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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참고] 해외의 유망한 혁신적 금융서비스를 소개하였습니다.
2021-03-04 조회수 : 15126
담당부서금융혁신과 담당자조남훈 사무관 연락처02-2100-28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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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명회 개요

 

금년 초에(1.20, 2.3, 2.17, 3.3) 해외 유망한 핀테크 기업의 혁신적금융서비스국내핀테크기업에게온라인 영상(zoom)을 통해소개하였습니다.

 

미국·영국·호주 등 19개 국가의 51개 핀테크 기업이 제공하고 있는 서비스에 대한 설명회를 개최하였으며,

 

1,140명의핀테크기업,개인등이참여하여은행·대출, 지급결제, 자본시장·자산관리, 보험 등의 다양한 사례 발표에 높은 관심을 보였습니다.

 

 

해외 혁신적 금융서비스 사례 설명회

 

일 시:‘21.1.20()/은행·대출, 2.3()/지급결제, 2.17()/자본시장·자산관리, 3.3()/보험·기타

 

참석자 : 1,140(은행 : 328, 지급결제 : 372, 자본 : 243, 보험 : 197)

 

발표자 : 자본시장연구원 이성복 박사·김민기 박사

 

방 식 : 온라인 영상(ZOOM)으로 진행

주 소 : online.fintech.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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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질의내용

 

국내에서 핀테크 기업이 디지털뱅크 사업을 영위하려면 카카오뱅크처럼 인터넷전문은행업 인·허가를 받아야 하는지 ?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안에 마련되어 있는 종합지급결제사업자 인가를 받게 되면 디지털 뱅크와 같은 서비스를 영위할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될 것으로 보여짐 (이성복 박사)

 

해외 전문투자사들의 자산관리 시스템 관련 고객 요구사항 및 트렌드는 무엇이라고 생각하는지 ?

 

최근고액자산가의증가로저금리시대에맞춰체계적인 자산관리 요구가 크게 증가하고 있으며, 최근의 트렌드는 지속가능성 생애 주기별 자산관리 개인 맞춤형 서비스 플랫폼 구축 정보 보안이며, 비대면·디지털화의 부작용에 따른 고려가 필요할 것으로 예상 (김민기 박사)

 

규제완화 및 마이데이터 등과 연계하여, 해외 금융서비스 사례가 국내에 도입되기 위해 극복해야 할 큰 부분은 무엇인가요?

 

마이데이터, 오픈뱅킹 등의 분야에서 여전히 풀어야 할 숙제가 많이 있지만, 사업에 임하는 기업들이 규제를 어떻게 기술로 극복하고 고객을 설득해야 하는지에 대한 부분도 함께 고려해야 한다고 생각함 (이성복 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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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후 계획

 

금년도에 세계 각국의 다양한 혁신적인 금융서비스를 사례 연구용역 등을 통해 조사한 후,

 

내년 초에 온라인 영상을 통한 2회 해외 혁신적 금융서비스 사례 설명회를 개최할 예정입니다.

 

첨부 : 해외 혁신적 금융서비스 분야별 사례 설명회 자료 4.

첨부파일 (6)첨부파일 열림
해외 혁신적 금융서비스 사례 설명회 결과 관련 보도참고자료(최종).hwp (131 KB) 파일뷰어 파일다운로드
해외 혁신적 금융서비스 사례 설명회 결과 관련 보도참고자료(최종).pdf (187 KB) 파일뷰어 파일다운로드
2021_해외 혁신적 금융서비스 설명회_1회차_은행대출(12개).pdf (1 MB) 파일뷰어 파일다운로드
2021_해외 혁신적 금융서비스 설명회_2회차_지급결제(13개).pdf (1 MB) 파일뷰어 파일다운로드
2021_해외 혁신적 금융서비스 설명회_3회차_자산관리 자본시장(13개).pdf (1 MB) 파일뷰어 파일다운로드
2021_해외 혁신적 금융서비스 설명회_4회차_보험기타(13개).pdf (1 MB) 파일뷰어 파일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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