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투자자 보호에 취약한 불건전 사모펀드 운용 제한
• 복층 투자구조를 이용한 공모규제(투자자수 규제) 회피 차단
• 펀드간 상호 교차‧순환투자, 펀드자금 투자를 조건으로한 펀드가입 강요, 1인펀드 금지 회피를 불건전 영업행위로 금지
◈ 감독당국의 사모펀드 모니터링 강화
※ 시행령 개정안은 공포후 즉시 시행(3.16일경 공포‧시행 예정) |
1 |
|
개 요 |
□ ’21.3.9(화) 국무회의에서「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개정안이 의결되었습니다.
* 입법예고(’20.7.1.∼8.10.) → 규제심사 → 법제처 심사 → 차관‧국무회의
□ 개정안은 ’20.4월「사모펀드 현황 평가 및 제도개선 방안*」의 후속조치로, 사모펀드 투자자 보호 및 관리‧감독 강화를 위한 제도개선 사항을 담고 있습니다.
* 사모펀드 시장에서 나타난 부작용 해소를 위해 실태점검(‘19.11월~’20.1월) 결과 등을 바탕으로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발표
2 |
|
개정안 주요내용 |
[1] 복층 투자구조를 이용한 투자자수 규제 회피 차단(안 제14조)
ㅇ (현행) 사모펀드 투자자수는 49인 이하로 제한되며, 한 펀드(子펀드)가 다른 펀드(母펀드)에 母펀드 기준으로 10% 이상 투자하는 경우 子펀드 투자자수를 母펀드 투자자수에 합산합니다.
- 다만, 다수의 子펀드가 각각 10% 미만씩 투자하는 방식으로 母펀드의 실질투자자 수가 49인을 초과하는 경우에도 사모펀드로 설정‧운용하여 공모규제를 회피할 우려가 있었습니다.
ㅇ (개선) 현행 투자자수 규제에 더하여,
- 동일한 운용사가 운용하는 다수의 子펀드가 母펀드에 30% 이상 투자한 경우 해당 子펀드의 투자자수를 모두 母펀드 투자자 수에 합산*하도록 하였습니다.
* 다만, 운용과정에서 일시적으로 발생한 여유자금(idle money)의 효율적 운용을 위한 경우로서 필요시 즉시 자금회수가 가능한 경우는 적용 제외
☞ [적용대상] 개정안 시행후 설정‧설립된 사모펀드에 적용. 다만, 기존에 설정‧설립된 사모펀드도 개정안 시행후 자사펀드의 신규투자가 이루어진 경우에는 해당 투자를 받은 사모펀드의 투자자수 산정시 개정조항 적용(부칙 제3조) |
< (예시) 복층 투자구조에서 모펀드의 투자자수 산정방법 >
투자구조 |
|
母펀드 투자자수 산정 |
||||||
|
|
|
※ 복층 투자구조 관련 旣조치사항
⦁ 손자펀드가 자펀드에 10% 이상 투자하고, 그 자펀드가 모펀드에 10% 이상 투자하는 등의 수직적‧중층 투자구조 사례는 해당 모펀드에 투자한 모든 하위펀드의 투자자수를 합산하도록 旣조치(’20.8.12. 유권해석, ’20.4월 사모펀드 대책 후속조치) |
[2] 불건전 영업행위 규율 확대(안 제87조)
ㅇ (현행) 자사펀드간 교차‧순환투자는 운용상 필요와 관계없이 수탁고를 부풀리거나, 보수 중복수취 등에 활용될 개연성이 높아 규율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 또한, 최근 일련의 사태에서 사모펀드 운용과 관련한 불건전행위가 발생※하고 있으나, 제재근거가 일부 미비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 불건전행위 발생 사례 ⦁ (꺾기) 펀드자금으로 CB‧회사채 등에 투자하거나 대출해주는 조건으로 해당회사(특수관계인 포함)에게 자신이 운용하는 펀드에 가입하도록 강요
⦁ (1인 펀드 설정금지 규제회피) 1인펀드 금지 규제 회피를 위해 실질수익자는 1인임에도 자사펀드를 해당펀드의 수익자로 참여시켜 2인 펀드로 가장 |
ㅇ (개선) 자사펀드간 상호 교차‧순환투자 및 이를 목적으로 타사펀드를 활용하는 행위를 불건전 영업행위로 금지하였습니다.
- 한편, 펀드자금 투자를 조건으로한 펀드가입 강요(꺾기), 1인펀드 설정금지를 회피하기 위해 다른 펀드를 이용하는 행위도 불건전 영업행위로 금지하였습니다.
※ 위반시 5천만원 이하 과태료, 해당 운용사 및 임직원 제재
☞ [적용대상] 개정안 시행후 발생한 불건전 영업행위부터 적용(부칙 제2조) |
[3] 금융당국의 사모펀드 모니터링 강화(안 제271조의10제6항‧제7항)
ㅇ (현행) 운용사는 6개월(100억원 미만 펀드는 1년)마다 파생상품 매매‧금전차입 등 사모펀드의 레버리지 현황에 대해 감독당국에 보고(영업보고서 제출)해야 합니다.
ㅇ (개선) 감독당국이 사모펀드 운용현황을 보다 면밀히 모니터링할 수 있도록 ➊영업보고서 제출주기를 ‘분기’로 단축하고, ➋영업보고서 기재사항을 확대*하였습니다.
* 사모펀드 운용위험 전반을 파악할 수 있도록 기재사항을 확대
- (시 행 령) “파생상품 위험평가액 현황” 추가
- (감독규정) 시행령 위임규정에 따라 “펀드 구조, 투자대상자산 현황, 유동성
리스크, 자전거래 현황 등”을 기재하도록 개정절차 진행 중
☞ [시행시기] ①시행령 개정사항(분기별 영업보고서 제출 및 파생상품 위험평가액 현황 추가)은 즉시시행(3월말 기준 적용), ②감독규정 개정사항은 6월말 기준 영업보고서부터 적용(개정절차 진행중, ’21.3월중 금융위 의결‧시행 예정) |
3 |
|
향후 일정 |
□ 국무회의를 통과한 「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안은 공포 즉시 시행됩니다. (3.16일경 공포‧시행)
ㅇ 시행령 개정안 위임사항 등을 담은 금융투자업규정 개정안도 신속히 개정‧시행할 계획*입니다.
* ’21.3월중 금융위원회 의결‧시행 예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