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개선방안 주요내용 >
➊ (유동성 리스크관리 모범규준 제정) 여전사의 유동성 위험을 주기적으로 측정한 후 이사회에 보고하는 등 위험관리 모범규준 제정
➋ (경영공시 강화) 개별 회사의 유동성 상황을 소비자, 투자자 등 이해관계자가 파악하기 쉽도록 경영공시를 강화
➌ (非카드사 레버리지 한도조정) 캐피탈사 등 非카드사의 레버리지 한도를 카드사와 동일수준으로 조정(10배⇒8배) |
(1) 추진 배경 |
□ (자금조달) 여신전문금융회사*(이하 여전사)는 수신기능없이 여신업무만을 영위하는 캐피탈사 등 금융회사입니다.
* 여전업권 총자산규모는 307조원으로 비은행권 총자산(2,838조원)의 10.8%, 전체 금융권 총자산(6,560조원)의 4.7% 수준(’20.6월말 기준)
< 은행‧비은행부문 총자산 규모 > |
< 여전업권 총자산 규모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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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이에 따라 외부차입, 회사채, ABS 발행 등을 통해 자금을 조달하는데 특히 회사채(여전채) 발행비중이 높으며
ㅇ 이런 구조는 여전사가 부실화될 경우 여전채를 보유한 금융회사 등으로 부실이 전이·확대되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 자금조달 구조 및 여전채 보유 현황(‘20.9월말 기준) >
□ (위험전파경로) 특히, 코로나19와 같이 예측하기 힘든 경제적 충격이 발생할 경우 여전사가 금융시스템 리스크 전파통로*로 작동할 가능성이 있다는 지적이 지속 제기되고 있으며
* 예) 증권사가 ELS‧DLS 발행자금으로 여전채 매입 → 증권사 유동성리스크 발생시 여전채 일시 투매 → 여전사 차환리스크 등으로 전이
ㅇ 여전사에 유동성 문제*가 발생할 경우 중·저신용자 대상 자금공급이 감소하고, 민간소비 및 기업 설비투자가 위축되면서 실물경제에도 악영향을 미칠 가능성도 있습니다.
* 일부 캐피탈사의 경우 레버리지 한도(10배)에 근접한 수준까지 자금을 운용하는 등 유동성 위기재발에 따른 위험이 상존하는 것으로 평가
< 여전채 스프레드 변화 추이 > |
< 여전채 순발행 규모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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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개선방안 주요내용 |
가. 유동성리스크 관리를 위한 모범규준 제정 (여전사)
□ (현행) 은행 등 타 업권의 경우 금융회사가 자체적으로 유동성 리스크를 측정하기 위한 관리기준을 마련・운영 중인 반면,
ㅇ 여전업권의 경우 유동성 리스크를 인식·측정·관리할 수 있는 총괄적인 관리기준이 없는 상황입니다.
□ (개선) 여전사 「유동성 리스크관리 모범규준」을 여전협회의 모범규준*으로 도입하여 금년 4월부터 시행할 계획입니다.
