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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최고금리 인하 이후에도 서민에 원활한 자금이 공급될 수 있도록 관련 제도를 개선하겠습니다. - 대부업 제도개선을 통한 서민대출 공급활성화 유도 및 소비자보호방안 (최고금리 인하 후속조치 ➋) -
2021-03-31 조회수 : 15556
담당부서가계금융과 담당자김영대 사무관 연락처02-2100-2514

 

대부중개수수료 상한 1%p 인하

우수대부업자 선정 및 규제 합리화

대부업 감독강화로 소비자보호 사각지대 지속 보완

불법사금융 근절조치 지속 추진

 

금융위원회는 법정 최고금리 인하에 따른 두 번째 후속조치 대부업 제도개선을 통한 서민대출 공급활성화 유도 및 소비자보호방안을 발표하였습니다.

 

<주요 내용>

 

[1] 대부중개수수료 인하 저신용고금리 업권 원가절감 지원

 

* 높은 중개수수료 → ① 중개업자의 과잉 모집행위 유발 대부업체의 금리인하 제약

 

현행 중개수수료 상한*(500만원 이하 4%, 500만원 초과 3%)1%p 인하하여, 실제 시장의 중개수수료 인하를 유도하겠습니다.

 

* 대부중개업자대출모집인 대상적용, 대부업 등은 중개모집 의존도가 높아 다수의 경우 중개수수료를 상한대로 지급하는 관행


[2] 서민금융 우수 대부업자(소위 대부업 프리미어리그’)선정·규제 합리화원가절감 및 서민금융 공급 확대 유도

 

(선정) 법률 준수·저신용자 신용대출 실적* 등을 종합 고려한 기준을 마련하여 우수대부업자를 선정하고,

 

* () 최근 3년간 영업 중 대부업법금소법 등 금융관계법령 위반 사실이 없을 것,저신용자 신용대출 실적이 일정비율(: 70%) 또는 일정규모(100억원) 이상일 것, 최고금리 인하 이후 기존 이용자 유지 계획 마련 등

 

(규제 합리화) 은행으로부터 자금조달 온라인대출중개플랫폼 이용 대출규제 완화 등 일부 규제를 합리화할 계획입니다.

 

* 대부업체에 대출 제한 서민금융 우수 대부업자에 대출 허용(은행 내규 개정) 추진

  ➋ 현재 온라인대출중개플랫폼은 대부업자의 대출에 대해서는 대출중개 불가 서민금융 우수 대부업자의 대출에 대해 대출중개 허용(금소법감독규정)

  ➌ 총자산한도 확대(10() 12)

 

[3] 대부업 감독 강화 소비자보호 사각지대 지속 보완

 

대부업 제재의 실효성 제고를 위해 영업정지 대체 과징금*을 도입하고,

 

* 영업정지(보통 3개월)는 제재 실효성이 크지 않고, 영업정지시 채무자 불편 발생 등 감안,과징금 규모는 다른 법령 규율 사례 등을 감안하여 결정 예정

 

등록시 인적요건 신설, 폐업 후 재진입 제한 확대(13), 약관 감독 강화(개정시 보고의무 등) 등 대부업 진입·감독을 강화하여 소비자보호 사각지대를 지속 보완하겠습니다.

 

[4] 불법사금융 근절 조치(‘20.6)를 지속 추진

 

* 범정부 대응 TF를 통한 일제단속 강화(특사경 단속, 불법광고 차단)

  ➋ 불법사금융 예방 관련 홍보 강화(유튜브 채널 및 대중매체 광고 활용)

  ➌ 대부업법(불법사금융업자 명칭 변경 및 6% 초과이자 무효화) 국회 통과 노력

  ➍ 채무자대리인 및 소송변호사 무료지원 확대강화(필요시 추가재원마련 추진)

 

 

자세한 내용은 <별첨 : 대부업 제도개선을 통한 서민대출 공급활성화 유도 및 소비자보호방안>을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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