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금융위원장, 금융투자업권 최고 경영자(CEO) 간담회 개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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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사 개요 |
□ 4월5일(월), 은성수 금융위원장은 금융투자회사 대표들과 간담회를 개최하였습니다.
ㅇ 금융위원장은 금소법이 빠르게 안착할 수 있도록 금융투자업권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하고, 개정 자본시장법 시행 등 업계의 주요 현안에 대하여 논의하였습니다.
ㅇ 이 자리에서 금융투자회사 대표들도 금소법 시행 등 최근 현안들에 대한 의견을 자유롭게 개진하였습니다.
▪ 일시/장소 : ‘21.4.5.(월) 10:00~11:00 / 금융투자협회
▪ 참석자
【금융위】 금융위원장, 금융소비자국장, 자본시장과장
【금감원】 자본시장·회계 담당 부원장, 소비자보호 담당 부원장보
【금융업계】 금융투자협회장, 미래에셋・NH・한국투자・삼성・KB・신한・키움・ 한화・DB 각 대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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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장 주요 발언내용 |
【 금소법 조기 안착 관련 】
□ 금소법상 판매행위 규제는 현행 자본시장법과 크게 다르지 않으나, 제재수준이 강화되어 현장의 부담감은 커진 것으로 알고 있음
ㅇ 제재에 대한 불안감으로 설명서를 빠짐없이 읽고 모든 절차를 녹취하면서 판매시간이 늘어나 ‘영혼 없는 설명’, ‘소비자의 선택권 제한’ 이라는 비판도 제기되고 있음
➡ 이러한 불편과 혼란에 대해 다시한번 유감의 마음을 표함
□ 금융투자상품은 예금·대출·보험 등 다른 금융상품에 비해 구조가 복잡하고 투자손실의 위험이 큰 특성이 있음
ㅇ 이로 인해, 투자의 자기책임 원칙이 적용되면서도, 민원과 분쟁이 많아 각별한 소비자 보호 노력이 필요한 영역임
□ 소비자 보호를 위해서는 금융회사와 소비자간 정보격차를 최소화해야 하며, 정보 비대칭성을 해소하려는 금투업권의 노력이 중요함
ㅇ 상품에 대한 충분한 설명과 이해 없이 시간에 쫓겨 금융상품을 선택하는 것이야말로 소비자 선택권을 사실상 사장시키는 것임
ㅇ 또한, 향후 분쟁에 대한 부담으로 모든 사항을 기계적으로 설명하고 녹취하는 책임 회피성 행태 또한 금소법 취지와 맞지 않음
➡ 소비자의 눈높이에 맞춰 핵심내용을 알기 쉽게 설명하면서도, 절차를 효율화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 나갈 필요
□ 정부는 업계와 머리를 맞대고 함께 고민하면서 새로운 제도가 안착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해 나갈 것임
① 지난 3월말부터 금융위-금감원-협회간 협업체계를 구축하여 금소법과 관련한 현장의 애로사항에 신속하게 대응하고 있음
ㅇ 접수된 질의는 5일내에 회신하고, 주요사항·FAQ등은 금융위·금감원의 온라인 게시판을 통해 공개하겠음
ㅇ 또한, 업계 혼란이 예상되는 사항은 선제적으로 설명할 예정임
ㅇ 회사 내부 또는 협회 차원에서도 금융당국이 제공하는 답변과 설명자료를 충분히 숙지하고 공유해 주시기 바람
- 반복되거나 간단한 질의는 현장에서 바로 해소되어 금소법이 빠르게 안착하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함
② 법규 준수에 애로가 없도록 일부 사항에 대하여 업계와 함께 세부 가이드라인 마련 작업을 진행하고 있음
ㅇ 6개월 계도기간 내에 시스템 정비, 현장의 세부준비가 완료될 수 있도록 더욱 속도를 내겠음
ㅇ 또한, 오늘 협회에서 판매직원들이 상품판매시 준수할 사항을 1장으로 만들어 배포하는 것으로 알고 있음
※ (참고) “금융상품 계약시 이것만은 챙기세요!”
③ 금소법 안착을 위해 현장에서 뛰고 계신 금융회사 임직원분들께도 이 자리를 빌어 감사의 마음을 전함
ㅇ 업권별 간담회가 끝나면 현장직원들의 목소리를 대변하는 금융업권의 노조 대표들과도 소통의 시간을 가질 예정임
ㅇ 금융회사 대표님들도 금소법으로 인한 변화가 비용이 아니라 장래 분쟁, 제재 등 불필요한 비용을 예방하는 투자라고 생각하고 고객과의 접점에서 최선을 다해 주시길 부탁드림
【 자본시장법령 개정 관련 】
□ 자본시장법령이 연이어 개정됨에 따라 현장에서 바뀐 내용들이 차질없이 시행되기 위해서는 각별한 주의가 필요
ㅇ 특히, 5.10일부터 고난도상품 규제강화❶(녹취, 숙려기간 부여 등), 5.20일부터 차이니즈월❷(이해상충 방지를 위한 정보교류 차단장치) 관련 개정법률이 시행됨
* ❶ (고난도상품) 손실이 원금의 20%를 초과할 수 있는 파생결합증권, 파생상품 등 ‘고난도상품’ 판매시 녹취 및 2영업일 이상의 숙려기간 부여 의무(5.10일 시행)
❷ (차이니즈월) 회사가 각기 내부통제기준에 따라 정보교류 차단장치를 설계‧운영할 수 있도록 자율성이 강화 (5.20일 시행)
➡ 법령 개정에 따른 대고객 안내, 내규정비, 준법교육 등 시행 준비에 만전을 기해 주기 바람
- 또한, 개정내용과 준비상황을 현장까지 신속히 공유, 확산할 수 있도록 협회가 당국과 현장직원간 소통채널을 만들어주기 바람
- 필요하다면 금융위 직원들이 찾아가 설명하겠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