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허가 심사중단제도 등 주요 금융정책과제 논의-
◈ 법적 안정성과 신청인의 예측가능성 제고를 조화롭게 도모할 수 있는 「금융권의 인허가·승인 심사중단제도 개선방안」 논의
◈ 「가계부채 관리방안」등 기타 금융권 주요 현안 논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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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발전심의회 정책‧글로벌금융 분과회의 개최 개요 |
□'21.4.13.(화) 금융발전심의회(위원장 심인숙, 이하 ‘금발심’) 정책·글로벌 금융분과는 제2차 회의를 개최하였습니다.
ㅇ금일 회의에서는 금융위가 보고한 금융권 인허가 심사중단제도 개선방안(초안)에 대해 논의하였으며, 가계부채 현황 등 금융권 주요 현안에 대해서도 의견을 교환하였습니다.
▣ 일시 : ’21.4.13.(화) 10:00~11:40, 영상회의
▣ 참석자 : 금발심 정책·글로벌금융 분과위원 12명(위원장 : 심인숙 중앙대 교수)금융위 금융정책국장, 금융정책과장 등
▣ 논의사항 : ① 인허가 심사중단제도 개선방안 ② 가계부채 대응 기본방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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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허가 심사중단제도 개선방안 |
□ 금융위원회는 이날 회의에서 全금융권 인허가·승인 심사중단제도를 합리적으로 개선하기 위해 검토 중인 방안에 대해 보고했습니다.
※ 인허가 심사중단제도란? ▸금융업 신규 인허가 및 대주주 변경승인 심사시 소송·조사·검사 등*이 진행 중이어서 심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동 기간을 심사기간에 불산입(算入)하는 등 심사절차 중단 가능 * 형사소송, 금융위원회·공정거래위원회·국세청·검찰청·금융감독원 등의 조사·검사 등 |
□ 심사중단제도는 금융법상 부적격자에게 인허가·승인이 부여되지 않도록 심사를 보류함으로써, 인허가와 관련한 법적안정성을 제고하려는 취지에서 도입·운영되어 왔습니다.
ㅇ그러나, 피고발·조사·검사가 진행중인 경우 금융당국이 소송·조사결과를 예측하기 어려워 심사가 사실상 무기한 지연되는 등 부작용이 발생하여, 제도운영 개선 필요성이 대두되었습니다.
□ 이에 금융위원회는 인허가제도의 법적안정성과 신청인의 예측가능성을 조화시키기 위해 다양한 방안을 검토하고 있으며, 주요 내용에 대해 금발심에 보고하였습니다.
① 심사중단 판단기준을 중단 사유별로 더욱 구체화하여 법 적용의 일관성과 예측가능성을 제고하는 방안,
② 주기적으로 심사재개 여부를 검토하도록 의무화함으로써 심사중단 기간이 장기화되는 부작용을 방지하는 방안,
③ 심사 중단 이후 일정기간이 경과하면 그 시점에 밝혀진 사실관계만을 바탕으로 심사하는 방안 등을 보고하였습니다.
□ 이에 금발심 위원들은 심사중단제도의 개선 필요성과 정부의 정책방향에 공감한다는 입장을 표명했습니다.
ㅇ 특히, 다수 위원들은 신청인의 예측가능성 제고를 위해 단계별로 판단기준을 구체화하는 개선방안의 방향성에 공감하면서,
-신청인의 권익과 금융시장 및 소비자의 권익 간 균형과 조화를 도모할 수 있는 최종방안을 마련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 (신청인 권익) 예측가능성↑, 법적불확실성↓/(금융시장·소비자 권익) 법적안정↑
ㅇ아울러 개선안이 현장에서 효율적으로 작동될 수 있기 위해서는 방안을 마련함에 있어 실제 제도 운영 및 정책집행과정을 충분히 고려해야 함을 지적하였습니다.
□ 심인숙 위원장은 금일 논의를 바탕으로 관계부처, 법률전문가, 업계 등 이해관계자 의견을 추가적으로 수렴하여 조속히 최종 방안을 마련하여 시장에 제시해줄 것을 당부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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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계부채 현황 |
□ 이밖에도 금일 회의에서는 가계부채 현황 등 금융권 주요현안에 대해서도 논의가 이루어졌습니다.
□ 다수 위원들은 가계부채가 코로나 19 이후 증가세가 확대되고 있는 만큼 총량관리 등 거시적 대응을 철저히 하는 한편,
ㅇ무주택 서민·청년층의 주거사다리 강화를 위한 금융지원 방안도 균형감 있게 검토할 것을 당부하였습니다.
□ 심인숙 위원장은 가계부채가 우리경제에 부담요인이 되지 않도록 증가속도를 안정적으로 관리해 나가는 동시에,
ㅇ지나치게 경직적인 규제로 불합리한 상황이 발생하지 않는지를 유념해야 함을 강조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