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핀크, 하나금융투자, 하나은행, 하나카드가 신청한 본인신용정보관리업 허가 심사와 관련하여 심사중단 조치를 해제하고 심사 재개
■ 신규 본인신용정보관리업 및 비금융전문개인CB업, 개인사업자CB업 등에 대한 신규 허가 절차는 4월 23일(금)부터 진행될 예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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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데이터 심사재개 의결 |
□ ‘21.3.31.(수) 금융위원회 정례회의에서는 본인신용정보관리업(이하 ‘마이데이터’) 허가심사가 중단된 6개 사업자의 허가심사 재개 여부를 논의하였습니다.
◦ 소비자 피해 발생 가능성, 산업 특성 등*을 고려할 때, 심사중단이 신청인의 예측가능성과 심사받을 권리를 침해할 우려가 큰 경우, 적극행정 차원에서 심사재개가 가능하도록 하였습니다.
* 마이데이터는 ①자유업에서 허가업으로 전환된 산업으로, 기존부터 서비스를 이용해온 고객 불편이 발생할 우려가 있고, ②금융분야 데이터 혁신 선도 및 개인들의 정보주권 강화를 지원하기 위해 진입장벽을 크게 낮춘 금융연관산업
□ 이에따라 핀크, 하나금융투자, 하나은행, 하나카드사에 대해서는 다음 사항을 고려하여 허가심사를 재개하도록 의결하였습니다.
* 경남은행은 대주주가 2심 형사재판이 진행 중이고, 삼성카드는 대주주 제재절차가 진행 중(금융위 제재 예정사실 기통보)임을 감안하여 허가심사 중단 계속
① 대주주에 대한 형사소송 절차(피고발)가 시작된 이후 후속 절차의 진행이 없이 장기간(4년 1개월)이 경과하였고,
② 소송·검사 등 절차의 진행단계·경과 등을 감안할 때, 동 절차의 종료시점에 대한 합리적 예측이 곤란한 상황
※ 그간의 마이데이터 허가심사 중단 경과
□ ‘20.11.18. 금융위원회는 핀크, 하나금융투자, 하나은행, 하나카드, 경남은행, 삼성카드가 신청한 마이데이터 허가심사 신청에 대해
ㅇ 신청인의 대주주에 대한 형사소송·제재절차 등이 진행 중인 사실이 확인되어 절차가 종료될 때까지 허가심사를 중단하는 결정* * 근거법령 : 「신용정보업감독규정」 제5조제6항제3호
ㅇ 다만, 금융위 논의(‘20.11.18.) 과정에서 허가처분의 법적 안정성 확보를 위해 도입된 허가심사 중단제도가 다소 경직적으로 운영되어 신청인의 예측가능성을 저해하고 또다른 진입규제로 작용한다는 지적이 제기 |
□ 금일 허가심사가 재개된 사업자에 대해서는 엄격한 심사절차를 거쳐 심사기한 내 예비허가 심의를 진행할 계획입니다.
◦ 다만, 심사 결과 허가를 부여하더라도 허가 이후 대주주 부적격 사유에 해당하는 사실이 확정될 경우 발생 가능한 문제를 방지하기 위하여 조건*부 허가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 예 : 부적격 사유 확정시 허가취소, 영업중단, 비상대응계획 마련 등 필요조치
□ 이와함께 금융업권 전반의 근본적인 제도 개선을 위하여 「금융업 인허가 심사중단 제도의 시장친화적 개선」 방안도 조속히 마련·추진해나가겠습니다.
※ 2021년 금융위 업무보고 中
➊ 금융업 인허가·승인의 심사중단 및 심사재개 요건·기준을 합리적으로 개선하여, 절차의 투명성 및 처분상대방의 예측가능성 제고
➋ “금융산업의 역동성”과 “법적 안정성”이 적정하게 균형되도록 업권별 특수성 등을 고려한 단계적 도입방안 마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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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분야 데이터 산업 허가일정 |
□ 4월부터는 마이데이터, (비금융)전문개인신용평가업, 개인사업자신용평가업 등 금융분야 데이터 산업 신규 허가 절차가 진행됩니다.
◦ 4.23.(금) 마이데이터, (비금융)전문개인신용평가업, 개인사업자신용평가업 등의 허가심사서류를 접수하고,
◦ 4월 이후 한달 간격으로 매월 3주차에 신규 허가를 정기적으로 접수하여 허가신청인의 허가신청 관련 불확실성을 해소하고 조속한 허가심사를 받을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 매월 허가심사가 가능한 만큼, 충분한 준비를 갖춘 경우에 한해 심사신청 필요
□ 허가 수요가 많은 마이데이터 산업에 대하여는 4.16.(금) 제2차 허가심사 설명회를 온라인으로 개최할 예정입니다.
◦ 허가설명회에 참여하고자 하는 사업자는 첨부된 참여신청서 및 질의사항을 작성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개인신용평가업, 개인사업자신용평가업 등의 허가절차에 대해서는 신청을 희망하는 기업을 대상으로 개별 컨설팅을 지원할 예정
‣ (조사 일시) 4.1.(목)~4.9.(금) 약 8일간 ‣ (필요 서류) 보도자료에 첨부된 ‘허가설명회 참여신청서’ 제출필요 ‣ (제출 절차) mydata@fss.or.kr ‣ (참여 방법) 개별 회신으로 허가설명회 참여 방식 안내 예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