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개정안 주요 내용 >
[1] 저축은행의 해산·합병, 자본금 감소 등에 대한 인가 심사기준과 금융위에 대한 신고면제 사항을 시행령에 명확하게 정하였습니다.
[2] 저축은행의 여신규모 증가 등을 반영하여 자산 1조원 이상 대형 저축은행의 개별차주 신용공여한도를 20% 증액하였습니다.
[3] 저축은행이 자산가격의 변동으로 유가증권 투자한도를 초과한 경우 1년 이내에 이를 해소하도록 처분기간을 부여하였습니다. |
1. 추진 배경
□ 상호저축은행법이 개정(’21.7.27시행)됨에 따라 저축은행의 해산・합병 심사기준을 정비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을 규정하고
ㅇ ’20.11월 발표된 대형 저축은행 신용공여 한도 확대, 자산가격 변동으로 인한 투자한도 위반 시 처분기간 부여 등 규제합리화를 위해 「상호저축은행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합니다.
2. 시행령 개정안 주요 내용
[1] 해산·합병 등 인가 심사기준의 법적근거 마련 (§6의4)
ㅇ (현행) 저축은행 해산・합병 등 인가 시 심사기준을 시행령 등 하위법령에서 구체화하도록 법률이 개정(7.27일 시행)되었습니다.
* 법률개정 전에는 해산・합병 등 심사기준을 상호저축은행업감독규정(§15, §16 등)에서 정하고 있었으나 법률의 위임근거가 없어 문제라는 지적이 있었음
ㅇ (개선) 감독규정에서 정하고 있던 해산・합병 등 인가 시 심사기준을 법률의 위임근거에 따라 시행령에서 규정하고,
- 그간 별도의 심사기준이 없어 타 업권의 사례 등을 감안하여 운영하던‘자본금 감소’의 인가 심사기준을 신설하여 인가 업무의 투명성 및 신청인의 예측가능성을 제고하였습니다.
[2] 신고 면제사유를 구체화 (§7의6)
ㅇ (현행) 개별저축은행 ①정관, ②업무방법서 변경의 경우 금융위 신고수리가 필요하나 ‘시행령에서 정하는 경미한 사안’의 경우 신고의무를 면제하도록 법률이 개정되었습니다.
* 현재 감독규정(§19)에서 ‘중앙회 회장이 정한 표준정관 및 표준업무방법서에 따라 저축은행이 각각 변경하는 경우’ 신고의무가 면제되는 것으로 규정
ㅇ (개선) 기존 감독규정(§19)상의 예외사유를 시행령에 규정하고, 그 외 신고면제 사항은 감독규정에 정하도록 위임하였습니다.
[3] 개별차주에 대한 신용공여 한도 확대 (§9)
ㅇ (현행) 개별차주에 대한 신용공여한도는 그간 자기자본의 20%이내에서 자산규모에 관계없이 일률적 기준*을 적용하였습니다.
* Min [자기자본 20%, 개인 8억원 · 개인사업자 50억원 · 법인 100억원]
ㅇ (개선) 저축은행 여신규모 증가 등을 감안하여 자산 1조원이상 저축은행에 대해서는 법인 및 개인사업자 신용공여 한도를 20% 증액하였습니다. (개인사업자 60억원 · 법인 120억원)
* 개인의 신용공여한도는 ’16년 일부 증액(6억원→8억원, 33%증액)되었다는 점을 감안, 이번 개선안은 개인사업자 및 법인에 한하여 증액
[4] 자산가격 변동으로 투자한도 위반 시 처분기간 부여 (§11의2)
ㅇ (현행) 저축은행이 유가증권 가격변동으로 투자한도(자기자본)를 초과한 경우 처분기간을 별도로 부여하지 않아 이를 즉시 처분해야하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 「보험업법」(§107)의 경우 한도초과후 1년이내 처분하도록 처분기간을 부여
□ (개선) 가격변동으로 유가증권 투자한도를 초과한 경우 1년이내에 이를 해소하도록 처분기간을 부여하였습니다.
3. 향후 계획
□ 입법예고(‘21.3.12.~’21.4.22.) 및 관계부처 협의, 규개위․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법률개정안 시행일 전에 개정을 완료할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