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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21년 제1차 사회적금융협의회 개최
2021-04-21 조회수 : 11315
담당부서서민금융과 담당자박성진 사무관 연락처02-2100-2613

 

1

 

개요


금융위원회는 421’21년 제1 사회적금융협의회*개최하여 1분기 사회적금융 추진실적을 점검하고, 향후 추진계획에 대하여 협의하였습니다.


* 사회적금융 활성화 방안(18.2)의 추진상황 점검 및 관련 제도 개선 등협의


(일시 / 장소) 21. 4. 21. () / 온라인개최


(주요 참석자) 금융위원회 사무처장(주재), 사회적금융협의회 참여 기관*

* 금융위, 기재부, 행안부, 중기부 / 금감원, 은행연합회, 신용정보원, 사회적기업진흥원 / 서민금융진흥원, 중진공, 소진공 / 신보, 기보, 지신보 / 한국성장금융, 한국벤처투자 / 신협, 새마을금고, 농협, 수협


(안건) ‘211분기 공공부문 사회적금융 추진실적 점검
           ② ‘20년 은행권 사회적경제기업 지원 실적 분석
           ③ 기관별 사회적금융 추진 현황 및 계획


2

 

공공부문 사회적금융 공급 실적


사회적금융 생태계 조성을 위하여 공공부문을 중심으로 사회적경제기업* 등에 대한 자금공급지속적으로 확대** 중입니다.


* 사회적기업(사회적기업 육성법), 협동조합(협동조합 기본법), 마을기업(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자활기업(국민기초생활보장법)


** ‘181,937억원 ’194,625억원 ‘205,700억원


공공부문은 ‘21.3월말 현재, 5471,010억원의 자금을 공급하여, 올해 공급목표(5,162억원) 대비 20% 집행하였습니다.


(대출) 209개 기업에 294억원(기업당 약 1.4억원)을 공급하여, 목표(1,700억원) 대비 17% 집행하였습니다.


* 중진공지원목표 상향(600 800억원), 융자한도 확대(60100억원) 통하여 1분기중 202억원을 집행(‘21년 목표대비 25%)


(보증) 325개 기업에 635억원(기업당 약 2.0억원)을 보증하여, 목표(2,500억원) 25% 집행하였습니다.


* 신보사회적경제기업 특례보증(보증비율 100%, 보증료 0.5% 고정) 통하여 1분기 중 302억원을 집행(‘21년 목표대비 30%)


(투자) 13개 기업에 81억원(기업당 약 6.2억원) 투자하여 목표(962억원) 대비 8% 집행하였습니다.

< ’21년 공급 목표 및 집행실적(3월말) >

(단위: 억원)

유형

공급기관

공급목표

공급실적

기업수

대 출

소계

1,700

294

209

 

서민금융진흥원

100

1

3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800

202

109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350

12

25

신협

300

66

64

새마을금고

150

13

8

보 증

 

소계

2,500

635

325

신용보증기금

1,000

302

185

지역신용보증재단

150

32

70

기술보증기금

1,350

301

70

투 자

소계

962

81

13

 

한국성장금융

300

20

4

한국벤처투자

662

61

9

총계

-

5,162

1,010

547

* 한국벤처투자 실적은 2월말 기준임


(향후계획) 사회적경제기업이 필요한 자금을 적기에 조달할 수 있도록 공공부문의 자금공급차질 없이 집행해나가겠습니다.


3

 

20년 은행권 사회적경제기업 지원 실적


(대출) ‘20년말 은행권의 사회적경제기업 대출잔액11,213억원‘19년말(8,498억원) 대비 2,715억원(+31.95%) 증가하였습니다.


이는 주로 사회적기업 대출잔액증가(2,515억원)한 데 기인합니.


기업유형별로는 사회적기업 8,810억원(78.6%), 협동조합 2,138억원(19.1%), 마을기업 209억원(1.9%), 자활기업 57억원(0.5%)입니다.

