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가상자산 투자설명회를 통한 유사수신, 사기에 유의
② 가상자산사업자(거래소 등)의 폐업에 각별히 유의
[1] 코로나19 방역지침을 위반한 가상자산 투자설명회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으며,
ㅇ 투자설명회 중 일부는 가상자산 투자를 빙자하여 유사수신(원금보장) 및 사기(수익률 과대광고)를 벌이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어 이에 대한 투자 유의 필요
[2] 특정금융정보법 개정(’21.3.25일 시행)에 따라 신고를 하지 못한 일부 가상자산사업자가 폐업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ㅇ 이용자는 가상자산사업자의 신고 상황을 최대한 확인할 필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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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자산 투자설명회 관련 |
(1) 가상자산 투자설명회 현황
□ 가상자산 시장 과열과 함께 가상자산 투자설명회가 실내강의, 소규모 모임 등의 방식으로 개최되고 있으며, 거리두기 위반, 출입자 관리 미흡 등 방역지침 위반 신고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ㅇ 이에 대해 지자체는 해산조치, 사업체 행정지도, 과태료 부과 등으로 대응하고 있으나 가상자산 투자설명회는 지속적으로 개최되고 있어 방역에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 가상자산 투자설명회 관련 코로나19 방역지침 위반 신고 사례
‣ (거리두기 위반) ① 가상자산 매매 중개업소에서 매일 5명 이상이 모여 노래도 부르고, 단체로 음식을 주문하여 취식, ② 가상자산 업체에서 작은 상가를 임대하여 일부 마스크 미착용한 고객 20명을 밀집하게 모아 놓고 설명회 실시, ③ 00 회사가 카페에서 가상자산 사업 설명회를 하는데 많은 사람들이 밀집하게 모여 있어 신고
‣ (출입자 관리 미흡) 가상자산 투자설명회 개최시 발열 체크와 출입자 명부를 작성하지 않고 어르신들을 밀집하게 모아 위험
‣ (집합금지 위반) ① 무허가 가상자산업체가 회의장을 임대하여 고객 20~70명을 모집해 놓고 거리두기 없이 설명회를 진행, ② 무허가 ○○가상자산업체가 밀폐된 지하에서 고객 50명을 모아 놓고 사업 설명회를 진행한다고 단톡방에 공지하여 신고 |
□ 또한, 이와 같은 설명회 중 일부는 불법 다단계, 방문판매업자들이 가상자산 투자를 빙자하여 유사수신(원금보장) 및 사기(수익률 과대광고)를 벌이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어, 투자자들의 금전적 피해 발생이 우려되는 상황입니다.
(2) 방역지침 준수 및 투자자 피해 유의
□ 일반 국민들께서는 코로나19 방역지침을 숙지해 주시고, 실내 거리두기, 마스크 착용, 발열체크‧출입자 명부 작성 등이 이행되지 않는 곳은 코로나19 확산의 위험이 있으니 출입을 자제해 주시고 안전신문고* 등을 통해 신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안전신문고(www.safetyreport.go.kr) > 신고하기 > 코로나19 신고
□ 또한 다음과 같은 사항을 참고하여 가상자산 투자와 관련된 금전적인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➊ 가상자산은 법정화폐도 아니고 금융상품도 아니며 어느 누구도 가치를 보장하지 않기 때문에 가상자산 투자‧매매 등은 자기책임하에 신중하게 판단할 필요가 있습니다.
* 가상자산은 불법행위, 투기적 수요 등에 따라 언제든지 높은 가격변동성으로 큰 손실이 발생할 수 있음에 유의하여야 합니다.
➋ 가상자산 투자시 원금과 고수익을 보장해 준다고 할 경우, 일단 투자사기를 의심해 주시기 바랍니다.
➌ 업체가 투자금을 모집해 오면 모집액의 일정 비율을 수당으로 지급하겠다는 제안을 할 경우, 다단계 유사수신 가능성을 의심해 주시기 바랍니다.
□ 경찰청(국가수사본부)에서는 ‘가상자산 유사수신 등 민생금융범죄 집중단속’을 4.16.(금)부터 전국적으로 실시할 예정입니다.
ㅇ 시․도청 금융범죄수사대(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 내 전담수사팀을 설치하는 한편, 경찰서 지능팀 등 전문수사인력을 활용하여 유사수신․다단계․불법사금융 등 민생금융범죄에 대해 척결해 나갈 예정입니다.
ㅇ 또한, 유사수신 등 수사과정 상 확인된 범죄수익은 기소 전 적극적으로 몰수·추징 보전하여 금융범죄의 재범의욕을 차단하는 한편, 적극적 피해회복도 추진해 나갈 예정입니다.
□ 검찰은 「특정경제범죄법」에 따라 피해 이득액 5억원 이상의 횡령, 배임, 사기 등 직접 수사 범위에 속하는 가상자산 관련 범죄행위 확인 시 직접 수사를 적극 검토하는 한편, 직접 수사 범위에 속하지 않는 경찰 송치 사건에 대해서도 엄정하게 처리할 예정입니다.
□ 금융감독원은 유사수신 피해를 예방하고자 「불법금융 파파라치」 제도를 통해 포상금을 지급하고 있으므로, 유사수신 관련 불법행위는 금융감독원 불법사금융피해신고센터(☎1332)에 적극적인 신고 및 제보를 부탁드립니다.
* 신고내용의 정확성, 피해규모, 수사기여도 등을 고려하여 포상금 지급여부·규모를 결정
□ 향후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 국무조정실, 법무부‧검찰, 경찰청 등은 필요시 가상자산 투자설명회와 관련하여 입수된 정보를 공유하고 대응해 나갈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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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자산거래소 등 이용시 고객 유의사항 |
□ 특정금융정보법 개정(’21.3.25일 시행)에 따라 가상자산사업을 하려는 자*는 금융정보분석원(FIU)에 미리 신고해야 하며, 기존 사업자는 6개월 이내 신고 접수를 완료해야 합니다.
* 대상 : 가상자산 거래업자, 가상자산 지갑서비스업자, 가상자산 보관관리업자
ㅇ 기존 사업자가 ①’21.9.24일까지 신고 접수를 하지 않거나, ②신고가 불수리된 상태에서 영업을 계속하는 경우, 미신고 사업자로서 처벌* 대상이 됩니다.
* (법 제17조제1항) 미신고 사업자의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 이에, 가상자산거래 고객은 가상자산사업자의 신고 상황을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 신고 현황 : 금융정보분석원(FIU) 홈페이지(www.kofiu.go.kr)에서 확인
ㅇ 일부 기존 사업자의 경우 신고하지 않고 폐업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고객들은 이와 관련된 피해를 입지 않도록 기존 사업자의 신고 상황, 사업 지속여부 등을 최대한 확인하고 가상자산거래를 하시기 바랍니다.
ㅇ 가상자산사업자가 신고를 하기 위해서는 정보보호 관리체계(ISMS) 인증, 실명확인 입출금 계정 등의 요건을 구비해야 하므로, 이용자는 이와 같은 사항에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습니다.
※ ISMS 인증여부 확인 : 한국인터넷진흥원(isms.kisa.or.kr) > ① ISMS-P > 인증서 발급현황 또는 ② (구)ISMS > 인증서 발급현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