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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공매도 관련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2021-03-30 조회수 : 15690
담당부서자본시장과 담당자김경호 사무관 연락처02-2100-2655

작년 129, 불법공매도에 대한 처벌강화 등의 내용을 담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자본시장법”) 개정안 국회통과하였고, 오는 46일 시행을 앞두고 있습니다.

 

국회에 발의된 6개 의원안(김태흠·홍성국·박용진·김한정·이태규·김병욱 의원안) 통합한 정무위원장 대안

 

이번 시행령 개정은 에서 위임하고 있는 사항 및 법 집행 위해 필요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정하기 위한 것입니다.

 

법령에서 위임하고 있는 사항을 정하는 금융위원회 고시(자본시장조사업무규정, 금융투자업규정) 개정도 병행 추진중(3.31일 금융위 의결 4.6일 고시·시행)

 

시행령 개정안의 주요 내용 다음과 같습니다.

 

(과징금 부과기준) 불법공매도에 대한 과징금은 공매도 주문금액, 위반행위의 반복성 등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산출

 

구체적인 과징금 부과금액은 금융위원회 고시(자본시장업무규정)에서 정하는 부과비율 및 가중·감경 기준에 따라 산출

 

(대차거래정보 보관 범위·방법) 공매도 목적으로 대차계약을 체결한 자는 계약일시, 상대방, 종목·수량 등의 대차거래정보,

 

- 정보통신처리장치를 통해 ·변조불가능한 시스템을 갖추고, 불법 접근방지하기 위한 절차·기준을 마련하여 보관해야 함

 

구체적인 보관방법은 금융위 고시(금융투자업규정)에서 열거

   

(유상증자 참여제한 공매도 시기 등) 유상증자 계획공시* 다음 날부터 발행가격이 결정되는 날(공시서류에 기재)까지 해당 주식을 공매도 한 자는 유상증자 참여제한 (위반시 과징금)

 

* 거래소 수시공시, 증권신고서 공시, 투자설명서 공시 중 가장 빠른 날을 의미

 

- 다만, 공매도를 통해 유상증자 발행가격부당한 영향을 미쳤다고 보기 어려운 경우*에는 예외 인정

 

* )마지막 공매도 이후 발행가격 결정 전까지 공매도 수량 이상을 증권시장에서 매수 )시장조성 등 유동성 공급 목적으로 공매도 한 경우 등

 

코로나19 따른 한시적 공매도 금지조치 52일 부분 종료 예정이나, 이번에 개정된 법령46일부터 시행됩니다.

 

투자자 및 금융투자업권 관계자분들은 시행시기 착오로 인한 법령 위반이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적용 사례 ]

 

 

 

 

 

 

공매도 금지기간 예외적으로 공매도가 허용된 시장조성자의 경우,

 

) 46일 이후 공매도 관련 법규 위반시 과징금 또는 형사처벌 부과될 수 있으며

 

) 시장조성 목적으로 공매도를 한 경우 관련 대차거래정보5년간 보관해야 함

 

53일 이전 유상증자 계획최초 공시되었어도 46이후라면 53일 이후 해당 주식을 공매도 한 자증자참여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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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210330) 공매도 관련 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3.hwp (147 KB) 파일뷰어 파일다운로드
[보도자료] (210330) 공매도 관련 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3.pdf (248 KB) 파일뷰어 파일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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