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난 3.24일 국회를 통과한 「금융혁신지원 특별법(이하, 금융혁신법)」개정안이 4.13일 국무회의를 통과하였습니다.
ㅇ 이번 법 개정은 혁신금융사업자가 규제개선을 요청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정부가 금융관련법령 정비를 결정하는 경우 특례기간을 1년6개월 추가 연장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것입니다.
□ 법 개정으로 혁신금융사업자들은 기간 만료에 대한 불안감 없이 보다 안정적으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됩니다.
ㅇ 아울러, 규제 샌드박스를 통해 출시된 혁신금융서비스가 규제개선으로 이어져 소비자도 계속적으로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 (참고) 금융혁신법을 포함한 「규제 샌드박스 5법*」 은 혁신서비스의 특례기간이 최대 4년(2+2)으로 제한되어 기간 내 규제정비가 되지 않을 경우 사업중단 우려가 있어, 관계부처 합동으로 「규제 샌드박스 5법」 개정이 동시 추진됨
* 금융혁신법(금융위), 산업융합촉진법(산업부), 지역특구법(중기부), 스마트도시법(국토부), 정보통신융합법(과기부) |
□ 금융혁신법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➊ (규제개선 요청제 도입) 혁신금융사업자가 특례기간 만료 3개월 전까지 관련 규제를 개선할 수 있도록 금융위원회와 관련 행정기관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는 절차를 도입
※ 그간 혁신금융서비스 운영 결과, 소비자편익이 크고 안전성이 검증된 경우 규제개선 작업을 진행중(총 68개 규제 중 14개는 정비를 완료, 22개는 정비방안 마련중)
➋ (법령정비 판단절차 구체화) 사업자의 규제개선 요청에 따른 금융위 등 규제 소관부처의 금융관련법령 정비 판단절차* 등 구체화
* 규제 소관부처가 혁신금융위원회 심사를 거쳐 규제개선 필요성 검토 → 해당 규제가 법령정비가 필요하다고 판단 시 정비 착수(필요시 규제개혁위원회 심사)
➌ (법령정비 결정시, 특례기간 연장) 금융관련법령을 정비하기로 결정한 경우, 혁신금융서비스 특례기간은 법령정비가 완료‧시행될 때까지 만료되지 않은 것으로 간주되며,
- 이 경우, 특례기간은 혁신금융서비스 지정기간 만료일로부터 최대 1년6개월(6개월+각 6개월씩 2회 연장)까지 연장됨
□ 이번에 개정된 금융혁신법은 4.20일 공포 후 3개월의 경과기간을 거쳐, 7.21일부터 시행됩니다.
* 다만, 별표 「금융관계법률」의 개정규정은 금융소비자보호법 등 새롭게 제정·시행되는 법에 따른 특례요청 신규수요 등을 고려하여 공포한 날부터 시행
ㅇ 금융위는 개정안이 원활히 시행될 수 있도록 하위법규 마련 등 개정안 이행을 위한 준비 작업을 차질없이 추진하겠습니다.
ㅇ 또한, 혁신금융사업자들이 제도 개선사항에 대해 충분히 이해할 수 있도록 ‘찾아가는 샌드박스’ 등을 통한 안내도 병행해 나갈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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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융혁신법 개정 주요내용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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