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금융투자업자의 자율성․책임성을 존중하는 원칙 중심의 정보교류차단 규제(Chinese wall)가 도입됩니다.
■ 금융투자회사의 내부통제업무를 제외한 모든 업무 위탁을 허용하고, 업무위탁시 필요한 사전보고를 사후보고로 전환, 보고부담을 경감합니다.
■ 개정 법에 따라 허용된 종합금융투자사업자의 해외 현지법인에 대한 신용공여의 한도를 규정하였습니다.
■ 보다 많은 투자자들이 IPO 공모주를 배정받으실 수 있도록 중복청약 방지를 위한 제도를 도입합니다. |
Ⅰ. 개 요
□ 최근 개정된 자본시장법* 및 그간 발표한 대책**의 후속조치를 위해 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 금융투자업자 업무위탁 및 정보교류 차단 규제 개선(최운열 의원, ’20.5월)종합금융투자사업자 해외진출 활성화(이용우 의원, ’20.12월)
** 규제입증위원회(’20.7월), IPO 일반청약자 공모주 확대방안(’20.11월) 후속조치
Ⅱ. 주요 개정내용
1. 정보교류차단제도 개선(§50) * 별첨 ‘차이니즈월 제도 운영방향’ 참고
□ (추진배경) 정보교류차단제도가 금융투자회사 내부통제기준에 따라 자율 운영되도록 자본시장법이 개정(’20.5월, 최운열 의원)되었습니다.
ㅇ 개정 법에서는 정보교류차단장치 설치가 필요한 금융투자업 유형과 규제대상 행위에 관한 세부 내용을 모두 삭제하고,
- 교류차단대상 정보, 정보교류차단 관련 내부통제기준 규정사항, 회사의 준수 필요사항을 시행령에서 정하도록 하였습니다.
□ (개정내용) 이에 따라, 시행령 개정안에서는,
※ 금융위‧금감원, 금투협, 국내외 금융투자회사, 자본시장연구원의 전문가로 구성된 ‘차이니즈월 T/F’ 구성‧운영(’20.11월~’21.2월)
➊ 교류차단 대상정보는 미공개 중요정보, 고객자산 매매․운용 등에 관한 정보*로 규정하겠습니다.
* 투자자의 금융투자상품 매매‧소유현황 정보, 집합투자재산‧투자일임재산‧신탁재산 구성내역‧운용 정보로 하되, 개별 금융투자업자가 이해상충 발생 우려가 없다고 판단하여 내부통제기준에 반영하고 공시하는 경우에는 예외 허용
➋ 내부통제기준 규정사항은 정보교류차단 부문 관련 사항ⅰ), 차단방법․예외적 교류 관련 사항ⅱ), 이해상충 우려 거래유형․대응방안 관련 사항ⅲ)에 대해 필요한 내용을 각각 기술하겠습니다.
* ⅰ) 차단대상정보 식별‧설정에 관한 기준‧방법, 정보별 교류차단대상 부문 범위 설정(직무‧부서‧계열회사 등), 교류차단대상 정보별/부문별 책임자 지정
ⅱ) 정보교류 차단 및 예외적 교류 기준‧요건‧절차(法), 교류차단 대상 부문간 정보교류 차단을 위한 방법, 차단대상정보의 예외적 교류시 기록 작성‧유지
ⅲ) 이해상충 우려 거래의 특정‧유형화, 감시‧매매제한 금투상품 목록 마련‧유지 및 상시적 감시, 공동점포 설치‧운영시 정보교류 차단 필요사항
➌ 회사가 준수해야 할 사항으로서는 내부통제기준 운영 등을 총괄하는 독립적 위치의 임원급 책임자 지정, 내부통제기준 주요 내용에 대한 공시 등의 의무를 부과하겠습니다.
➍ 이해상충 관련 불법행위가 발생하더라도 내부통제기준이 제대로 갖추어져 있다면 감독자 책임을 감면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충실한 내통기준 마련‧운영을 유도해 나가겠습니다.
2. 금융투자업자 업무위탁 제도 개선(§45, §46)
□ (추진배경) 개정 법(’20.5월, 최운열 의원)은 시행령이 정하는 내부통제업무(의사결정권한까지 위탁시에 한함) 외 금융투자업자의 모든 업무에 대한 위탁을 원칙적으로 허용하였습니다.
□ (개정내용) 이에 따라, 시행령 개정안에서는
ㅇ 업무위탁이 제한되는 내부통제업무를 준법감시인 업무, 내부감사업무, 위험관리업무, 신용위험 분석‧평가업무*로 하고,
* 현행 시행령 제45조 제1호의 내용과 동일
ㅇ 업무위탁시 필요한 금융위 사전보고를 원칙적으로 사후보고*로 전환함**으로써, 보고 부담을 줄이도록 하겠습니다.
