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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요 |
□ 금융위원회는 4월 21일 ’21년 제1차 「사회적금융협의회」*를 개최하여 1분기 사회적금융 추진실적을 점검하고, 향후 추진계획에 대하여 협의하였습니다.
* 「사회적금융 활성화 방안」(18.2월)의 추진상황 점검 및 관련 제도 개선 등을 협의
◈ (일시 / 장소) ’21. 4. 21. (수) / 온라인개최 ◈ (주요 참석자) 금융위원회 사무처장(주재), 사회적금융협의회 참여 기관* * 금융위, 기재부, 행안부, 중기부 / 금감원, 은행연합회, 신용정보원, 사회적기업진흥원 / 서민금융진흥원, 중진공, 소진공 / 신보, 기보, 지신보 / 한국성장금융, 한국벤처투자 / 신협, 새마을금고, 농협, 수협 ◈ (안건) ① ‘21년 1분기 공공부문 사회적금융 추진실적 점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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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부문 사회적금융 공급 실적 |
□ 사회적금융 생태계 조성을 위하여 공공부문을 중심으로 사회적경제기업* 등에 대한 자금공급을 지속적으로 확대** 중입니다.
* 사회적기업(사회적기업 육성법), 협동조합(협동조합 기본법), 마을기업(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자활기업(국민기초생활보장법) 등
** ‘18년 1,937억원 → ’19년 4,625억원 → ‘20년 5,700억원
□ 공공부문은 ‘21.3월말 현재, 547개社에 1,010억원의 자금을 공급하여, 올해 공급목표(5,162억원) 대비 20%를 집행하였습니다.
◦ (대출) 209개 기업에 294억원(기업당 약 1.4억원)을 공급하여, 목표(1,700억원) 대비 17% 집행하였습니다.
* 중진공은 지원목표 상향(600 → 800억원), 융자한도 확대(60억 → 100억원)를 통하여 1분기중 202억원을 집행(‘21년 목표대비 25%)
◦ (보증) 325개 기업에 635억원(기업당 약 2.0억원)을 보증하여, 목표(2,500억원) 대비 25% 집행하였습니다.
* 신보는 사회적경제기업 특례보증(보증비율 100%, 보증료 0.5% 고정)을 통하여 1분기 중 302억원을 집행(‘21년 목표대비 30%)
◦ (투자) 13개 기업에 81억원(기업당 약 6.2억원)을 투자하여 목표(962억원) 대비 8% 집행하였습니다.
< ’21년 공급 목표 및 집행실적(3월말) >
(단위: 억원)
유형 |
공급기관 |
공급목표 |
공급실적 |
기업수 |
|
대 출 |
소계 |
1,700 |
294 |
209 |
|
|
서민금융진흥원 |
100 |
1 |
3 |
|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
800 |
202 |
109 |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
350 |
12 |
25 |
||
신협 |
300 |
66 |
64 |
||
새마을금고 |
150 |
13 |
8 |
||
보 증 |
|
소계 |
2,500 |
635 |
325 |
신용보증기금 |
1,000 |
302 |
185 |
||
지역신용보증재단 |
150 |
32 |
70 |
||
기술보증기금 |
1,350 |
301 |
70 |
||
투 자 |
소계 |
962 |
81 |
13 |
|
|
한국성장금융 |
300 |
20 |
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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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벤처투자 |
662 |
61 |
9 |
||
총계 |
- |
5,162 |
1,010 |
54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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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벤처투자 실적은 2월말 기준임 |
□ (향후계획) 사회적경제기업이 필요한 자금을 적기에 조달할 수 있도록 공공부문의 자금공급을 차질 없이 집행해나가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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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년 은행권 사회적경제기업 지원 실적 |
□(대출) ‘20년말 은행권의 사회적경제기업 대출잔액은 1조 1,213억원으로 ‘19년말(8,498억원) 대비 2,715억원(+31.95%) 증가하였습니다.
◦ 이는 주로 사회적기업 대출잔액이 증가(2,515억원)한 데 기인합니다.
◦ 기업유형별로는 사회적기업 8,810억원(78.6%), 협동조합 2,138억원(19.1%), 마을기업 209억원(1.9%), 자활기업 57억원(0.5%)입니다.
