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코로나19로 인해 사업보고서 등을 불가피하게 기한 내 제출하기 어려운 회사에 대해 행정제재를 면제하고 제출기한을 연장할 계획
ㅇ 한국거래소는 행정제재를 면제받는 상장회사에 대해 관리종목지정을 연장기한까지 유예할 예정
◆ 또한, 제재면제를 신청하는 회사들에 대해 상법 시행령에 따라 주주에 대한 사업보고서 등의 제공의무를 이행하는 방법을 안내 |
I. 추진배경 |
□ 코로나19감염증 유행*이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일부 회사의 경우 코로나19로 결산, 외부감사 등이 지연되어 재무제표, 감사보고서, 사업보고서 등의 작성 및 기한 내 제출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 2.23일 현재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는 수도권 2단계, 비수도권 1.5단계
ㅇ 사업보고서 등 제출지연은 자본시장법・외부감사법상 행정제재(과징금 등) 대상이며, 거래소의 관리종목지정 사유에 해당됩니다.
II. 처리방안 |
(1) 기본 방향
□ 현 상황은 코로나19 확산 등 불가피한 외부사정에 의한 것임을 고려하여 증권선물위원회는 관련 행정제재를 면제하고,
ㅇ 한국거래소는 행정제재를 면제받은 상장사에 대해 연장된 제출기한까지 관리종목지정을 유예하여,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기업의 애로를 해소할 계획입니다.
※ ’20년 사업보고서(3월), 1분기보고서(5월), 반기보고서(8월)에 대해서도 기 시행
(2) 처리 절차
|
< 신청 및 검토 절차 > |
|
|||||
|
|
||||||
|
[1] (신청) 코로나19에 따른 결산 지연으로 사업보고서 등을 기한(3.31.) 내 제출하지 못할 우려가 있는 회사・감사인이 금감원 또는 한공회에 심사를 신청합니다.
|
< 제재면제 신청방법 > |
|
|
|
|
① (신청기관) 사업보고서 제출 대상 법인 → 금감원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미적용 & 연결재무제표 작성 법인 → 한공회 ※ 그 외 법인은 주주총회 개최일 변경을 통해 애로 해소 가능
② (신청인) 회사 또는 감사인이 신청
③ (첨부서류) 회사 신청시 감사인, 감사인 신청시 회사의 제재면제 신청에 대한 의견서 |
ㅇ 회사 신청시 감사인, 감사인 신청시 회사의 의견서를 반드시 첨부해야 합니다. (“신청서식” 붙임2, 3 / “신청방법” 붙임4 참조)
ㅇ 투자자 보호 및 관련 불확실성 최소화를 위해
① 신청기간을 3.8.~3.12.(5일간)로 운영합니다.
② 또한 신청사실은 금융감독원・한국공인회계사회 홈페이지* 및 한국거래소 공시시스템**을 통해 공개됩니다.
* 금감원 홈페이지(www.fss.or.kr) > 알람·소식 > 공지사항
한공회 홈페이지(www.kicpa.or.kr) > 알림마당 > 공지사항
** 상장법인은 신청사실 및 신청에 따른 결과를 각각 한국거래소에 공시
< 신청방법 및 담당자 연락처 >
기관명 |
신청 방법 |
담당자 연락처 |
금융감독원 |
외부감사계약 보고시스템 (eacrs.fss.or.kr) |
02-3145-7975 |
02-3145-7765 |
||
한국공인회계사회 |
이메일로 신청 (assu@kicpa.or.kr) |
02-3149-0175 |
02-3149-0328 |
[2] (검토) (1)~(2)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 제재 면제 대상이 됩니다.
|
< 제출지연에 대한 제재 면제요건 > |
|
|
|
|
(1) 회사의 결산일이 2020년 12월 31일
(2)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것
① (회사) 주요사업장(자회사 등 포함)이 코로나19의 영향을 받은 국가에 있거나 동 국가에서 중요한 영업을 수행하고, 2020년 회계연도 재무제표 작성 또는 외부감사가 코로나19 또는 코로나19 방역을 위한 각종 조치 등의 영향으로 지연된 경우
② (감사인) 코로나19 또는 코로나19 방역 등을 위한 회사・감사인 사무실 폐쇄 등 각종 조치 등의 영향으로 감사인이 비대면 감사절차 수행 등 노력을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2020년 회계연도 외부감사를 기한 내 완료하기 어려운 경우
③ ①, ②에 준하는 경우로서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 |
ㅇ 금번 특례를 악용할 가능성이 있는 회사에 대해서는 금융감독원과 한국거래소가 협조하여 신중히 검토할 것이며,
ㅇ 감사인의 경우, 코로나19 장기화에 대비하여 지난 ’20.12월 배포(금감원・한공회)한 ‘비대면 감사절차 실무가이드’을 활용하여 비대면 감사절차를 수행하였는지 여부 등도 점검할 예정입니다.
ㅇ 또한 신청기간 내 신청하지 않고 사업보고서 등을 미제출・지연제출하는 회사는 개별 심사하여 제재수준을 결정할 계획입니다. (일괄심사 후 제재 면제대상 아님)
[3] (의결) 3.24. 증권선물위원회에 금융감독원과 한국공인회계사회의 검토결과를 상정하여 제재면제 여부를 결정할 계획입니다.
ㅇ 제재를 면제받은 사업보고서 제출 대상 법인은 ’21.1분기보고서 제출기한(5.17., 47일 연장)까지* 사업보고서 등을 제출해야 합니다.
* ① 사업보고서 제출대상이 아닌 법인(한공회 심사대상)은 본래 제출기한인 4.30.에서 45일 연장된 6.14.까지 연결재무제표에 대한 감사보고서를 제출
② 주권상장 외국법인은 본래 제출기한인 4.30.에서 ’21.1분기 분기보고서 제출기한(5.31.)까지 사업보고서 등을 제출
ㅇ 한국거래소는 제재를 면제받는 상장회사에 대해 상장규정에 따라 연장기한까지 관리종목지정을 유예할 예정입니다.
III. 상법 시행령 관련 안내 |
□ 이번 정기주총부터 ’20.1월 개정된 상법 시행령(제31조제4항)이 적용되어 주총 전 주주에게 사업보고서・감사보고서를 제공해야 합니다.
ㅇ 제재면제를 신청한 회사의 경우, 주총(통상 3월) 전 주주에게 사업보고서와 감사보고서를 제공하는 것이 불가능한 상황입니다.
□ 이에 제재면제를 신청한 회사는 제재면제를 신청하였다는 사실을 주주총회 소집통지시 주주에게 안내하고,
ㅇ 결산, 외부감사 종료 후 개최되는 연기회・속회에서는 상법 시행령에 따라 주주에게 사업보고서・감사보고서를 제공해야 합니다.*
* 다만, 이후 제재면제를 승인받지 못하면 상법 및 상법 시행령 위반에 해당하며, 단순히 제재면제를 신청한 것으로 상법 시행령에 대한 예외가 인정되는 것이 아님에 유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