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자금세탁방지 역량 강화 방안 및 2021년 중점 추진과제」 발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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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요 |
□ 금융정보분석원(이하, FIU)은 “국제적 수준의 자금세탁방지제도 이행“을 위한 「자금세탁방지 역량 강화 방안 및 2021년 중점 추진과제」를 마련하였습니다.
ㅇ FIU는 심사분석 및 검사․감독의 전문성과 보고기관 및 법집행기관과의 협력․소통을 기반으로 4대 분야 16개 과제를 추진하여 선진 금융질서 확립에 기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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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간의 성과 및 평가 |
< 금융정보분석원(FIU) 업무 체계 >
□ (성과) 자금세탁방지제도는 지난 20년간 지속적인 법․제도 정비를 통해 선진 금융질서 확립의 핵심 인프라로 자리매김하여 자금세탁방지, 범죄수익 적발 및 탈세방지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 FIU 정보를 활용, 최근 국세청은 5년간(2015년~2019년) 약 12조원 탈세 추징(출처: 2020년 국세통계연보) 등
ㅇ FIU는 APG* 의장국(‘02~’04년) 및 FATF** 의장국(‘16년)을 수임하고, FATF 교육연구기관인 TREIN***을 부산에 유치(’16.9월)하는 등 국제사회에서 중추적 역할을 수행하며, 그 위상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 APG(자금세탁방지 아시아․태평양 지역기구) ** FATF(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
*** TREIN (Training & Research Institute, FATF 자금세탁방지 교육연구기관)
□ (보완할 점) 자금세탁 유형이 고도화․다변화되고, 자금세탁방지 의무를 부담하는 대상기관이 증가하는 등 대내외 환경이 변화함에 따라 정체된 조직․인력*을 강화해야할 필요성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 조직 : 2실 4과 체제(‘01년과 동일), 인력 : 정원 69명[’07년(63명)과 비슷한 수준]
ㅇ 또한, 심사분석의 양적․질적 수준을 개선하고, 검사․감독의 효과성과 일관성을 강화하며, 국제 협력을 지속하여 전반적인 자금세탁방지 역량을 더욱 강화할 필요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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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금세탁방지 역량강화 방안 |
(1) 차세대 FIU 정보시스템을 기반으로 심사분석 역량을 강화하겠습니다.
※ FIU 정보시스템은 이는 금융기관등의 의심거래보고(STR), 고액현금거래보고(CTR)를 받아 심사․분석을 통해 법집행기관에 제공하는 시스템으로서, ‘02년 처음 구축되었고, ’21.3월경 차세대 시스템 구축 작업이 완료될 예정임
□ (보고기관) 의심거래보고(STR) 예시문을 분야별로 맞춤 제공하여 보고기관이 자금세탁으로 의심되는 거래를 보고할 때 참고할 수 있도록 하고
ㅇ 내용 보완이 필요한 의심거래보고에 대해서는 실시간으로 보고기관에 개선을 요청하여 보고의 품질을 개선하겠습니다.
□ (FIU) 머신러닝을 자금세탁 위험도를 산정하여 분석하는 전산분석에 접목하고, 보고기관들의 의심거래보고 동향을 분석하여 분석이 필요한 테마를 추출하는 작업을 통해 고도화된 전략분석을 실시하겠습니다.
□ (법집행기관) 정보활용자인 법집행기관*의 피드백 및 수사․조사 중점사항을 심사분석에 반영하여 범죄수익 적발 및 탈세방지 등에 대한 FIU 정보의 활용도를 높이겠습니다.
* 대검찰청, 경찰청, 국세청, 관세청, 선관위, 금융위 등
(2) 실효성․전문성 높은 검사․감독을 시행하겠습니다.
□ (감독) 시정조치․과태료 부과 등 사후적 감독보다 점검사항*을 사전에 확인하여 시정토록 하는 사전적․선제적 감독을 강화하겠습니다.
* (예시) STR 추출기준 및 보고서 품질, 위험평가 운영․관리 및 자체감사 이행 등
□ (검사방식) 자금세탁에 취약한 분야 및 고위험 회사에 대해 FIU와 검사수탁기관이 공동으로 검사를 실시하고, 현재 약 1%에 불과한 검사수탁기관의 전문검사* 비중을 확대해나가겠습니다.
* 전문검사는 자금세탁방지 분야만을 별도로 집중 검사(↔ 병행검사, 종합검사)
ㅇ 또한, 검사기법 연구․개발, 교육․사례 연구 등을 통해 검사수탁기관의 전문성을 높이고, 카지노․가상자산사업자 등에 대한 FIU의 직접검사 역량을 강화하겠습니다.
