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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 요 |
□ ’21.3.24일,「금융혁신지원 특별법」(이하, 금융혁신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였습니다.
ㅇ 동 법안은 김병욱 의원 대표발의(‘20.10.28) 법안을 정무위에서 수정가결(’21.2.25)한 것으로 법사위 심사(’21.3.16)를 거쳐 본회의에 상정되었습니다.
ㅇ 개정안은 혁신금융사업자가 규제개선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이에 따른 규제 소관부처의 금융관련법령 정비 결정 시, 특례기간이 연장(최대 1년6개월) 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 이번 법 개정으로 혁신금융사업자들이 기간 만료에 대한 불안감 없이 보다 안정적으로 서비스를 제공하고, 소비자도 안정적으로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ㅇ 아울러, 규제개선 요청제를 제도화하여 혁신금융사업자의 권리를 명시적으로 보장하는 한편, 샌드박스 제도의 궁극적인 목표인 규제개선도 보다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 금융혁신법을 포함한 「규제 샌드박스 5법*」 은 혁신금융서비스의 특례기간이 최대 4년(2+2)으로 제한되어 기간내 규제정비가 되지 않을 경우 사업중단 우려가 있어, 관계부처 합동으로 「규제 샌드박스 5법」 개정이 동시 추진되었습니다.
* 금융혁신법(금융위), 산업융합촉진법(산업부), 지역특구법(중기부), 정보통신융합법(과기부), 스마트도시법(국토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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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혁신법 개정안 주요내용 |
[1] 혁신금융사업자의 ‘규제개선 요청제’ 도입
ㅇ 그간 혁신금융서비스 운영 결과 소비자편익이 크고 안전성이 검증된 경우 해당 서비스가 지속될 수 있도록 소관부처가 규제를 개선*해 왔으나,
* 그동안 지정된 혁신금융서비스 139건 관련 68개 규제 중 13개 규제에 대한 정비가 완료되었으며, 23개 규제에 대해서는 ’21.2분기까지 정비 착수 예정
- 현행 금융혁신법 상 혁신금융사업자가 규제개선을 요청할 수 있는 법적 근거는 없었습니다.
ㅇ 이번 법 개정으로 혁신금융사업자가 특례기간 만료 3개월 전까지 관련 규제를 개선할 수 있도록 금융위와 관련 행정기관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는 절차를 명시적으로 도입하였습니다.
[2] 금융관련법령 정비 판단절차 구체화
ㅇ 사업자의 규제개선 요청에 따른 금융위원회 등 규제 소관부처의 금융관련법령 정비 판단절차* 등을 구체화하였습니다.
* 규제 소관부처가 혁신금융위원회 심사를 거쳐 규제개선 필요성 검토 → 해당 규제가 법령정비가 필요하다고 판단 시 정비 착수(필요시 규제개혁위원회 심사)
[3] 금융관련법령을 정비하기로 결정한 경우, 최대 1년6개월간 ‘특례기간 연장’
ㅇ 금융관련법령의 정비 결정시, 혁신금융서비스 특례기간은 법령정비가 완료‧시행될 때까지 만료되지 않은 것으로 간주되어 혁신금융사업자가 서비스를 지속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ㅇ 이 경우, 특례기간은 혁신금융서비스 지정기간 만료일로부터 최대 1년6개월(6개월+각 6개월씩 2회 연장)까지 연장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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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융혁신법 개정 주요내용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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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후 계획 |
□ 이번에 개정된 금융혁신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입니다.
* 다만, 별표 「금융관계법률」의 개정규정은 금융소비자보호법 등 새롭게 제정·시행되는 법에 따른 특례요청 신규수요 등을 고려하여 공포한 날부터 시행
□ 금융위원회는 개정안이 원활히 시행될 수 있도록 하위법규 마련 등 개정안 이행을 위한 준비 작업을 신속히 추진할 계획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