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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참고] 3.30일(화), 새롭게 도입되는 소액단기전문보험업 제도 설명회를 온라인으로 진행합니다.
2021-03-16 조회수 : 13327
담당부서보험과 담당자김기훈 사무관 연락처02-2100-2962

금융위·금감원은 개정 보험업법시행(‘21.6.9.)을 앞두고 소액단기전문보험업 대한 보험소비자, 시장관계자의 이해를 돕기 위하여 제도 취지, 가 요건 등에 대한 온라인 설명회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 (일시) ’21.3.30() 1500(소요시간 30~40분 내외)

 

◦ (방송채널) 유튜브페이스북 동시 송출


※ 금융위 유튜브        youtube.com/user/fscKorea

   금융위 페이스북     facebook.com/fsckorea


소액단기전문보험업 제도(시행령·감독규정 입법예고안)

 

(도입취지)소규모 자본으로 소비자의 실생활에 밀착된 소액·간단보험을 취급하는 사업자의 진입을 촉진함으로써 보험산업의 경쟁과 혁신을 도모

 

(자본금)기존 종합보험사 300억원소액·단기보험을 전문적으로 취급시 20억원

 

(취급종목) 생명(생명), 손해(책임, 비용, 날씨, 도난, 동물, 유리), 3보험(질병, 상해)

 

(보험기간) 1 / (계약자당 최대 보험금) 5천만원 / (회사 수입보험료) 연간 500억원

 

소액단기전문보험업 관련 궁금하신 점, 질의사항 등이 있는 경우 아래 계정으로 메일을 보내주시면 3.30() 설명회 진행시 답변 드릴 예정입니다. (메일 보내실 곳: jiyun2@korea.kr, 기한: 3.23())

첨부파일 (2)첨부파일 열림
(보도참고) 소액단기보험 설명회 개최v2.hwp (130 KB) 파일뷰어 파일다운로드
(보도참고) 소액단기보험 설명회 개최v2.pdf (181 KB) 파일뷰어 파일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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