외한 20개국이 도입(2019년 11월 기준)
- 그간 우리나라의 경우 SIFI에 대한 정리제도 권고안의 주요사항이 시행*되지 않아, IMF 등 국제기구로부터 이행을 지속적으로 요청(2014년 및 2020년 IMF FSAP, 2017년 FSB 동료평가 등) 받았습니다.
* 2016년부터 「금융지주회사감독규정」, 「은행업감독규정」에 근거하여 SIFI를 선정 :
- 추가자본 적립(‘16년 0.25%p→‘17년 0.5%p→‘18년 0.75%p→‘19년 이후 1%p) 의무 부과
□ 이에 따라 금융위는 관계기관, 주요 금융회사와 함께 FSB의 효과적인 정리제도 권고사항 도입 논의를 진행하여 왔으며,
ㅇ 이러한 내용이 담긴 금산법 개정안이 발의되고, 작년 12월 개정법이 공포되었습니다.
□ 금번 법개정을 통해 ‘금융체계상 중요한 금융기관(SIFI)’은 위기에 대한 경각심을 갖고, 건전성 등을 제고하여 위기대응능력을 강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 유동성 확보, 자산매각, 비용절감, 사업 구조조정 등
ㅇ 금융시장측면에서도 정리당국의 신속하고 체계적인 대응*으로 금융시스템의 혼란을 최소화할 수 있고
* 정리재원 조달, 정리 장애요인 해소, 정리전략 이행 등
- ‘SIFI의 부실에 대한 상시적인 대비체계’가 작동되어 부실 발생에 조기 대응할 수 있게 되며, 금융위기가 발생하더라도 금융불안의 전염이 최소화되어 궁극적으로 정리비용이 경감될 수 있습니다.
ㅇ 아울러, IMF·FSB 등 국제기구의 권고에 부합하는 제도 개선으로, 금융위기 대응체계에 대한 국제적 신뢰를 확보할 수 있을 것입니다.
< 금융 용어 설명(2) >
▪ FSB(Financial Stability Board) : '09.4월 설립된 글로벌 금융규제 협의체. G20의 요청에 따라 글로벌 금융시스템의 안정성을 제고하기 위한 금융규제 국제기준 및 권고안을 개발. 24개 회원국 및 EU 중앙은행, 국제기구(BCBS, IOSCO, IAIS, IMF, WB 등)가 회원기관으로 참여
▪ 채권자 손실분담제도(Bail-in) : 부실금융회사의 손실흡수 및 자본확충을 위하여 부실금융회사에 대한 채권을 출자전환 및 상각하는 제도. 금융회사 정리에 따른 손실을 주주뿐만 아니라 채권자도 분담하도록 하는 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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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법률 주요 내용과 시행령 입법예고안 |
(1) 금융체계상 중요한 금융기관의 선정(법 제9조의 2) |
[1] (개정법 주요 내용) 금융위는 매년 ‘금융시스템 측면에서 중요한 금융기관(이하, “금융체계상 중요한 금융기관”)’을 선정하여야 합니다.
ㅇ 선정 과정에서는 금융기관의 기능과 규모, 다른 금융기관과의 연계성 및 국내금융시장에 미치는 영향력 등이 고려되어야 합니다.
[2] (시행령 개정안 내용) 은행과 은행지주회사가 ‘금융체계상 중요한 금융기관‘의 선정 대상이 됩니다.[안 제4조의2]
(2) 금융체계상 중요한 금융기관의 자체정상화계획과 부실정리계획의 마련, 승인(법 제9조의 3~7) |
[1] 개정법 주요 내용
➊ (자체정상화계획의 제출) ‘금융체계상 중요한 금융기관’은 경영 위기상황에 대비하여 자체적으로 건전성을 회복하기 위한 자구 계획(이하, “자체정상화계획”)을 작성하여야 하며,
- ‘금융체계상 중요한 금융기관’으로 선정 통보를 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자체정상화계획을 금감원에 제출해야 합니다.
➋ (자체정상화계획의 평가) 금감원은 자체정상화계획을 지체 없이 예보에 송부하고, 자체정상화계획에 대한 평가보고서를 작성해야 하며
- 자체정상화계획을 제출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금융위에 자체정상화계획 및 평가보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➌ (부실정리계획의 수립) 예보는 자체정상화계획 대상인 ‘금융체계상 중요한 금융기관’이 자체적으로 건전성을 회복하기 불가능한 경우에 대비하기 위해 해당 금융기관을 체계적으로 정리하기 위한 ‘부실정리계획’을 수립해야 하며
- 자체정상화계획을 송부받은 날부터 6개월 내에 부실정리계획을 금융위에 제출해야 합니다.
➍ (자체정상화계획・부실정리계획의 심의 및 승인) 금융위에 자체정상화계획 및 부실정리계획 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를 두고
- 금융위는 자체정상화계획・평가보고서 및 부실정리계획을 각각 제출받은 날부터 2개월 이내에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이에 대한 승인여부를 결정해야 합니다.
