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메뉴 바로가기 본문 내용 바로가기

eg(전자정부)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가상자산사업자가 자금세탁방지 의무를 이행하는데 필요한 하위규정 개정이 마무리되었습니다.
2021-03-22 조회수 : 21302
담당부서FIU 기획협력팀 담당자고선영 사무관 연락처02-2100-1741

- 특정 금융거래정보 보고 및 감독규정개정 완료

 

가상자산사업자 관련 실명확인 입출금 계정의 예외, 가격산정 기준 등 법령에서 위임한 사항을 명시하였습니다.

 

금융회사등은 의심거래 보고 대상을 결정한 시점부터“3일 이내금융정보분석원(FIU)에 보고해야 합니다.

 

1

 

 개요

 

금융정보분석원특정 금융거래정보 보고 및 감독규정 개정 완료(3.25일 시행)하습니다.

 

동 감독규정은 가상자산과 관련된 개정 특정금융정보법 및 시행령에서 위임하고 있는 사항을 구체적으로 정하고 있으며,

 

또한, 금융회사등의심거래보고(STR)를 해야 하는 시점명확하게 규정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2

 

 감독규정 개정안 주요 내용

 

1. 가상자산사업자의 자금세탁방지 의무 관련 사항

 

[1] 가상자산의 가격산정 방식 마련(26)

 

(매매교환) 가상자산의 매매교환 거래체결 시점에서 가상자산사업자가 표시하는 가상자산의 가액을 적용하여 원화환산 금액을 산출합니다.

 

(이전) 고객으로부터 가상자산의 전송을 요청을 받은 때 가상자산사업자가 표시하는 가상자산의 가액을 적용하여 원화환산 금액을 산출합니다.

 

[2] 실명확인 입출금계정 확보의무의 예외 사유 규정(27조제1)

 

실명확인 입출금계정 확보의무예외 사유가상자산과 금전의 교환 행위가 없는 가상자산사업자로 규정하였습니다.

 

[3] 가상자산사업자 신고서 서식 마련(27조제2, 별지 제4호 서식)

 

[4] 가상자산사업자가 이행해야 할 조치 규정(28)

 

가상자산사업자는 자신의 고객과 다른 가상자산사업자의 고객간 가상자산의 매매교환을 중개하고자 할 경우, 일정 요건*을 충족 때만 제한적으로 허용됩니다.

 

* 다른 가상자산사업자가 국내 또는 해외에서 인허가등을 거친 사업자일 것

  ② 가상자산사업자는 다른 가상자산사업자의 고객에 대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을 것

 

거래내역 파악이 곤란하여 자금세탁 위험이 큰 가상자산(소위 다크코인’)가상자산사업자의 취급을 금지합니다. 


[5] 의심스러운 거래보고서 서식 개정(별지 제1호 서식)

 

의심스러운 거래보고서 서식가상자산을 포함하였습니다.

 

2. 금융회사등의 의심거래보고(STR) 보고 시점 명확화(3)

 

(현행) 금융회사등이 의심거래보고를 하는 시기를 지체 없이라고만 규정하고 있어 보고기한이 명확하지 않았습니다.

 

(개선) 금융회사등의 자금세탁방지 관련 보고책임자 의심되는 거래 보고대상 금융거래등으로 결정한 시점부터 3영업일 이내 보고하도록 보고 시점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3

 

 향후 계획

 

개정 특정금융정보법, 동법 시행령 및 특정 금융거래정보 보고 및 감독규정3.25일부터 시행됩니다.

 

이에 따라, 가상자산사업자3.25부터 금융정보분석원(FIU) 신고서 및 첨부서류를 구비하여 신고해야 합니다.

 

감독규정 일부개정규정은 금융정보분석원 홈페이지(www.kofiu.go.kr) > 법령정보 > 공고/고시/훈령/예규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신고방법·절차·문의 및 수리 현황 확인 등은 3.25일부터 www.kofiu.go.kr >가상자산사업자신고(바로가기) 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첨부파일 (2)첨부파일 열림
210322_(보도자료) 특정 금융거래정보 보고 및 감독규정 개정 완료_FNFN2.hwp (118 KB) 파일뷰어 파일다운로드
210322_(보도자료) 특정 금융거래정보 보고 및 감독규정 개정 완료_FNFN2.pdf (191 KB) 파일뷰어 파일다운로드
콘텐츠 내용에 만족하셨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