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메뉴 바로가기 본문 내용 바로가기

eg(전자정부)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유동성커버리지비율(LCR) 완화 기한 연장 등을 통해 금융권의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적극적인 실물경제 지원을 뒷받침하겠습니다.
2021-03-09 조회수 : 17406
담당부서은행과 담당자송용민 사무관 연락처02-2100-2953

-금융규제 유연화 방안 추진 현황 및 향후 계획발표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국제 논의동향과 국내 금융권의 경제 지원 역량 강화 필요성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하여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금융규제 유연화 방안*을 마련·추진 입니다.

 

* 1차 유연화 방안 : ’20.4.16 7차 금융위원회 보고·의결, ’20.4.17 발표

  2차 유연화 방안 : ’20.8.26 15차 금융위원회 보고·의결, 발표

 

규제 유연화 방안 발표 후 모든 필요 조치의 시행을 완료*하여 금융권의 실물경제 지원 역량 강화기업에 대한 자금 공급 확**에 기여한 것으로 평가됩니다.

 

* 감독규정 9 및 시행세칙 6 개정, 법령해석 8 및 비조치의견서 14 , 금융위 의결 및 방안발표, 지침개정 11

** ’20 중 은행권 기업대출이 114조원 증가하여 ‘19년 연간 증가액(48.8)2.3배 수준을 상회


< 금융권의 기업대출* 규모 및 ’20년 중 증가액 (단위: 조원) >

구분

’18년말

‘19년말(B)

‘20년말**(A)

 

증가액(A-B)

은행

857.7

906.5

1,020.5

+114.0

보험사

101.5

113.4

126.5

+13.1

저축은행

34.1

37.2

43.2

+6.0

여전사

43.1

51.1

59.3

+8.2

상호금융

95.4

113.8

145.8

+32.0

합계

1,131.8

1,222.0

1,395.3

+173.3

* 개인사업자 대출 포함

** ’20.12월말 기준 잠정치(보험사는 ’20.11월말 기준)

 

금융위원회는 3.8일 정례회의에서 금융권 만기연장·상환유예 조치 연장 등 금융권의 적극적인 실물경제 지원 역할을 유지할 수 있도록

 

은행 유동성커버리지비율(LCR) 완화, 은행·저축은·상호금융 예대율 한시적 적용 유예 등의 기한 연장을 결정하였습니다.

 

< 세부 방안별 향후 계획 >

 

자회사간 신용공여한도 한시적 완화* 기한 연장 : ‘21.6월말 ‘21.9월말

* 금융지주 내 자회사간 신용공여 한도 10%p 확대

- 자회사의 다른 자회사에 대한 신용공여 한도 : (자기자본의) 10% 20%

- 자회사의 다른 자회사에 대한 신용공여 합계 : (자기자본의) 20% 30%

 

은행 외화 및 통합 LCR 완화* 기한 연장 : ‘21.3월말 ‘21.9월말

* 외화 LCR 80%70%, 통합 LCR 100%85%로 인하

 

은행 예대율 한시적 적용 유예* 기한 연장 : ’21.6월말 ’21.12월말

* 예대율(100%) 5%p이내 위반에 대해 제재 면제

 

개인사업자대출 가중치 조정* 기한 연장 : ’21.6월말 ’21.9월말

* 개인사업자대출 가중치 10085%로 인하

 

저축은행·여전사 유동성비율 한시적 적용 유예* 기한 연장 :

’21.6월말 ’21.12월말

* 유동성비율(100%) 10%p이내 위반에 대해 제재 면제

 

저축은행·상호금융 예대율 한시적 적용 유예* 기한 연장 :

’21.6월말 ’21.12월말

 

* 예대율(80~110%) 10%p이내 위반에 대해 제재 면제

 

저축은행 영업구역내 의무여신비율 한시적 적용 유예* 기한 연장 :

’21.6월말 ’21.12월말

 

* 의무여신비율(30~50%) 5%p이내 위반에 대해 제재 면제

 

향후 금융위원회는 코로나19 대응조치들의 단계적 정상화를 위한 정책판단시스템을 구축하여 시장참가자들에게 상황진단 및 대응 방향성을 주기적으로 제시할 계획입니다.

 

구체적인 정상화 시기·방법 등은 방역상황, 실물경제 여건, 금융회사 건전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할 것이며,

 

- 단계적·점진적으로 정상화하여 이해관계자들에게 충분한 적응기간을 부여할 것입니다.

 

한편, 규제 유연화 조치로 금융회사의 건전성 관리에 소홀함이 없도록 관련 동향철저하게 모니터링하고

 

이상징후 발생시 감독 강화 등 필요한 조치를 적기에 취해 나갈 것입니다.

 

자세한 내용별첨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별첨)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금융규제 유연화 방안 추진 현황 및 향후 계획

첨부파일 (4)첨부파일 열림
210309 보도자료(규제유연화 추진현황 및 향후계획) FFFN.hwp (89 KB) 파일뷰어 파일다운로드
210309 보도자료(규제유연화 추진현황 및 향후계획) FFFN.pdf (217 KB) 파일뷰어 파일다운로드
210308 (별첨) 금융규제 유연화 추진현황 및 향후계획 FN.hwp (59 KB) 파일뷰어 파일다운로드
210308 (별첨) 금융규제 유연화 추진현황 및 향후계획 FN.pdf (353 KB) 파일뷰어 파일다운로드
콘텐츠 내용에 만족하셨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