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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에 따른 사업보고서 등 제출지연 관련 제재면제
2021-03-24 조회수 : 12572
담당부서공정시장과 담당자심원태 사무관 연락처02-2100-2688

 

증권선물위원회3.24. 코로나19로 인해 결산 등이 지연되어 사업보고서 등을 기한 내 제출하기 어려운 회사 15사와 감사인 10에 대하여 과징금 등 행정제재를 면제

 

1. 그간의 경과

 

금융위원회는 지난 2.24. 코로나19 영향으로 재무제표(연결포함)감사보고서사업보고서 등을 기한 내 제출하지 못하는 경우 행정제재*를 면제한다는 방침**을 발표하였습니다.

 

* 감사전 재무제표 미제출시 감사인 지정 , 감사보고서 미제출시 감사업무 제한 , 사업보고서 미제출시 과징금

 

**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한국거래소한국공인회계사회 공동 코로나19 인한 사업보고서 등 제출지연 제재면제 처리계획

 

이에 따라 금융감독원과 한국공인회계사회는 신청기간(3.8.~3.12.) 동안 사업보고서 등을 기한 내 제출하지 못할 우려가 있는 회사감사인으로부터 제재면제 신청을 접수하였습니다.

 

2. 제재면제 신청 접수 및 검토

 

16사업보고서 등의 제출지연에 대한 제재면제를 신청하였습니다. (19개사 신청서 제출, 3개사 신청 자진철회)

 

신청사유는 주요사업장종속회사 등이 중국홍콩(8) 등에 위치하여 현지 정부의 방역조치, 외국인 입국제한 등에 따른 결산 지연 문제가 다수를 차지하였습니다.

 

금융감독원한국공인회계사회신청내용제재면제 요건 충족하는지 여부검토하기 위해 체크리스트활용하여 제출된 서류(신청서, 의견서 등)확인하였으며,

 

해당 회사가 상장폐지 관련 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 등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한 경우에는 거래소 협조를 받고, 신청회사로부터 추가 자료를 제출 받아 충실히 점검하였습니다.

 

3. 제재면제 및 제출기한 연장

 

증권선물위원회16개 신청회사 중 제재면제 요건을 갖춘 15사와 그 회사의 감사인 10에 대해 제재면제 결정하였습니다.

 

제재를 면제받은 회사 중 12상장사*이며, 3비상장사입니다.

 

* 코스닥시장 8, 코넥스시장 4

 

제재면제를 신청하였으나, 요건에 해당되지 않아 제재면제 대상에서 제외되는 회사는 1개사, 감사인의 감사보고서가 이미 발행되어 제재면제 대상에서 제외*하였습니다.

 

* 제재면제 대상에서 제외된 회사는 원래 사업보고서 제출기한인 3.31.까지 사업보고서를 제출해야 함


제재를 면제받은 회사 중 사업보고서 제출 대상 법인(13개사) 및 그 감사인1분기보고서 제출기한(5.17.)까지(주권상장 외국법인은 5.31.) 사업보고서 등을 제출*해야 합니다.


* 사업보고서를 제출하지 않는 법인(2개사)과 그 감사인은 기존 감사보고서 제출기한(4.30)에서 45일 연장된 6.14.까지 감사보고서를 제출

 

감사 전 재무제표 제출이 지연되고 있는 회사(3개사)는 정상적인 외부감사를 위해 필요한 감사기간확보될 수 있도록 감사인과 협의하여 연장된 기한 이전에 재무제표를 제출해야 합니다. 


< 제재 면제요건 등 충족 현황 >

(단위: 개사)

위반 항목

법인 구분

회사 수

합계

연장된

제출 기한

회사

감사 전

재무제표

사업보고서 제출대상 등

1

3*

5.17.

K-IFRS 미적용&연결

2

6.14.

사업보고서

내국법인

9

13*

3.31. 5.17.

외국법인

4

4.30. 5.31.

감사인

감사보고서

사업보고서 제출대상

9

11**

3.31. 5.17.

K-IFRS 미적용&연결

2

4.30. 6.14.

* 15사 제재면제 1사가 감사 전 재무제표와 사업보고서 모두 제출지연(13+3-1=15)

** 10개 감사인 제재면제 외국법인(4)은 감사보고서 제출의무가 없으며(15-4=11), 감사인 1사가 제재면제를 신청한 회사 2곳의 감사인(11-1=10)

 

투자자 보호 및 관련 불확실성 최소화를 위해 상장법인제재면제 신청 처리결과 한국거래소공시할 예정이며,

 

한국거래소제재를 면제받는 상장회사에 대해 상장규정에 따라 연장기한까지 관리종목지정 및 상장폐지를 유예할 예정입니다.

 

또한 제재를 면제받은 회사는 결산, 외부감사 종료 후 개최되는 연기회속회에서는 ’20.1월 개정된 상법 시행령에 따라 주주에게 사업보고서감사보고서를 제공(2주전 통지·공고 또는 1주전 전자문서 발송홈페이지 게재)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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