 

 

기업유형별 사회적경제기업 대출실적

 

 

(단위 : , 억원, %)

구분

2019년말

2020년말

증감

건수

잔액

비중

(잔액기준)

건수

잔액

비중

(잔액기준)

증감액

증감률

사회적기업

4,284

6,295

(74.1)

5,767

8,810

(78.6)

2,515

(39.9)

협동조합

987

2,020

(23.8)

1,460

2,138

(19.1)

118

(5.8)

마을기업

212

145

(1.7)

307

209

(1.9)

64

(44.1)

자활기업

87

38

(0.4)

140

57

(0.5)

19

(49.4)

소계

5,570

8,498

(100.0)

7,674

11,213

(100.0)

2,715

(32.0)


(은행별) 기업(3,102억원, 27.7%), 신한(2,257억원, 20.1%), 우리(1,367, 12.2%)의 실적이 전체실적의 과반(6,726억원, 60.0%)을 차지하고,


- 지방은행대구(284억원, 2.5%), 경남(214억원, 1.9%), 부산(171억원, 1.5%) 입니다. 


□ (대출외 지원) 기부후원155.9억원(75.6%), 제품구매 34.4억원(16.7%) 인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단위 : , 억원, %)

구분

2019년중

2020년중

건수

금액

비중

(금액기준)

건수

금액

비중

(금액기준)

지원

유형별

출 자

1

4.5

(2.3)

2

9.0

(4.4)

기부후원

146

145.2

(74.5)

157

155.9

(75.6)

제품구매

1,317

43.7

(22.4)

4,264

34.4

(16.7)

기 타

211

1.6

(0.8)

337

7.0

(3.4)

소 계

1,675

195.0

(100.0)

4,760

206.2

(100.0)


(은행별) 국민(106.3억원, 51.6%), 하나(23.6억원, 11.4%), 우리(14.5억원, 7.1%) 입니다.


4

 

사회적경제기업 평가시스템 이용기관 확대 추진


(목적) 경제사회 전반에 사회적가치 확산을 촉진하고, 사회적경제기업이 자금조달을 보다 쉽게할 수 있도록,


사회적금융(중개)기관이 사회적경제기업을 지원하기 위한 심사시 사회적경제기업 평가시스템*이용도록 추진하고 있습니다.


* 경제적 이익창출 역량평가 외에 사회적 가치창출 역량평가(사업목적 및 내용, 지배구조, 이익배분 구조, 고용형태 등)를 반영


추진경과 및 성과


(경과) 사회적경제기업 평가시스템개발공개 공공기관, 신협, 공익재단 등 사회적금융기관 대상으로 설명를 개최(‘2013)하였습니다.


구분

주요내용

세부내용

’18

평가지표 개발

현장 및 전문가 의견 수렴을 통한 사회적경제기업 평가지표 개발

’19

평가모형 완성

시스템 구축

연구용역을 통한 평가모형 완성, 외부 기관 공동사용이 가능하도록 웹 기반 평가시스템 플랫폼 구축

’20

시스템 론칭

법적 라이센스 취득 및, 외부 기관에 개방(4)


(성과) ‘21.3월말 현재, 신협, 소상공인진흥공단, 지속가능발전소 16개 사회적금융기관 가입하여, 기업(83) 평가에 활용하였습니.


향후계획


(홍보강화) 사회적경제 유관기관과 일반 금융기관 등을 대상으로 평가시스템의 홍보 및 교육활동강화해 나가겠습니다.


* ’21. 3. 31일자 16개 기관 ’21년까지 50개 기관 등록 추진


(시스템 개선) 운영기관 간 체계적인 환류시스템* 마련을 통해 평가시스템의 객관성과 신뢰도 제고해 나가겠습니다.


