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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핀크 등 4개사 마이데이터 허가심사 재개 및 향후 마이데이터·비금융CB·개인사업자CB 등 허가심사 일정
2021-03-31 조회수 : 18408
담당부서금융데이터정책과 담당자송현지 사무관 연락처02-2100-2621

 

핀크, 하나금융투자, 하나은행, 하나카드가 신청한 본인신용정보관리업 허가 심사와 관련하여 심사중단 조치를 해제하고 심사 재개

 

신규 본인신용정보관리업 및 비금융전문개인CB, 개인사업자CB업 등에 대한 신규 허가 절차는 423()부터 진행될 예정

 

1

 

마이데이터 심사재개 의결

 

‘21.3.31.() 금융위원회 정례회의에서는 본인신용정보관리업(이하 마이데이터’) 허가심사가 중단된 6개 사업자의 허가심사 재개 여부논의하였습니다.

 

소비자 피해 발생 가능성, 산업 특성 *을 고려할 때, 심사중단이 신청인의 예측가능성심사받을 권리침해할 우려가 큰 경우, 적극행정 차원에서 심사재개가 가능하도록 하였습니다.

 

* 마이데이터는 자유업에서 허가업으로 전환된 산업으로, 기존부터 서비스를 이용해온 고객 불편이 발생할 우려가 있고, 금융분야 데이터 혁신 선도 및 개인들의 정보주권 강화를 지원하기 위해 진입장벽을 크게 낮춘 금융연관산업

 

이에따라 핀크, 하나금융투자, 하나은행, 하나카드사에 대해서는 다음 사항을 고려하여 허가심사를 재개하도록 의결하였습니다.

 

* 경남은행은 대주주가 2심 형사재판이 진행 중이고, 삼성카드는 대주주 제재절차가 진행 중(금융위 제재 예정사실 기통보)임을 감안하여 허가심사 중단 계속

 

대주주에 대한 형사소송 절차(피고발)시작된 이후 후속 절차진행 없이 장기간(41개월)경과하였고,

 

소송·검사 등 절차의 진행단계·경과 등을 감안할 때, 동 절차의 종료시점에 대한 합리적 예측이 곤란한 상황

 

그간의 마이데이터 허가심사 중단 경과

 

‘20.11.18. 금융위원회는 핀크, 하나금융투자, 하나은행, 하나카드, 경남은행, 삼성카드가 신청한 마이데이터 허가심사 신청에 대해

 

신청인의 대주주에 대한 형사소송·제재절차 등이 진행 중인 사실이 확인되어 절차가 종료될 때까지 허가심사중단하는 결정*

* 근거법령 : 신용정보업감독규정5조제6항제3

 

다만, 금융위 논의(‘20.11.18.) 과정에서 허가처분의 법적 안정성 확보위해 도입된 허가심사 중단제도가 다소 경직적으로 운영되어 신청인의 예측가능성을 저해하고 또다른 진입규제로 작용한다는 지적이 제기

 

금일 허가심사가 재개된 사업자에 대해서는 엄격한 심사절차를 거쳐 심사기한 예비허가 심의진행할 계획입니다.

 

◦ 다만, 심사 결과 허가를 부여하더라도 허가 이후 대주주 부적격 사유에 해당하는 사실이 확정될 경우 발생 가능한 문제를 방지하기 위하여 조건*부 허가추진할 계획입니다.

 

* : 부적격 사유 확정시 허가취소, 영업중단, 비상대응계획 마련 등 필요조치

 

이와함께 금융업권 전반근본적인 제도 개선을 위하여 금융업 인허가 심사중단 제도의 시장친화적 개선방안도 조속히 마련·추진해나가겠습니다. 


2021년 금융위 업무보고

 

금융업 인허가·승인의 심사중단 및 심사재개 요건·기준을 합리적으로 개선하여, 절차의 투명성 및 처분상대방의 예측가능성 제고

 

금융산업의 역동성법적 안정성이 적정하게 균형되도록 업권별 특수성 등을 고려한 단계적 도입방안 마련


2

 

금융분야 데이터 산업 허가일정


4월부터는 마이데이터, (비금융)전문개인신용평가업, 개인사업자신용평가업 등 금융분야 데이터 산업 신규 허가 절차가 진행됩니다.


◦ 4.23.() 마이데이터, (비금융)전문개인신용평가업, 개인사업자신용평가업 등의 허가심사서류를 접수하고,


◦ 4월 이후 한달 간격으로 매월 3주차에 신규 허가를 정기적으로 접수하여 허가신청인의 허가신청 관련 불확실성해소하고 조속한 허가심사를 받을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 매월 허가심사가 가능한 만큼, 충분한 준비를 갖춘 경우에 한해 심사신청 필요

 

□ 허가 수요가 많은 마이데이터 산업에 대하여는 4.16.() 2차 허가심사 설명회온라인으로 개최할 예정입니다.

 

◦ 허가설명회에 참여하고자 하는 사업자는 첨부된 참여신청서 질의사항작성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개인신용평가업, 개인사업자신용평가업 등의 허가절차에 대해서는 신청을 희망하는 기업을 대상으로 개별 컨설팅을 지원할 예정

 

‣ (조사 일시) 4.1.()~4.9.() 8일간

‣ (필요 서류) 보도자료에 첨부된 허가설명회 참여신청서제출필요

‣ (제출 절차) mydata@fss.or.kr

‣ (참여 방법) 개별 회신으로 허가설명회 참여 방식 안내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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