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금융위원회(은성수 위원장)는 2월 18일 정례회의를 통해 2건의 혁신금융서비스를 지정 -> 현재까지 총 139건 지정
ㅇ 기존에 지정된 혁신금융서비스의 원활한 테스트를 위해 5건의 지정기간 연장도 결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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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규 혁신금융서비스 지정 (2건) |
[1] 소액 후불결제 서비스 (네이버파이낸셜)
※ 「제6차 디지털금융 협의회」(2.9일)에서 발표한 “플랫폼을 통한 혁신적인 소액후불결제 서비스 허용” 관련 첫 번째 사례
[ 서비스 주요내용 ]
ㅇ 소비자가 선불전자지급수단(네이버페이 포인트)으로 물품 구매시, 선불전자지급수단 충전잔액과 대금결제액 간의 차익(결제부족분)을 추후에 상환할 수 있도록 하는 후불결제 서비스입니다.
- 금융정보와 비금융정보(네이버 보유정보 등)를 결합한 대안신용평가시스템(Alternative Credit Scoring System; ACSS)을 활용하여 소비자의 후불결제 한도를 산정합니다.
[ 특례 내용 ] 전자금융거래법 제28조제2항 및 동법 시행령 제31조, 여신전문금융업법제2조제2호 및 제3조제1항
ㅇ 선불전자지급수단 발행 및 관리업자(이하, ‘선불업자’)는 대가를 추후에 지급받는 후불결제 업무를 할 수 없고, 후불결제 업무 수행을 위해 주민등록번호를 처리할 수 있는지 여부가 불명확하고
ㅇ 신용카드를 발행하지 않고 선불전자지급수단을 기반으로 하는 후불결제 서비스가 신용카드업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불명확하여
→ 선불업자가 ①개인별 월 30만원 한도 내에서 후불결제 서비스를 제공하고, ②서비스 제공 과정에서 주민등록번호를 처리할 수 있으며, ③여전법상 신용카드업 허가를 받지 않고 후불결제 업무를 영위할 수 있도록 특례를 부여하였습니다.
[ 기대 효과 ]
ㅇ 소비자에게 편리한 결제서비스가 제공되고, 신용카드 이용이 곤란한 청년, 주부 등 금융소외계층(Underbanked)에도 소액신용 기회가 제공되어 포용금융 달성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 향후 일정 ]
ㅇ ’21년 4월 서비스를 출시할 예정입니다.
[2] 온라인 쇼핑 플랫폼 활용 주식 상품권 서비스 (이베스트투자증권)
[ 서비스 주요내용 ]
ㅇ 금융소비자가 이베스트투자증권의 주식 상품권을 온라인 쇼핑 플랫폼에서 구매·선물하고, 동 상품권을 이베스트투자증권 온라인 매체(MTS·HTS)에 등록한 후 국내·해외주식에 투자할 수 있는 서비스입니다.
[ 특례 내용 ] 자본시장법 제11조
ㅇ 금융투자업 인가를 받지 않은 자는 금융투자업을 영위할 수 없으나, 온라인 쇼핑 플랫폼을 통해 주식 상품권을 판매 및 유통하는 행위는 투자중개업에 해당할 소지가 있어
→ 온라인 쇼핑 플랫폼이 주식 상품권을 판매하는 행위가 자본 시장법상 투자중개업에 해당하지 않도록 특례를 부여하였습니다.
[ 기대 효과 ]
ㅇ 소비자 접근이 용이한 온라인 쇼핑 플랫폼에서 주식 상품권을 판매하여 소비자의 소액투자 기회가 확대되고 금융 상품에 대한 접근성을 제고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 향후 일정 ]
ㅇ ’21년 8월 서비스를 출시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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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 혁신금융서비스의 지정기간 연장 (5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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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 |
주요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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빅데이터 기반 부동산시세 자동산정 서비스
(자이랜드) |
▪ (개요) 국가 공공데이터 등 빅데이터, AI 알고리즘을 이용하여 50세대 미만 아파트에 대하여 시세·담보가치를 산정하는 서비스
▪ (특례) 은행업감독업무시행세칙 제18조의2 [별표 18]
▪ (연장) 서비스 개시를 위해 금융회사와의 협의 등을 위한 기간이 추가로 소요되는 점 등을 감안하여 지정기간을 1년 연장(~‘22.2.18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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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여행자보험 On-Off 서비스
(NH농협손해보험) |
▪ (개요) 반복적으로 해외를 여행하는 소비자가 해외여행을 하는 경우에만 간편하게 보험을 개시·종료(On-Off)하는 서비스
▪ (특례) 보험업법 제96조 및 동법 시행령 제43조
▪ (연장) 향후 코로나19 종식에 따라 해외여행자보험 수요 증가가 예상된다는 점 등을 감안하여 지정 기간을 2년 연장(~‘23.4.16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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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간 신용카드 송금 서비스
(신한카드) |
▪ (개요) 신한 페이판(PayFAN) 앱을 이용하여 신용카드 기반으로 송금할 수 있는 서비스
▪ (특례) 여신전문금융업법 제2조 및 제19조
▪ (연장) 동 서비스에 대한 수요가 지속되고 있어 지정기간을 1년 연장(~‘22.4.16일) |
4 |
신재생에너지 지역주민 투자 P2P금융 서비스
(루트에너지) |
▪(개요) 태양광, 풍력 등 신재생에너지 발전 사업에 지역주민·국민이 투자할 수 있게 하는 P2P금융 서비스
▪(특례) P2P대출 가이드라인
▪(연장) 그린뉴딜 정책으로 주민참여형 신재생에너지 사업이 확대될 것으로 예상되어 지정기간을 ’21.8.26일 또는 루트에너지가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 등록을 마친 날 중 먼저 도래하는 날까지 연장
* P2P대출 가이드라인은 ‘21.8.26일까지만 유효 |
5 |
카드정보 활용 개인사업자 신용평가 서비스
(신한카드) |
▪(개요) 신용카드가맹점 정보를 활용하여 개인사업자의 신용을 평가하고 이를 금융회사에 제공하는 서비스
▪(특례) 신용정보법 제4조 및 제50조제2항제1호
▪(연장) 신한카드는 정식 개인사업자신용평가업 허가를 신청할 예정이나, 허가 심사에 소요되는 기간 등을 고려하여 지정기간을 1년 연장(~‘22.4.16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