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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5월 3일부터 공매도를 부분 재개합니다.
2021-04-29 조회수 : 15492
담당부서자본시장과 담당자김경호 사무관 연락처02-2100-2655

 

53일부터 공매도 부분재개 (코스피200·코스닥150 구성종목)

 

공매도 관련 제도개선 차질 없이 완료

 

불법공매도에 대한 과징금 형사처벌 도입 (4.6일 시행)

 

불법공매도 적발시스템 구축 (3.16일부터 순차 시행)

 

개인의 공매도 기회 확충 (주식대여물량 19400억원 2.4조원)

 

시장조성자 공매도 축소 위한 제도 전면개편 (4.1일 시행)

 

재개 후 시장동향 모니터링 공매도 관련 통계 공개 확대 및 신속 대응체계 유지

 

지난 23 금융위원회(위원장 은성수, 위원 9)53부터 공매도재개하기로 결정·발표한 이래로

 

그간 금융위 및 유관기관은 부분재개를 위한 전산개발과 함께,

 

불법공매도에 대한 처벌수준 강화, 개인의 공매도 기회 확충 관련 제도개선차질 없이 준비해 왔습니다. (붙임2 참고)

 

종 전 (우려사항)

 

개 선

불법공매도 처벌수준
과태료(1억원 이하)에 불과

불법공매도에 대한 과징금 및 형벌 도입

 

(과징금) 주문금액 범위내

 

(형벌) 1 이상 징역 또는 부당이득의 3~5배 벌금

기관·외국인불법공매도 우려
에도 적발·감시 시스템이 미흡하고, 대차거래 불투명

증권사·거래소, 이중의 적발 시스템 구축

 

(증권사) 공매도 목적 대차거래정보 5년간 보관, 위탁주문중 불법공매도 의심거래 점검의무 신설

 

(거래소) 공매도 특별감리단 신설, 불법공매도 적발시스템 구축, 불법공매도 점검주기 단축(61개월), 선매도·후매수 점검 프로세스 개발 등

개인은 공매도를 위한 주식
차입 어려워 공매도 제약

개인 대주제도 전면 개편

 

개인대주 주식대여물량 확보 : ’19400억원 2.4조원 수준(공매도 재개 전종목 확보 목표)

 

투자자 보호방안(사전교육·모의투자 의무화 4.20일 시행, 차입한도 설정 등) 병행

시장조성자*과도한 공매도 제도남용 우려

 

* 매매체결이 원활하지 못한 종목 대상

시장조성자 공매도 규모 절반 이하 축소

 

미니코스피200 선물·옵션 관련 주식시장 공매도 금지, 주식시장 시장조성자 업틱룰 예외 전면폐지

 

이에 따라 오는 53, 코스피200 코스닥150 주가지수 구성종목에 대해 공매도부분적으로 재개됩니다. 


코스피200 및 코스닥150 지수는 시총이 크고, 유동성 풍부 종목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 해당 지수는 한국거래소반기(6·12)마다 종목을 재선정*하고, 변경일 전 약 2주 전선정 결과를 공지하고 있습니다.

 

* 업군별로 누적시가총액 및 일평균거래대금이 일정수준 이상인 종목을 선정

 

- 향후 지수 구성종목변경될 경우 이에 따라 공매도 허용종목도 변경됨을 유의해야 합니다.

 

개인투자자들도 증권금융 및 증권사에서 제공하는 개인대주(貸株)제도 통해 해당 종목에 대한 공매도 투자가능합니다.

 

- ‘신용융자서비스를 제공하는 28개 증권사 , 53일부터 17개사를 통해 해당 서비스이용할 수 있으며, 연내 28개사 전부에서 이용이 가능(전산개발 예정)해집니다.

 

※ (5.3일) NH투자, 키움, 신한금투, 대신, SK, 유안타, 한국투자, 하나, KB, 삼성, 교보, 미래에셋, 케이프, BNK, 상상인, 한양, 부국(17개사)

(연내) 이베스트, 유진, 하이, 메리츠, KTB, IBK, DB, 한화, 현대차, 신영, 유화(11개사)

 

증권사별 서비스 개시일정은 전산개발, 테스트 기간 등에 따라 일부변동 가능

 

- 다만, 공매도를 위해 미리 사전교육(협회) 모의투자(거래소) 이수해야 하며, 증권사별 차입한도* 에서만 거래할 수 있습니다.

 

* () 공매도 투자경험에 따라 3천만원 7천만원 한도 없음

 

공매도 금지조치와 함께 시행되었던 1일 자기주식 취득 특례조치증권사 신용융자담보비율 유지의무 면제조치53일부터 해제

 

향후 공매도 투자를 함에 있어 모든 투자자는 다음의 사항반드시 유의해야 합니다.

 

공매도 법규 위반시 형사처벌까지 받을 수 있으므로, 투자자는 무차입공매도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해야 합니다.

 

상장기업의 유상증자 기간중 공매도 한 자는 해당 증자참여 수 없습니다. 위반시 과징금(부당이득 1.5배 이하)이 부과됩니다.

 

공매도 목적으로 주식빌린 자해당 정보를 사후조작이 불가능한 방법으로 5년간 보관해야 하며 위반시 과태료(위반 건당 1억원 이하)가 부과됩니다.

 

또한, 공매도 잔고일정 수준* 이상인 투자자는 금융위거래소에 그 내역을 보고해야 하며, 위반시 과태료(위반 건당 1억원 이하)가 부과됩니다.

 

* 공매도잔고가 상장주식수의 0.01% 이상이면서 평가액이 1억원 이상인 경우 또는 평가액이 10억원 이상인 경우

 

정부는 금감원·거래소 등과 함께 공매도 재개 이후 시장동향 면밀히 모니터링하며 신속한 대응체계유지해 나가겠습니다.

 

공매도 거래금액, 공매도 상위종목 등 관련 통계현황이 포함된 공매도 브리프(Brief)배포*하고,

 

* 공매도 재개 초기 일 단위로 배포하고, 향후 시장상황을 감안하여 배포주기 변경

 

- 거래소 홈페이지(http://data.krx.co.kr)를 통해서도 매일 2회에 걸쳐 관련 통계공개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공매도 급증 등으로 변동성 확대 우려되는 종목은 공매도 과열종목으로 지정(익일 공매도 금지)하는 등 신속히 대응하여 시장불안요인조기 차단해 나가겠습니다.

 

공매도 과열종목 적출기준

시장

유형

주가(당일)

공매도비중(당일)

공매도 거래대금 증가배율 (당일)

코스피

510% 하락

직전분기 시장전체 공매도비중의

3배 이상 (상한 20%)

6배 이상

10% 이상 하락

-

6배 이상

코스닥

510% 하락

직전분기 코스닥150 공매도 비중의

3배 이상 (상한 20%)

5배 이상

10% 이상 하락

-

5배 이상

-

-

5%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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