기업유형별 사회적경제기업 대출실적
(단위 : 건, 억원, %)
구분 |
2019년말 |
2020년말 |
증감 |
|||||
건수 |
잔액 |
비중 (잔액기준) |
건수 |
잔액 |
비중 (잔액기준) |
증감액 |
증감률 |
|
사회적기업 |
4,284 |
6,295 |
(74.1) |
5,767 |
8,810 |
(78.6) |
2,515 |
(39.9) |
협동조합 |
987 |
2,020 |
(23.8) |
1,460 |
2,138 |
(19.1) |
118 |
(5.8) |
마을기업 |
212 |
145 |
(1.7) |
307 |
209 |
(1.9) |
64 |
(44.1) |
자활기업 |
87 |
38 |
(0.4) |
140 |
57 |
(0.5) |
19 |
(49.4) |
소계 |
5,570 |
8,498 |
(100.0) |
7,674 |
11,213 |
(100.0) |
2,715 |
(32.0) |
◦ (은행별) 기업(3,102억원, 27.7%), 신한(2,257억원, 20.1%), 우리(1,367억원, 12.2%)의 실적이 전체실적의 과반(6,726억원, 60.0%)을 차지하고,
- 지방은행은 대구(284억원, 2.5%), 경남(214억원, 1.9%), 부산(171억원, 1.5%) 順입니다.
□ (대출외 지원) 기부⋅후원이 155.9억원(75.6%), 제품구매 34.4억원(16.7%) 順인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단위 : 건, 억원, %)
구분 |
2019년중 |
2020년중 |
|||||
건수 |
금액 |
비중 (금액기준) |
건수 |
금액 |
비중 (금액기준) |
||
지원 유형별 |
출 자 |
1 |
4.5 |
(2.3) |
2 |
9.0 |
(4.4) |
기부ㆍ후원 |
146 |
145.2 |
(74.5) |
157 |
155.9 |
(75.6) |
|
제품구매 |
1,317 |
43.7 |
(22.4) |
4,264 |
34.4 |
(16.7) |
|
기 타 |
211 |
1.6 |
(0.8) |
337 |
7.0 |
(3.4) |
|
소 계 |
1,675 |
195.0 |
(100.0) |
4,760 |
206.2 |
(100.0) |
◦ (은행별) 국민(106.3억원, 51.6%), 하나(23.6억원, 11.4%), 우리(14.5억원, 7.1%) 順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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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경제기업 평가시스템 이용기관 확대 추진 |
□ (목적) 경제‧사회 전반에 사회적가치 확산을 촉진하고, 사회적경제기업이 자금조달을 보다 쉽게할 수 있도록,
◦ 사회적금융(중개)기관이 사회적경제기업을 지원하기 위한 심사시 「사회적경제기업 평가시스템*」을 이용하도록 추진하고 있습니다.
* 경제적 이익창출 역량평가 외에 사회적 가치창출 역량평가(사업목적 및 내용, 지배구조, 이익배분 구조, 고용형태 등)를 반영
□ 추진경과 및 성과
◦ (경과) 사회적경제기업 평가시스템을 개발‧공개 후 공공기관, 신협, 공익재단 등 사회적금융기관 대상으로 설명회를 개최(‘20년 13회)하였습니다.
구분 |
주요내용 |
세부내용 |
’18년 |
평가지표 개발 |
현장 및 전문가 의견 수렴을 통한 사회적경제기업 평가지표 개발 |
’19년 |
평가모형 완성 시스템 구축 |
연구용역을 통한 평가모형 완성, 외부 기관 공동사용이 가능하도록 웹 기반 평가시스템 플랫폼 구축 |
’20년 |
시스템 론칭 |
법적 라이센스 취득 및, 외부 기관에 개방(4월) |
◦ (성과) ‘21.3월말 현재, 신협, 소상공인진흥공단, 지속가능발전소 등 16개 사회적금융기관이 가입하여, 기업(83개) 평가에 활용하였습니다.
□ 향후계획
◦ (홍보강화) 사회적경제 유관기관과 일반 금융기관 등을 대상으로 평가시스템의 홍보 및 교육활동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 ’21. 3. 31일자 16개 기관 → ’21년까지 50개 기관 등록 추진
◦ (시스템 개선) 운영기관 간 체계적인 환류시스템* 마련을 통해 평가시스템의 객관성과 신뢰도를 제고해 나가겠습니다.
