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피해 중소기업·소상공인들은 21.9월말까지 대출 원금상환 만기연장·이자상환 유예를 금융회사에 신청할 수 있으며, 장기·분할상환하는 연착륙방안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2021-03-02
조회수 : 43389
담당부서은행과
담당자서지은 사무관
연락처02-2100-2954
◈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全 금융권* 협회 및 정책금융기관**은 사회적 거리두기 지속 및 中企·소상공인의 어려움 등을 감안,
* 은행, 보험, 여전사, 저축은행, 신협・농협・수협・산림조합・새마을금고 ** 산은, 수은, 기은, 신보, 기보, 지신보
ㅇ 코로나19 피해 중소기업·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한 대출 원금상환 만기연장 및 이자상환 유예 조치를 기존 방안* 그대로 6개월 연장하기로 하였습니다.(’20.4.1.~’21.3.31. → ’20.4.1.~’21.9.30.)
* ‘20.3.31. 금융위 보도자료 “4.1일부터 코로나19 피해 중소기업‧소상공인들은 금융회사에 대출 원금상환 만기연장, 이자상환 유예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참조
◈ 특히, 대다수 中企·소상공인들이 매출 급감 등 어려운 상황에서도 이자를 성실히 상환하는 것을 높게 평가하고 금융권도 함께 고통을 분담한다는 공감대 아래,
ㅇ 유예기한 종료(’21.10월~) 이후 차주의 상환부담이 일시에 몰리지 않도록 「상환유예 대출 연착륙 방안」도 구체화하였습니다. |
* 이하 내용은 첨부파일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첨부파일 (2)첨부파일 열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