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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진 배경 |
□ ’19.4월 금융규제 샌드박스 제도가 시행된 이후, 총 142건의 혁신금융서비스가 지정되고, 80건의서비스가 출시되어 시장에서 테스트 중입니다.
ㅇ다양한 수요를 충족시키는 맞춤형 서비스, 저렴하고 편리한 서비스들이 등장하여 국민의 금융편익이 증대되고 금융산업의 혁신이 촉진되고 있습니다.
□ 시행 3년차에 접어드는 금융규제 샌드박스 제도는 양적 토대를 갖춘 만큼,
ㅇ 앞으로는 찾아가는 금융규제 샌드박스, 규제개선 요청 제도와 연계한 규제개선 노력 지속, (가칭)디지털 샌드박스* 등 내실화에 힘쓰겠습니다.
* 초기 핀테크 기업·스타트업이 보유한 혁신적 아이디어의 사업성과 실현가능성을 테스트할 수 있는 환경
□「찾아가는 금융규제 샌드박스」를 통해 신규 혁신금융서비스 발굴, 혁신금융사업자 애로 및 건의사항 청취, 샌드박스 제도 홍보 등을 적극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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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 방안 |
□ 금번 찾아가는 금융규제 샌드박스는 금융위, 금감원, 핀테크지원센터가 모두 참여하여 온라인 방식(online.fintech.or.kr)으로 진행됩니다.
◇ 혁신금융서비스 지정기업 대상 현장소통 (4월 ∼ 6월)
ㅇ참여희망 42개* 핀테크 기업·금융회사 대상, 코로나19 상황 감안 영상회의 활용 * 사전 수요조사를 통해 1차 선정, 추가 신청기업은 6∼7월 실시예정
ㅇ’21.4.21(수)∼6.2(수) 16:00∼17:30 (매주 화,수,목)
◇ 금융회사 운영 핀테크랩(Lab) 대상 현장소통 (하반기) |
➊ 애로·건의사항은 신속히 대응
ㅇ현장에서 해결 가능한 이슈는 현장에서 즉시 처리
ㅇ금융당국 실무부서 검토가 필요한 과제는 종합적인 검토 후, 최대한 빠른 시간에 답변
➋ 금융혁신지원 특별법(시행일 7.21일) 개정 내용 안내
ㅇ혁신금융사업자가 특례기간 만료 3개월 전까지 규제개선을 요청할 수 있으며,
ㅇ정부가 금융관련법령 정비를 결정하는 경우 특례기간을 1년6개월 추가 연장가능
➌ 혁신금융사업자 부담 최소화를 위해 혁신금융사업자 여건에 맞추어 일정을 조율하고, 영상회의를 이용하여 실무진 의견을 주로 청취할 방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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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후 계획 |
□ 금번 찾아가는 금융규제 샌드박스에 참여하지 못한 혁신금융사업자는 ’21.5.20(목)까지 추가 신청(online.fintech.or.kr)하면, 6월중에 제2차 혁신금융사업자 대상 현장소통에 참여하실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