* 모범규준은 일몰규정(2년)으로 운영하되, 운영현황을 평가한 후 내용을 보완하여 감독규정 또는 시행세칙에 제도화할 계획
<유동성 리스크관리 모범규준 주요내용>
➊적용대상 : 회사채 발행 여전사 + 자산규모 1천억원 이상 여전사*
* 총 120개사 중 56개사가 해당되며, 총자산 기준 99.4%에 이름
➋유동성관리체계 (이사회와 경영진의 역할을 명시)
- (이사회) 회사의 유동성리스크 관리전략을 승인하는 등 유동성리스크 관리체계의 구축・운영에 관한 전반적인 사항을 총괄
- (경영진) 유동성리스크 관리절차 및 세부기준을 마련하고, 리스크 변동현황을 점검하여 이를 이사회에 정기적으로 보고
➌유동성리스크 관리지표
- (주요지표) 회사채 만기분포, 즉시가용 유동성비율(유동성자산/1개월내 만기도래 부채), 단기조달비중(발행만기 1년 이내 부채/총차입부채) 등
- (조기경보지표) 신용등급 하락, 신용스프레드 급격한 상승, 지급보증으로 인한 거액의 유동성 유출, 자산‧부채의 특정부문 편중 등
➍유동성리스크 인식・측정 및 관리
- (위기상황분석) 회사는 영업특성 및 취약점 등을 감안하여 위기상황분석 시나리오를 설계‧실시하고, 동 시나리오의 적정성을 주기적으로 점검
- (비상자금조달계획) 평시 자금조달수단의 활용이 어려울 경우 현금유출이 많은 영업의 축소 등 비상자금조달계획을 수립・운영 |
나. 유동성리스크 경영공시 강화 (여전사)
□ (현행)현재 유동성 현황을 공시(협회규정) 중이나, 타 업권에 비해 공시내용이 미흡*하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 (여전) 자금조달 현황, 자산·부채 만기구조 등 정량적 지표만 공시
(은행) 정량지표 외 유동성리스크 관리 현황, 감독규제 준수현황 등 정성지표도 공시
□ (개선)정성지표를 포함하는 등 은행권과 유사한 수준으로 공시범위*를 확대하겠습니다. (시행세칙, 협회규정 개정)
* <참고> 업권별 유동성 리스크 공시내용
다. 유동성 모니터링 지표 확대·개편 (여전사)
□ (현행) 경영실태평가 유동성 평가지표로 3개 계량지표* 및 4개 非계량지표**를 운영 중이나,
* ①90일유동성비율, ②업무용유형자산비율, ③발행채권의 신용스프레드(카드사만 적용)
** ①유동성 변동원인의 적정성, ②자금조달 및 운용구조의 합리성, ③유동성 관리능력, ④신용카드자산대비 ABS발행 비율(카드사만 적용)
ㅇ 작년 유동성 위기과정에서 기존 유동성 평가지표가 현실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다는 문제점이 발견되었습니다.
□ (개선) 코로나19 사례를 분석하여 계량지표 中 실효성이 미흡한 지표는 삭제(-1개)하고, 유의성 높은 지표를 신설*(+2개)하는 한편,
* (삭제) 업무용유형자산비율 / (신설) ①즉시가용유동성비율, ②단기조달비중
ㅇ비계량평가시에도 유동성 위기에 대한 대응능력 등이 적정하게 평가될 수 있도록 평가항목을 보완*하겠습니다.
* ①대주주 지원능력, ②비상계획의 적정성 등 세부평가항목 추가
라. 레버리지 배율 조정 (非카드 여전사)
□ (현행) 여전사의 과도한 외형확대를 방지하기 위하여 레버리지 한도 규제*를 운영(비카드사 10배)해 왔으나
* 카드사의 경우 사업확장 등을 목적으로 기존 6배에서 8배로 확대, 다만 당기순이익의 30%이상 배당할 경우 7배(’20.10월)
ㅇ 작년 3월 유동성 위기를 경험한 非카드사의 경우 레버리지 한도가 카드사보다 높다는 문제점이 지적되었습니다.
□ (개선) 非카드사의 레버리지한도를 단계적*으로 축소합니다.
* ’22~’24년 중 9배, ’25년 이후 8배로 하되, 직전 회계연도 기준 당기순이익의 30% 이상 배당지급시 1배 축소 (감독규정 개정)
** ①자본확충・포트폴리오 조정기간, ②코로나로 인한 만기연장・이자상환유예, ③법정최고금리 인하에 따른 중・저신용자 대출여력 확보 등을 감안
(3) 향후 일정 |
□ 「유동성 리스크관리 모범규준」은 금년 4월부터 시행
□ 非카드사의 레버리지 한도조정 등은 2월 중 규정변경예고*
* 경영공시 강화 등 시행세칙 개정사항도 금년 중 시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