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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금융위원장은 금융투자업계와 함께 금소법의 조기안착 방안과 주요현안에 대하여 논의하였습니다.
2021-04-05 조회수 : 13276
담당부서금융소비자정책과 담당자마순 사무관 연락처02-2100-2673

- 금융위원장, 금융투자업권 최고 경영자(CEO) 간담회 개최 -

 

1

 

행사 개요

 

45(), 은성수 금융위원장금융투자회사 대표들과 간담회 개최하였습니다.

 

금융위원장은 금소법이 빠르게 안착할 수 있도록 금융투자업권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하고, 개정 자본시장법 시행 업계의 주요 현안에 대하여 논의하였습니다.

 

이 자리에서 금융투자회사 대표들도 금소법 시행 등 최근 현안들에 대한 의견자유롭게 개진하였습니다.

 

일시/장소 : ‘21.4.5.() 10:00~11:00 / 금융투자협회

 

참석자

 

금융위금융위원장, 금융소비자국장, 자본시장과장

 

금감원자본시장·회계 담당 부원장, 소비자보호 담당 부원장보

 

금융업계금융투자협회장, 미래에셋NH한국투자삼성KB신한키움한화DB 각 대표

 

2

 

금융위원장 주요 발언내용

 

금소법 조기 안착 관련

 

금소법상 판매행위 규제는 현행 자본시장법과 크게 다르지 않으나, 제재수준이 강화되어 현장의 부담감은 커진 것으로 알고 있음

 

제재에 대한 불안감으로 설명서를 빠짐없이 읽고 모든 절차를 녹취하면서 판매시간이 늘어나 영혼 없는 설명’, ‘소비자의 선택권 제한 이라는 비판도 제기되고 있음

 

이러한 불편과 혼란에 대해 다시한번 유감의 마음을 표함

 

금융투자상품은 예금·대출·보험 등 다른 금융상품에 비해 구조가 복잡하고 투자손실의 위험이 큰 특성이 있음

 

이로 인해, 투자의 자기책임 원칙이 적용되면서도, 민원과 분쟁이 많아 각별한 소비자 보호 노력이 필요한 영역임

 

소비자 보호를 위해서는 금융회사와 소비자간 정보격차를 최소화해야 하며, 정보 비대칭성을 해소하려는 금투업권의 노력이 중요함

 

상품에 대한 충분한 설명과 이해 없이 시간에 쫓겨 금융상품을 선택하는 것이야말로 소비자 선택권을 사실상 사장시키는 것임

 

또한, 향후 분쟁에 대한 부담으로 모든 사항을 기계적으로 설명하고 녹취하는 책임 회피성 행태 또한 금소법 취지와 맞지 않음

 

소비자의 눈높이에 맞춰 핵심내용을 알기 쉽게 설명하면서도, 절차를 효율화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 나갈 필요

 

정부는 업계와 머리를 맞대고 함께 고민하면서 새로운 제도가 안착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해 나갈 것임

 

지난 3월말부터 금융위-금감원-협회간 협업체계를 구축하여 금소법과 관련한 현장의 애로사항에 신속하게 대응하고 있음

 

접수된 질의 5일내에 회신하고, 주요사항·FAQ금융위·금감원의 온라인 게시판을 통해 공개하겠음

 

또한, 업계 혼란이 예상되는 사항선제적으로 설명할 예정임

 

회사 내부 또는 협회 차원에서도 금융당국이 제공하는 답변과 설명자료충분히 숙지하고 공유해 주시기 바람

 

- 반복되거나 간단한 질의현장에서 바로 해소되어 금소법이 빠르게 안착하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함

 

법규 준수에 애로가 없도록 일부 사항에 대하여 업계와 함께 세부 가이드라인 마련 작업을 진행하고 있음

 

6개월 계도기간 내에 시스템 정비, 현장의 세부준비가 완료될 수 있도록 더욱 속도를 내겠음

 

또한, 오늘 협회에서 판매직원들이 상품판매시 준수할 사항1으로 만들어 배포하는 것으로 알고 있음

 

(참고) “금융상품 계약시 이것만은 챙기세요!”

 

금소법 안착을 위해 현장에서 뛰고 계신 금융회사 임직원분들께도 이 자리를 빌어 감사의 마음을 전함

 

업권별 간담회가 끝나면 현장직원들의 목소리를 대변하는 금융업권의 노조 대표들과도 소통의 시간을 가질 예정임

 

금융회사 대표님들도 금소법으로 인한 변화가 비용이 아니라 장래 분쟁, 제재 등 불필요한 비용을 예방하는 투자라고 생각하고 고객과의 접점에서 최선을 다해 주시길 부탁드림


자본시장법령 개정 관련

 

자본시장법령이 연이어 개정됨에 따라 현장에서 바뀐 내용들이 차질없이 시행되기 위해서는 각별한 주의가 필요

 

특히, 5.10일부터 고난도상품 규제강화(녹취, 숙려기간 부여 등), 5.20일부터 차이니즈월(이해상충 방지를 위한 정보교류 차단장치) 관련 개정법률이 시행됨

 

* (고난도상품) 손실이 원금의 20%를 초과할 수 있는 파생결합증권, 파생상품 등 고난도상품판매시 녹취 및 2영업일 이상의 숙려기간 부여 의무(5.10일 시행)

 

 ❷ (차이니즈월) 회사가 각기 내부통제기준에 따라 정보교류 차단장치를 설계운영할 수 있도록 자율성이 강화 (5.20일 시행)

 

법령 개정에 따른 대고객 안내, 내규정비, 준법교육 시행 준비에 만전을 기해 주기 바람

 

- 또한, 개정내용과 준비상황을 현장까지 신속히 공유, 확산할 수 있도록 협회가 당국과 현장직원간 소통채널을 만들어주기 바람

 

- 필요하다면 금융위 직원들이 찾아가 설명하겠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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