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참고] 사모펀드 투자자보호 강화 및 체계개편을 위한「자본시장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2021-0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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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자산운용과
담당자송희경 사무관
연락처02-2100-2673
◈ ’21.3.24.(수) 사모펀드 제도개선을 위한 「자본시장법 개정안」(4개 개정안*을 통합한 정무위원장 대안) 국회 본회의 통과
* 유동수 의원안‧김병욱 의원안‧송재호 의원안‧강민국 의원안
⇨ 개정안은 정부 이송 후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공포되며, 공포일로부터 6개월 후 시행 (’21.10월 시행 예상)
◈ 신뢰받는 사모펀드 시장 조성을 위해 일반투자자 대상 사모펀드에 대한 투자자 보호장치를 대폭 강화
・ 한편, 사모펀드 체계개편 및 운용규제 일원화를 통해 기업구조조정‧성장자금 등 사모펀드의 모험자본 공급기능 활성화를 기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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