* 업무 수행 7일 전까지 보고 → 업무 수행일로부터 2주 이내 보고
** “금융투자업 업무위탁 및 겸영‧부수업무 규제 개선방안”(’19.5월) 후속조치
3. 종합금융투자사업자(이하, 종투사) 신용공여 기준 설정(§77의5)
□ (추진배경) 개정 법(’20.12월, 이용우 의원)은 종투사 해외진출 활성화를 위해 종투사가 50% 이상 지분을 소유‧출자하거나 사실상 경영을 지배하는 해외 현지법인에 대한 신용공여를 허용하고,
➊ 시행령에 신용공여가 허용되는, ‘사실상 경영을 지배하는’ 해외 현지법인 관련하여 ‘사실상 경영을 지배하는’의 기준과,
➋ 신용공여 한도에 대한 기준 마련을 위임하였습니다.
□ (개정내용) 그에 따라 시행령 개정안에서는
➊ ‘사실상 경영을 지배하는’ 해외 현지법인을 현지법인(子法人)이 50% 이상 소유‧출자하고 있는 다른 해외 현지법인(孫子法人)*으로 하고,
* 신용공여가 旣허용 중이던 非종투사의 ‘사실상 경영을 지배하는’의 내용과 동일
➋ ‘신용공여 한도’는 종투사 신용공여 총한도 및 현지법인 규모, 타 업권 사례 등을 종합 고려, 전체 현지법인에 대해서는 자기자본 40%, 동일 현지법인에 대해서는 자기자본 10%로 설정하겠습니다.
5. 기타 제도 개선 추진
[1] IPO 공모주 중복청약 제한 관련 제도적 근거 마련(§68⑤4의2, §387의2)
ㅇ (추진배경) 보다 많은 투자자들이 IPO 공모주 배정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공모주 청약자들이 복수의 증권회사를 통해 청약하는 행위(이하, 중복청약)를 제한하겠습니다.
* “IPO 일반청약자 공모주 확대방안”(’20.11월)
ㅇ (개정내용) 증권금융이 공모주 중복청약 확인 시스템을 구축‧운영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겠습니다.
* 청약자들의 청약정보를 증권금융과 증권사들이 수집‧활용할 수 있는 근거 마련
- 증권회사들이 공모주 배정시 동 시스템을 통해 투자자들의 중복청약 여부를 확인하도록 하고, 중복청약 사실이 확인된 청약자에 대해서는 공모주가 중복배정*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 청약 수량과 관계없이 가장 먼저 접수된 청약건만 유효한 것으로 인정
[2] 겸영업무에 대한 공고방법‧절차 규정(§44).
ㅇ (추진배경) 개정 법(’20.5월, 최운열 의원)은 겸영업무에 대한 사전보고 원칙을 사후보고로 전환하되,
- 감독 강화를 위해 금융위의 제한‧시정명령 부과근거를 마련하고, 보고받은 겸영업무(제한‧시정명령 부과업무 포함)를 공고하도록 하였으며, 시행령에서 그 공고방법‧절차를 정하도록 위임하였습니다.
ㅇ (개정내용) 겸영업무를 보고받은 경우 금융위는 보고회사 명칭, 겸영업무의 보고일자‧개시일자 및 업무내용에 대해 공고하고,
- 제한‧시정명령 부과시 그 내용‧사유를 공고하도록 하겠습니다.
* 旣운영중인 부수업무 관련 공고방법‧절차와 동일하게 규정하는 것
[3] 투자자 의사표시 방법 확대(§10③, §61①).
* 이하 [4]~[4]는 “규제입증위원회”(’20.7월)에 따른 후속조치
ㅇ (추진배경) 투자자가 금융투자업자와 거래시* 투자자 의사표시 방법을 서면만 인정함으로써, 투자자 불편을 초래한다는 지적이 있어 왔습니다.
* 일반 법인(금투상품 잔고 100억 이상) 등이 금융투자업자와 장외파생상품 거래시 전문투자자 대우 희망의사 표시, 투자자가 계약서류 수령 거부의사 표시 등
ㅇ (개정내용) 투자자 의사표시 방법을 서면뿐 아니라, 전화‧팩스‧전자우편 등도 허용함으로써, 투자자 편의성을 제고하겠습니다.
[4] IPO 공모주 배정 관련 제도의 유연성 제고(§176의 9)
ㅇ (추진배경) 현재 유가증권시장 IPO시 우리사주조합(이하, 조합)에 공모물량 20%를 의무배정토록 하고 있어,
- 조합이 20%까지 배정받길 원하지 않는 경우에는 조합에 대한 배정이 끝나고, 미청약물량이 확정된 이후에 다른 투자자에게 배정하는 식으로 제도가 경직적으로 운영되는 측면이 있었습니다.
ㅇ (개정내용) 조합이 사전에 ‘20% 미만의 배정을 희망’하는 경우 희망수량 外 부분에 대해 의무배정 예외를 인정하겠습니다.
※ 우리사주조합에 대한 공모주 배정물량을 축소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사주조합에 대한 배정절차를 개선하고자 하는 것
Ⅲ. 향후 계획
□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4.20일), 규제심사, 법제심사 등을 거쳐, ’21.5.20일부터 개정 시행령이 시행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별첨 1. 차이니즈월 제도 운영방향
2. 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