(3) 금융회사등의 자금세탁방지 인식을 제고하겠습니다.
□ (소통) 자금세탁방지 제도별 전문교육을 확대하여 이해도를 제고하고, 워크숍을 개최하여 업무상 애로사항 등을 청취하겠습니다.
□ (컨텐츠) 위반행위 사례집 등 자료를 발간하여 보고기관 종사자가 원활히 의무를 이행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 (신규업권) 새롭게 의무가 부과되는 분야*에 대하여 업무설명회 및 교육을 실시하고, 검사를 단계적으로 확대하는 단계적 지도․점검을 통하여 자금세탁방지 역량 강화 및 정착을 지원하겠습니다.
* 전자금융업자, 대부업자(‘19.7월), 가상자산사업자(’21.3월), P2P업자(‘21.5월)
(4) 조직․인력을 강화하여 자금세탁에 대한 대응력을 높이겠습니다.
□ (조직․인력) 금융거래건수 증가, 보고기관 증가, 의심거래보고 필요성 인식 확대 등으로 의심거래보고*가 계속 증가하고 있으며, 자금세탁에 지방세 탈루 목적의 은닉행위가 새로 포함되는 등(‘21.5월) 심사분석 수요 증가에 대응하기 위해 조직․인력 강화가 필요합니다.
* STR 보고 건수 : (‘07) 5.2만 → (’19) 92.6만(약 18배 증가)
ㅇ 또한, FIU는 직접검사 대상의 대폭 증가(가상자산사업자 신규추가)에 대응하고, 검사수탁기관 간 검사의 일관성 확보를 위한 공동검사를 확대하기 위해서는 FIU 자체 검사․감독 인력을 강화할 필요가 있습니다.
ㅇ 이에 FIU는 조직․인력 개편 방안을 관계부처와 협의해나가겠습니다.
□ (전문성) 부서간 업무 및 인원 조정을 통해 체계적으로 인력을 운영하고, 인센티브 제공을 통해 장기근무 인력을 확대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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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중점 추진과제 |
[1] (차세대시스템 구축) 약 2년간 총 200억원을 투입하여 전면 개편한 차세대 FIU 정보시스템의 구축을 차질없이 완료하여(‘21.3월)
ㅇ 의심거래보고(STR)․고액현금거래보고(CTR)의 효율성을 높이고, 심사분석 역량을 강화하겠습니다.
[2] (가상자산사업자 신고) FIU는 보도자료를 통해 가상자산사업자 신고 매뉴얼을 배포*(‘21.2.18.)하였고, 이를 바탕으로 신고 접수 및 수리 업무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 ‘21.2.18. 보도자료, 「신규 자금세탁방지 의무 부과 대상인 가상자산사업자 신고 매뉴얼을 배포합니다.」 참고
[3] (제재 합리성 제고) 과태료 상한 금액이 높아짐에 따라 위반자의 부담능력, 위반행위 내용 등을 고려한 감경 조항을 신설하고,
ㅇ 신규 과태료 부과 대상*에 대한 제재 기준을 마련하겠습니다.
* 내부통제 의무, 자료·정보 보존의무, 가상자산사업자들의 조치의무 추가
[4] (국제기준 정합성 제고) 국제기준 제․개정 및 상호평가 후속조치* 등에 대응하기 위해 법․제도 정비를 지속하겠습니다.
* 상호평가란 자금세탁․테러자금조달 방지(AML/CFT)에 관한 각 국의 국제기준 이행정도를 평가하는 것으로서, 우리나라는 미국, 호주, 캐나다 등 29개국 중 18개국과 동일한 중간 등급(중상위권)으로 평가받았음 (‘20.4월)
ㅇ 정치적 주요인물(PEPs)에 대한 강화된 고개확인의무 부과(특정금융정보법 개정), 금융거래등 제한대상자의 동결재산 범위 확대(테러자금조달금지법 개정)를 추진하겠습니다.
[5] (20주년 홍보) FIU 20주년(‘01.11.28 설립)을 맞아 자금세탁방지의 날 행사와 함께 국제 컨퍼런스를 개최[11.24.(수)~11.25.(목) 잠정]하여
ㅇ 그동안 자금세탁방지 분야에서 우리나라가 이뤄낸 그간 성과를 국제사회에 홍보하고 새로운 도약의 계기를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붙임 : 자금세탁방지 역량 강화 방안 및 2021년 FIU 중점 추진 과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