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금년 상반기 중 시행을 목표로 보험산업 건전성 및 소비자보호 강화를 위한 「보험업 감독규정」 개정을 추진합니다.
➊ 미성년자, 경제적 취약계층에 대한 보험사의 소송남용을 방지하기 위해 보험사의 소송현황 공시범위를 소송제기 대상·여부에 대해 심의하는 소송관리위원회 개최(건수) 및 심의결과 등으로 확대합니다.
➋ 복잡하고 어려운 보험이 아닌 쉽고 간편한 소액단기보험을 활성화 하되 제도 시행 초기인 점, 계약자 보호, 예상치 못한 위험발생 등을 고려하여 소액단기보험의 보험기간을 1년으로 정하였습니다.
➌ ‘23년 시행되는 IFRS 17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책임준비금 적정성에 대한 외부검증 절차를 정비하였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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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진 배경 |
□ 그간 보험산업 건전성 및 소비자 보호 강화를 위해 발표된 주요정책사항*을 반영하기 위해 「보험업 감독규정」 개정을 추진합니다.
* 보험회사 소송내부통제 방안(‘20.11월), 외화유동성 관리 및 공급체계 개선방안(21.1월)
□ 한편, 「보험업법」 개정(‘21.6.9일 시행예정)에 따라 새로이 도입된 소액단기전문 보험회사 및 책임준비금 외부검증의 세부기준도 감독규정 개정을 통해 구체화하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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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정변경 예고안 주요내용 |
1. 보험회사 소송현황 비교·공시 확대 |
※ “취약계층에 대한 보험회사의 소송남용 방지 방안” 세부과제(‘20.11.9일)
□ (현황) 보험회사는 소비자가 쉽게 알 수 있도록 반기별로 보험협회 홈페이지에 ➊보험금 지급관련 소송제기 건수, ➋보험금 청구건 대비 소송 제기 비율을 공시중입니다.
□ (개선) 미성년자·취약계층*에 대한 보험회사의 소송남용을 방지하기 위해 비교·공시 내용을 ➌소송관리위원회 개최 및 소송심의 건수, ➍심의결과(승인·불승인 건수) 등으로 확대합니다.
※ 미성년자·경제적 취약계층에 대한 보험회사 소송통제방안(‘20.11.9일)
[1] 소송관리위원회 사전심의 대상 확대(보험사 내규개정 完)
ㅇ (i)미성년자·취약계층 상대 구상소송, (ii)소멸시효 경과 채권에 대한 구상소송에 대해 보험회사 자체 소송관리위원회 심의를 거치도록 규정
ㅇ 위원회 심의후 소송제기 여부 최종결정시 준법감시인 협의 등 절차를 의무화
[2] 보험회사 소송현황 비교·공시 확대(감독규정 개정사항)
ㅇ 보험회사가 비교·공시하는 항목에 소송관리위원회 운영현황을 추가 |
2. 소액·단기보험의 보험기간 설정 |
※ 소액단기보험업 제도 도입(‘20.12.8일)에 따른 시행령(안)의 위임사항 규정
□ (현황) 입법예고 중(‘21.2.5.~’21.3.17.)인 「보험업법 시행령」 개정안은 소액단기전문보험회사가 모집할 수 있는 보험상품의 보험기간을 ‘2년 이하의 범위’에서 감독규정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 (감독규정) 제도 시행 초기인 점, 계약자 보호, 예상치 못한 위험발생 등을 고려하여 소액단기보험의 보험기간을 1년으로 정하였습니다.
※ 소액단기전문 보험회사 제도(시행령 입법예고안)
ㅇ (도입취지)소규모 자본으로 소비자의 실생활에 밀착된 소액·간단보험을 취급하는 사업자의 진입을 촉진함으로써 보험산업의 경쟁과 혁신을 도모
ㅇ (자본금)기존 종합보험사 300억원→소액·단기보험을 전문적으로 취급시 20억원
ㅇ (취급종목) 생명(생명), 손해(책임, 비용, 날씨, 도난, 동물, 유리), 제3보험(질병, 상해)
ㅇ (보험기간) 1년 / (계약자당 최대 보험금) 5천만원 / (회사 수입보험료) 연간 500억원 |
3. 책임준비금 적정성 외부검증 절차 마련 |
※ 책임준비금 외부검증 제도 도입(‘20.12.8일)에 따른 시행령(안)의 위임사항 규정
□ (현황) 입법예고 중(‘21.2.5.~’21.3.17.)인 「보험업법 시행령」 개정안은 책임준비금 적정성 관련 외부검증 대상, 검증항목, 관련 절차 등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 책임준비금 외부검증 제도(시행령 입법예고안)
ㅇ (도입취지) ‘23년 시행되는 IFRS17에 대비하여 보험회사의 책임준비금 적정성에 대한 외부검증을 의무화함으로써 보험산업의 신뢰성·책임성을 제고
ㅇ (검증대상) (i)총자산 1조원 이상 보험회사, (ii)생명·자동차·제3보험 취급 보험사
ㅇ (검증항목) 年 1회 (i)책임준비금 적정성, (ii)산출시 사용된 가정의 적정성 |
□ (감독규정) 책임준비금 적정성 외부검증결과를 금융감독원에 제출하도록 의무화하고, 필요시 재검증을 요구할 수 있도록 정하였습니다.
4. 보험회사의 외국환 포지션 한도 상향 |
※ “외화유동성 관리 및 공급체계 개선방안” 세부과제(‘21.1.20일, 경제중대본)
□ (현황) 보험사는 외국환 포지션* 한도(지급여력금액의 20%) 내에서 환오픈 투자(환헤지 않은 투자)가 가능하며, 한도 초과분에 대해서는 필요적으로 환헤지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 (외국환 포지션) 외화표시 자산과 부채의 차액으로 환위험 노출 정도 의미
ㅇ이로 인해, 단기간 내에 포지션 한도 준수를 목적으로 하는 환헤지 수요 증가시 외화자금시장 수급 불균형 발생으로 헤지비용이 상승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 (개선) 외화시장 수급 균형, 해외 투자한도 확대* 등을 고려하여 외국환 포지션 한도를 “지급여력금액의 20%➔30%”로 상향합니다.
* (‘20.5월 보험업법 개정) 보험회사 총자산의 30% ➔ 50%
ㅇ 현행 한도가 他업권(은행·금투, 자기자본의 50%) 대비 낮은 수준인 점을 감안하였으며, 환오픈 투자 증가에 따른 리스크는 RBC* 등 건전성 감독수단을 통해 관리해 나갈 계획입니다.
* 환오픈 투자시 위험계수(8%) 부여로 보험회사의 요구자본 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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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후 일정 |
□ 규정변경 예고, 규제심사, 금융위원회 의결 등을 거쳐 금년 상반기 중 개정 「보험업 감독규정」을 시행할 예정입니다.
< 향후 일정 등 안내사항 >
▶규정변경예고는 3.12일~4.21일까지 40일간 이루어지며, 그 기간 동안 의견이 있으시면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전화번호 ∙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감독규정 개정안 전문(全文)은 “금융위 홈페이지(www.fsc.go.kr) › 정보마당 › 법령정보 › 입법예고”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