[2] 시행령 개정안 내용
ㅇ (자체정상화계획 제출 방식 및 내용) 계획에는 이사회·임원 등의 권한과 책임, 핵심기능 및 핵심사업, 경영 위기상황에 대한 판단기준, 이를 극복하기 위한 구체적 조치 등이 포함되어야 하며,
- 계획 제출 전에 이사회 의결을 거쳐야합니다. [안 제4조의3]
< 자체정상화·부실정리계획에 포함되는 주요내용 예시 >
구 분 |
자체정상화계획 |
부실정리계획 |
발동요건 |
재무적 위기상황(중요금융기관 설정) |
자체정상화 불가능 상황(정리당국 설정) |
주요내용 |
ㆍ핵심기능 및 핵심사업 ㆍ예상 경영 위기상황 및 판단기준 ㆍ위기상황 극복수단 및 조치내용 ㆍ위기상황에서의 정상영업 지속계획 등 |
ㆍ핵심기능 및 핵심사업 ㆍ체계적 정리를 위한 정리전략 ㆍ예금자 등 보호방안 ㆍ정리장애요인 및 해소방안 등 |
ㅇ (심의위원회 설치) 심의위원회는 금융위원회 위원(위원장 1인), 4명 이내의 금융 분야 민간전문가로 구성되며 [안 제4조의4]
*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은 가능, 비밀누설금지 의무 등이 부과됨
- 위원장은 자체정상화계획·부실정리계획 관련 기관 소속 업무담당자가 회의에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습니다.
- 그밖에 필요한 사항은 금융위가 정하도록 위임하고 있습니다.
(3) 금융체계상 중요한 금융기관에 대한 조치 요구 등 (법 제9조의 8~9) |
□ 개정법 주요 내용
➊ (정리시 예상되는 장애요인의 해소 요구) 금융위는 ‘금융체계상 중요한 금융기관’에 대해 질서정연한 정리절차를 실행하는데 예상되는 장애요인이 있는지를 평가하고, 이를 해소*하도록 요구할 수 있습니다.
* (예시) 핵심기능별 자산, 부채 및 공유서비스(인력‧설비‧IT)를 구분‧분리하여 유지
➋ (자체정상화계획에 따른 조치 요구) ‘금융체계상 중요한 금융기관’은 금융위가 승인한 자체정상화계획에 기재된 경영 위기상황이 발생한 경우 해당 계획에 따른 조치를 해야 합니다.
- 금융위는 ‘금융체계상 중요한 금융기관’의 경영 위기상황이 발생한 경우 자체정상화계획에 따른 조치가 미흡하다고 판단되면 일정한 기간 내에 해당 조치의 이행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4) 금융체계상 중요한 금융기관의 적격금융거래 종료・정지에 대한 일시정지(법 제14조의 9) |
[1] (법 개정 내용) ‘금융체계상 중요한 금융기관’이 부실금융기관 등으로 결정되는 경우 거래상대방은 최대 2영업일동안 적격금융거래(특정한 파생금융거래 등)를 종료·정산시킬 수 있는 권리가 제한됩니다.
※ (i) 부실금융기관이 출자를 통하여 정상화되거나, (ii) 일시정지되었던 적격금융거래가 다른 정상 금융기관으로 계약이전되는 경우 정지기간 종료 후에도 적격금융거래의 상대방이 종료 및 정산을 할 수 없게 됩니다.
ㅇ 금융위는 적격금융거래 종료·정지를 일시정지하는 결정을 한 경우 지체없이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고해야 합니다.
< 적격금융거래 종료・정지 일시정지 제도 도입 취지>
· 특정한 파생금융거래의 경우 거래당사자 일방에게 도산, 정리절차 개시 등의 사건이 발생하는 경우 거래상대방은 약정기한 이전이라도 계약을 종료・정지시킬 수 있는 권리가 있습니다.
· 하지만, 도산, 정리절차가 개시되는 금융기관이 대형금융기관인 경우 거래상대방이 금융거래계약 기한전에 계약을 종료・정지시킨다면 금융시장에 큰 혼란이 발생하여 오히려 정리절차의 실효성이 저하될 수 있습니다.
·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 리먼브라더스의 파산 신청 후 5주만에 전체 파생계약의 80%(약 73만건)에 대하여 상대방이 기한 전 계약종료권을 행사하면서 전세계 금융시장의 불안을 가중시킨 바 있습니다.
· 이러한 부작용을 방지하기 위하여 FSB는 ‘금융체계상 중요한 금융기관’의 정리제도 개선의 주요사항으로서 ‘일시정지 제도’를 도입할 것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 FSB 회원국 24개국 중 15개국이 계약종료권 일시정지제도 도입(19.11월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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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시행령 개정 내용) 일시정지의 기간은 일시정지 결정이 있은 때부터 최대 2영업일의 범위에서 금융위가 정하는 시간까지로 구체화하였습니다. [안 제4조의5]
< 금융 용어 설명(3) >
▪ 적격금융거래(「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상 적격금융거래) : 국제 파생상품 기본계약서(ISDA, International Swaps and Derivatives Association) 등에 근거하여 체결한 통화, 유가증권, 이자율 등을 기초로 하는 파생금융거래 등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120조 ③ ... "기본계약"...에 근거하여 다음 .. 거래(이 항에서 "적격금융거래"라고 한다) ... (생략)
- 통화, 유가증권 또는 이자율 등을 대상으로 하는 선도, 옵션, 스왑 등 파생금융거래 - 현물환거래, 유가증권의 환매거래, 유가증권의 대차거래 및 담보콜거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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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향후 일정 등 안내사항 >
▶ 입법예고는 2.19일~4.1일까지 41일간 이루어지며, 그 기간동안 의견이 있으시면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전화번호 ∙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시행령 개정안 전문(全文)은 “금융위 홈페이지(www.fsc.go.kr) › 정보마당 › 법령정보 › 입법예고”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