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복합기업집단의 감독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정안 입법예고 실시('21.3.9~4.19) → 규제‧법제 심사 등을 거쳐 6.30일 시행 ■ 금융복합기업집단의 지정‧해제 요건, 내부통제‧위험관리기준, 자본적정성 기준 등 법 시행을 위한 구체적인 사항을 규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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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 요 |
□ 금융복합기업집단의 건전한 경영과 금융시장의 안정 및 금융소비자 보호를 목적으로 하는 「금융복합기업집단의 감독에 관한 법률(제정법)」이 ‘21.6.30일 시행될 예정입니다.
ㅇ 금융위원회는 금융복합기업집단의 건전한 경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금융복합기업집단의 지정‧해제 요건, 건전성 감독 기준 등을 구체화한 시행령 제정안을 마련*하였습니다.
* 금융위‧원, 금융협회, 관련 금융회사 및 전문가(연구원) 등과 하위규정 제정 T/F를 구성하여 논의
ㅇ ‘21.3.9일부터 4.19일까지 시행령안에 대한 입법예고를 실시하고 법 시행일에 맞춰 시행령 등 하위규정이 차질없이 시행되도록 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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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령 주요 내용 |
가. 금융복합기업집단 지정‧해제 등
[1] (지정대상) 자산총액 5조원 이상이고, 2개이상 업(여수신업, 금투업, 보험업)을 영위하는 경우 금융복합기업집단으로 지정*합니다.
* ‘19년말 자산‧업종 기준으로 6개 집단(교보, 미래에셋, 삼성, 한화, 현대차, DB)
ㅇ 다만, ❶비주력업종*의 자산총액이 5조원 미만인 경우, ❷부실금융회사 자산이 금융복합기업집단 자산총액의 50%를 초과하는 경우 해당 집단은 지정에서 제외됩니다.(안 §6)
* 금융회사 집단이 영위하는 여수신업, 금융투자업, 보험업 중 자산 합계가 가장 큰 업종을 제외한 나머지 업종
[2] (지정해제의 유예) 금융복합기업집단으로 지정된 집단의 자산총액이 일시적으로 지정 기준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법 적용의 안정성을 위해 3년의 범위에서 지정을 해제하지 않도록 하였습니다.(안 §8)
* (예) 자산총액이 지정기준(5조원)의 80% 이상(4조원)을 유지하는 경우 등으로 감독규정에서 구체화할 예정
나. 금융복합기업집단 내부통제‧위험관리 등
[1] (내부통제‧위험관리기준 등) 금융복합기업집단의 내부통제 및 위험관리에 관한 사항을 구체화하고 정기적인 위험관리실태평가를 실시하도록 하였습니다.
ㅇ 내부통제기준에는 집단 차원의 법령 준수 등 건전한 경영을 위해 준수해야 하는 사항*이 반영되도록 하였습니다.(안 §10, §11)
* 소속금융회사 임직원이 공통적으로 준수해야 하는 절차, 금융복합기업집단에서 발생 가능한 이해상충의 방지방안 마련, 내부통제 전담부서의 설치‧운영 등
ㅇ 위험관리기준에는 집단 차원의 위험을 관리하기 위한 구체적인 절차‧방법* 등이 반영되도록 하였습니다.(안 §12, §13)
* 집단 차원의 위험에 대한 인식‧평가‧통제 방법, 소속금융회사 간 위험부담한도를 배분하는 방법‧절차, 위험관리 전담부서의 설치‧운영 등
[2] (위험관리실태평가) 위험관리‧내부통제, 자본적정성 등이 집단 내에서 적정히 관리될 수 있도록 정기적인 실태평가를 하도록 하였습니다.(안 §17)
다. 금융복합기업집단 자본적정성 평가 등
[1] (자본적정성 비율) 금융복합기업집단이 재무건전성을 확보하기 위해 준수해야 하는 자본적정성 기준을 마련하였습니다.(안 §14)
ㅇ 자본의 중복이용을 고려한 실제 손실흡수능력(통합자기자본)이 집단 수준의 추가적인 위험을 고려한 최소 자본기준(통합필요자본) 이상 유지되도록 하였습니다.
[2] (위험가산자본 평가) 추가적인 위험을 고려하는 집단위험평가를 실시하고 평가결과에 따라 위험가산자본이 통합필요자본에 가산*되도록 하였습니다.(안 §14)
* 다양한 집단위험을 단일의 평가체계로 평가하고 평가등급에 따라 최소요구자본합계액의 일정 비율을 위험가산자본으로 가산하는 방식(구체적인 평가기준은 감독규정에 규정)
자본적정성 |
= |
통합자기자본 (자기자본합계액 – 중복자본) |
≥ |
100% |
통합필요자본(최소요구자본합계액+위험가산자본) |
라. 내부거래 관리 및 보고‧공시 등
[1] (내부거래의 이사회 승인) 50억원* 이상인 내부거래의 경우 해당 소속금융회사 이사회의 승인을 받도록 하여 내부거래가 집단의 건전성에 미치는 영향을 면밀히 살피도록 하였습니다.(안 §15)
* 자기자본의 5% 또는 50억원 중 적은 금액
[2] (보고‧공시) 금융소비자 보호를 위해 금융복합기업집단이 보고‧공시하여야 하는 사항을 구체화하였습니다.
ㅇ ❶소유‧지배구조, ❷내부통제‧위험관리, ❸자본적정성, ❹내부거래‧위험집중 등에 관한 사항을 보고‧공시하도록 하였습니다.(안 §16)
마. 경영개선계획의 제출 및 이행 등
□ 금융복합기업집단의 건전성에 문제*가 발생할 경우 재무건전성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을 담은 경영개선계획을 제출하도록 하였습니다.(안 §18)
* 자본적정성 비율이 100% 미만인 경우 또는 위험관리실태평가 결과 4등급 이하인 경우
ㅇ 경영개선계획이 미흡하거나 이를 이행하지 아니할 경우 금융위원회는 이에 대한 수정‧보완 요구, 이행요구 등을 할 수 있으며,
ㅇ 재무건전성이 현저하게 악화되는 경우*에는 개별 업권법에 따른 적기시정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안 §19)
* 위험가산자본을 가산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도 자본적정성 비율이 100% 미만인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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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후 계획 |
□ 금융위원회는 「금융복합기업집단 감독에 관한 법률」시행일(6.30일)에 맞춰 시행령 및 하위규정* 제정을 차질없이 추진하겠습니다.
* 감독규정은 3월 하순 행정예고 예정
ㅇ 입법예고 기간 동안 이해관계자 등의 의견을 충실히 수렴하고 향후 규제‧법제 심사 등 관련 절차를 거쳐 시행령(안)을 국무회의에 상정할 예정입니다.
※ 입법예고 전문은 금융위원회 홈페이지(www.fsc.go.kr / 지식마당 / 법령정보 / 입법예고)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