* 사회적성과 모니터링 체계, 표준 사회적성과 보고양식 개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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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금융 활성화 방안 보완 |
1. 지역 사회적경제기업 지원 강화 추진
□ (배경) ➊사회적경제기업의 상당수(약 50%)가 非수도권에 있으나
➋사회적금융중개기관(대출형 또는 투자형)은 대부분 수도권에 위치하여
➊ 사회적기업의 약 58%, 사회적협동조합의 약 49%가 非수도권에 소재 ➋ 서금원의 대출형 사회적금융중개기관 총 13곳 중 11개가 수도권에 위치 |
◦ 非수도권 소재 사회적경제기업은 사회적금융중개기관‧상품에 대한 정보부족 등 애로사항이 더욱 많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사회적경제기업의 사회적금융 접근성에 대한 애로점(서금원 조사 ‘21.1월 )> ➊ (대출시) 상품부족 12.3%, 대출기관등에 대한 정보부족이 11.9%로 나타남 ➋ (투자유치시) 투자자 부족 29.8%, 투자자 유치를 위한 정보부족이 23.4%로 나타남 |
□ (추진방안) 非수도권 사회적경제기업의 사회적금융 접근성을 개선하기 위하여 투자설명회 개최 등 다양한 방안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① 비영리법인 등에 대한 전수조사를 통해 非수도권 사회적금융중개기관을 발굴하고 지원강화 방안* 검토(서금원)
* ➊서금원의 사회적금융 지원사업 안내, ➋선정된 기관에 무이자로 대출지원
② 非수도권 사회적경제기업 대상 투자설명회를 개최하고, 非수도권 사회적경제기업에 투자시 운용사에 인센티브 제공 검토(성장금융)
③ 지역주력산업 영위기업 등 지역기반 우수 사회적경제기업 지원 강화*(중진공)
* 사회적경제기업 중 지역주력산업 영위기업 비중 확대: (‘20)30% → (’21)40% → (‘22) 50%
④ 지역기반 상호금융(신협‧새마을금고‧농‧수협)의 사회적금융역할 강화
* ➊ 사회적경제에 이해도가 높은 사회적금융 거점신협 확대(현 71개 → 100개) 추진
➋ 대출금리등을 우대한 사회적경제기업 전용상품을 출시(새마을금고‧농협)하고 기존 전용상품의 판매 활성화(신협, 수협) 추진
<신규 사회적경제기업 전용상품(안) 개요 > ① 농협: (한도) 3억원, (금리) 1%p이내 우대, (출시) 上반기 ② 새마을금고: (한도) 4억원, (금리) 0.3%p 우대, (기타) LTV한도 상향, (출시) 上반기 |
⑤ 서금원의 「사회적금융 한눈에」 서비스를 사회적금융 정보플랫폼으로 고도화하여, 非수도권 기업의 정보접근성 개선
* 동 서비스에 지자체 대출상품을 추가하고(‘21.3월 완료) 향후, 관계기관과 연계하여 투자상품 및 기타 지원제도 등도 연계하는 등 지속적으로 고도화 추진
2. 사회적경제기업의 성공 및 성장 지원
□ (배경) 사회적금융 지원과 연계한 R&D 및 컨설팅 프로그램을 마련하여 사회적경제기업의 성공가능성을 높이겠습니다.
□ 추진방안
(1)금융지원과 연계하여 기술개발 및 경영컨설팅 지원을 추진하겠습니다.
① 크라우드펀딩 플랫폼을 통하여 펀딩에 성공한 사회적기업*을 대상으로 기술개발(R&D) 지원** 추진(중기부, ‘21)
* 크라우드펀딩에 성공한 (예비)사회적기업은 ‘16년부터 ’20년말까지 24개
** 지원조건: 최대 1년, 1.5억원(총 사업비의 90%내)
② 사회적기업의 자금조달 및 자금운용 역량을 강화하기 위하여 사회적금융연계 컨설팅 프로그램 마련(사회적기업진흥원, ‘21)
* 사회적금융 수혜기업이 경영컨설팅 신청 시 우대하고 또한 사회적기업진흥원의 경영컨설팅 수료 기업이 사회적금융 상품신청시 우대하는 방안 협의추진
(2)우수사회적경제기업에 대해 보증한도를 확대(1~3억원 → 3~5억원)하고 우수협동조합에 대해서는 출자금 한도도 확대(출자금 3배 → 5배) 하겠습니다(신보, ‘21. 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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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후 계획 |
□ 금융위원회는 앞으로도 사회적금융협의회 운영을 통해, 사회적금융 활성화를 지속적으로 추진해나가겠습니다.
◦ 이를 위해, 자금공급 현황을 점검하고 제도 개선이 필요한 사항 등을 협의회 참여기관들과 함께 논의해나갈 계획입니다.
[참고] 은행별 사회적경제기업 지원실적(’20년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