* 사회적성과 모니터링 체계, 표준 사회적성과 보고양식 개발 등 


5

 

사회적금융 활성화 방안 보완


1. 지역 사회적경제기업 지원 강화 추진


(배경) 사회적경제기업의 상당수(50%)수도권에 있으나
사회적금융중개기관(대출형 또는 투자형)대부분 수도권에 위치하여


➊ 사회적기업의 약 58%, 사회적협동조합의 약 49%수도권에 소재

➋ 서금원의 대출형 사회적금융중개기관 총 13곳 중 11개가 수도권에 위치
 성장금융 사회투자펀드 중개기관(자펀드 운용사) 11곳도 전부 수도권에 소재


수도권 소재 사회적경제기업은 사회적금융중개기관상품에 대한 정보부족 등 애로사항이 더욱 많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사회적경제기업의 사회적금융 접근성에 대한 애로점(서금원 조사 ‘21.1)>

➊ (대출시) 상품부족 12.3%, 대출기관등에 대한 정보부족11.9%로 나타남

➋ (투자유치시) 투자자 부족 29.8%, 투자자 유치를 위한 정보부족23.4%로 나타남


(추진방안) 수도권 사회적경제기업의 사회적금융 접근성을 개선하기 위하여 투자설명회 개최 등 다양한 방안추진할 계획입니다.


비영리법인 등에 대한 전수조사를 통해 수도권 사회적금융중개기관발굴하고 지원강화 방안* 검토(서금원)


* 서금원의 사회적금융 지원사업 안내, 선정된 기관에 무이자로 대출지원


수도권 사회적경제기업 대상 투자설명회를 개최하고, 수도권 사회적경제기업에 투자시 운용사에 인센티브 제공 검토(성장금융)


 지역주력산업 영위기업 등 지역기반 우수 사회적경제기업 지원 강화*(중진공)


* 사회적경제기업 중 지역주력산업 영위기업 비중 확대: (‘20)30% (’21)40% (‘22) 50%


지역기반 상호금융(신협새마을금고수협)사회적금융역할 강화


* ➊ 사회적경제에 이해도가 높은 사회적금융 거점신협 확대(71100) 추진
  ➋ 대출금리등을 우대한 사회적경제기업 전용상품을 출시(새마을금고농협)하고 기존 전용상품의 판매 활성화(신협, 수협) 추진


<신규 사회적경제기업 전용상품() 개요 >

농협: (한도) 3억원, (금리) 1%p이내 우대, (출시) 반기

새마을금고: (한도) 4억원, (금리) 0.3%p 우대, (기타) LTV한도 상향, (출시) 반기


서금원의 사회적금융 한눈에서비스를 사회적금융 정보플랫폼으로 고도화하여, 수도권 기업의 정보접근성 개선


* 동 서비스에 지자체 대출상품추가하고(‘21.3월 완료) 향후, 관계기관과 연계하여 투자상품 및 기타 지원제도 등도 연계하는 등 지속적으로 고도화 추진

 

2. 사회적경제기업의 성공 및 성장 지원


(배경) 사회적금융 지원과 연계한 R&D 및 컨설팅 프로그램을 마련하여 사회적경제기업의 성공가능성을 높이겠습니다.


추진방안


(1)금융지원과 연계하여 기술개발 및 경영컨설팅 지원을 추진하겠습니다.


크라우드펀딩 플랫폼을 통하여 펀딩에 성공한 사회적기업*을 대상 기술개발(R&D) 지원** 추진(중기부, ‘21)


* 크라우드펀딩에 성공한 (예비)사회적기업은 ‘16년부터 ’20년말까지 24


** 지원조건: 최대 1, 1.5억원(총 사업비의 90%)


사회적기업의 자금조달 및 자금운용 역량을 강화하기 위하여 사회적금융연계 컨설팅 프로그램 마련(사회적기업진흥원, ‘21)


* 사회적금융 수혜기업이 경영컨설팅 신청 시 우대하고 또한 사회적기업진흥원의 경영컨설팅 수료 기업이 사회적금융 상품신청시 우대하는 방안 협의추진


(2)우수사회적경제기업에 대해 보증한도확대(1~3억원 3~억원)우수협동조합에 대해서는 출자금 한도확대(출자금 35) 하겠습니다(신보, ‘21. .) 


6

 

향후 계획


금융위원회는 앞으로도 사회적금융협의회 운영을 통해, 사회적금융 활성화지속적으로 추진해나가겠습니다.


이를 위해, 자금공급 현황점검하고 제도 개선이 필요한 사항 등을 협의회 참여기관들과 함께 논의해나갈 계획입니다.


[참고] 은행별 사회적경제기업 지원실적(’20년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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