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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코인 투자설명회를 통한 코로나19 확산 주의 및 유사수신행위, 투자사기에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1-04-15 조회수 : 13299
담당부서FIU 기획협력팀 담당자고선영 사무관 연락처02-2100-1741

가상자산 투자설명회를 통한 유사수신, 사기에 유의

가상자산사업자(거래소 등)의 폐업에 각별히 유의

 

[1] 코로나19 방역지침을 위반가상자산 투자설명회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으며,

 

투자설명회 중 일부는 가상자산 투자를 빙자하여 유사수신(원금보장) 사기(수익률 과대광고)를 벌이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어 이에 대한 투자 유의 필요

 

[2] 특정금융정보법 개정(21.3.25일 시행)에 따라 신고를 하지 못한 일부 가상자산사업자가 폐업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이용자는 가상자산사업자의 신고 상황최대한 확인할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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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자산 투자설명회 관련
코로나19
방역지침 위반 사례 및 투자자 유의 사항

 

(1) 가상자산 투자설명회 현황

 

가상자산 시장 과열과 함께 가상자산 투자설명회가 실내강의, 소규모 모임 등의 방식으로 개최되고 있으며, 거리두기 위반, 출입자 관리 미흡 등 방역지침 위반 신고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지자체는 해산조치, 사업체 행정지도, 과태료 부과 등으로 대응하고 있으나 가상자산 투자설명회는 지속적으로 개최되고 있어 방역에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가상자산 투자설명회 관련 코로나19 방역지침 위반 신고 사례

 

(거리두기 위반) 가상자산 매매 중개업소에서 매일 5명 이상이 모여 노래도 부르고, 단체로 음식을 주문하여 취식, 가상자산 업체에서 작은 상가를 임대하여 일부 마스크 미착용한 고객 20명을 밀집하게 모아 놓고 설명회 실시, 00 회사가 카페에서 가상자산 사업 설명회를 하는데 많은 사람들이 밀집하게 모여 있어 신고

 

(출입자 관리 미흡) 가상자산 투자설명회 개최시 발열 체크와 출입자 명부를 작성하지 않고 어르신들을 밀집하게 모아 위험

 

(집합금지 위반) 무허가 가상자산업체가 회의장을 임대하여 고객 20~70명을 모집해 놓고 거리두기 없이 설명회를 진행, 무허가 ○○가상자산업체가 밀폐된 지하에서 고객 50명을 모아 놓고 사업 설명회를 진행한다고 단톡방에 공지하여 신고

 

또한, 이와 같은 설명회 중 일부는 불법 다단계, 방문판매업자들이 가상자산 투자를 빙자하여 유사수신(원금보장) 사기(수익률 과대광고)를 벌이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어, 투자자들의 금전적 피해 발생이 우려되는 상황입니다.

 

(2) 방역지침 준수 및 투자자 피해 유의

 

일반 국민들께서는 코로나19 방역지침을 숙지해 주시고, 실내 거리두기, 마스크 착용, 발열체크출입자 명부 작성 등이 이행되지 않는 곳은 코로나19 확산의 위험이 있으니 출입을 자제해 주시고 안전신문고* 등을 통해 신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신문고(www.safetyreport.go.kr) > 신고하기 > 코로나19 신고

 

또한 다음과 같은 사항을 참고하여 가상자산 투자와 관련된 금전적인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가상자산은 법정화폐도 아니고 금융상품도 아니며 어느 누구도 가치를 보장하지 않기 때문에 가상자산 투자매매 등은 자기책임하에 신중하게 판단할 필요가 있습니다.

 

* 가상자산은 불법행위, 투기적 수요 등에 따라 언제든지 높은 가격변동성으로 큰 손실이 발생할 수 있음에 유의하여야 합니다.

 

가상자산 투자시 원금과 고수익을 보장해 준다고 할 경우, 일단 투자사기를 의심해 주시기 바랍니다.

 

업체가 투자금을 모집해 오면 모집액의 일정 비율을 수당으로 지급하겠다는 제안을 할 경우, 다단계 유사수신 가능성을 의심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찰청(국가수사본부)에서는 가상자산 유사수신 등 민생금융범죄 집중단속4.16.()부터 전국적으로 실시할 예정입니다.

 

도청 금융범죄수사대(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 전담수사팀을 설치하는 한편, 경찰서 지능팀 등 전문수사인력을 활용하여 유사수신다단계불법사금융 등 민생금융범죄에 대해 척결해 나갈 예정입니다.

 

또한, 유사수신 등 수사과정 상 확인된 범죄수익은 기소 전 적극적으로 몰수·추징 보전하여 금융범죄의 재범의욕을 차단하는 한편, 적극적 피해회복도 추진해 나갈 예정입니다.

 

검찰특정경제범죄법에 따라 피해 이득액 5억원 이상의 횡령, 배임, 사기 직접 수사 범위에 속하는 가상자산 관련 범죄행 확인 시 직접 수사를 적극 검토하는 한편, 직접 수사 범위에 속하지 않는 경찰 송치 사건에 대해서도 엄정하게 처리할 예정입니다.

 

금융감독원유사수신 피해를 예방하고자 불법금융 파파라치제도를 통해 포상금을 지급하고 있으므로, 유사수신 관련 불법행위는 금융감독원 불법사금융피해신고센터(1332)적극적인 신고 및 제보를 부탁드립니다.

 

* 신고내용의 정확성, 피해규모, 수사기여도 등을 고려하여 포상금 지급여부·규모를 결정

 

향후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 국무조정실, 법무부검찰, 경찰청 등은 필요시 가상자산 투자설명회와 관련하여 입수된 정보를 공유하고 대응해 나갈 계획입니다.

 

2

 

가상자산거래소 등 이용시 고객 유의사항

 

특정금융정보법 개정(’21.3.25일 시행)에 따라 가상자산사업을 하려는 *금융정보분석원(FIU)에 미리 신고해야 하며, 기존 사업자는 6개월 이내 신고 접수를 완료해야 합니다.

 

* 대상 : 가상자산 거래업자, 가상자산 지갑서비스업자, 가상자산 보관관리업자

 

기존 사업자’21.9.24일까지 신고 접수를 하지 않거나, 신고가 불수리된 상태에서 영업을 계속하는 경우, 미신고 사업자로서 처벌* 대상이 됩니다.

 

* (법 제17조제1) 미신고 사업자의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이에, 가상자산거래 고객은 가상자산사업자의 신고 상황을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신고 현황 : 금융정보분석원(FIU) 홈페이지(www.kofiu.go.kr)에서 확인

 

일부 기존 사업자의 경우 신고하지 않고 폐업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고객들 이와 관련된 피해를 입지 않도록 기존 사업자의 신고 상황, 사업 지속여부 등을 최대한 확인하고 가상자산거래를 하시기 바랍니다.

 

가상자산사업자가 신고를 하기 위해서는 정보보호 관리체계(ISMS) 인증, 실명확인 입출금 계정 등의 요건을 구비해야 하므로, 이용자는 이와 같은 사항에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습니다.

 

ISMS 인증여부 확인 : 한국인터넷진흥원(isms.kisa.or.kr) > ISMS-P > 인증서 발급현황 또는 ()ISMS > 인증서 발급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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