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5월 3일부터 공매도 부분재개 (코스피200·코스닥150 구성종목)
■ 공매도 관련 제도개선 차질 없이 완료
➊ 불법공매도에 대한 과징금 및 형사처벌 도입 (4.6일 시행)
➋ 불법공매도 적발시스템 구축 (3.16일부터 순차 시행)
➌ 개인의 공매도 기회 확충 (주식대여물량 ’19말 400억원 → 약 2.4조원)
➍ 시장조성자 공매도 축소 위한 제도 전면개편 (4.1일 시행)
■ 재개 후 시장동향 모니터링 → 공매도 관련 통계 공개 확대 및 신속 대응체계 유지 |
□ 지난 2월 3일 금융위원회(위원장 은성수, 위원 9人)는 5월 3일부터 공매도를 재개하기로 결정·발표한 이래로
ㅇ 그간 금융위 및 유관기관은 부분재개를 위한 전산개발과 함께,
ㅇ 불법공매도에 대한 처벌수준 강화, 개인의 공매도 기회 확충 등 관련 제도개선을 차질 없이 준비해 왔습니다. (☞ 붙임2 참고)
종 전 (우려사항) |
|
개 선 |
➊ 불법공매도 처벌수준이 |
➡ |
불법공매도에 대한 과징금 및 형벌 도입
▸(과징금) 주문금액 범위내
▸(형벌) 1년 이상 징역 또는 부당이득의 3~5배 벌금 |
➋ 기관·외국인의 불법공매도 우려 |
➡ |
증권사·거래소, 이중의 적발 시스템 구축
▸(증권사) 공매도 목적 대차거래정보 5년간 보관, 위탁주문중 불법공매도 의심거래 점검의무 신설
▸(거래소) 공매도 특별감리단 신설, 불법공매도 적발시스템 구축, 불법공매도 점검주기 단축(6→1개월), 선매도·후매수 점검 프로세스 개발 등 |
➌ 개인은 공매도를 위한 주식의 |
➡ |
개인 대주제도 전면 개편
▸개인대주 주식대여물량 확보 : ’19년 400억원 → 現 2.4조원 수준(공매도 재개 전종목 확보 목표)
▸투자자 보호방안(사전교육·모의투자 의무화 4.20일 시행, 차입한도 설정 등) 병행 |
➍ 시장조성자*의 과도한 공매도 등 제도남용 우려
* 매매체결이 원활하지 못한 종목 대상 |
➡ |
시장조성자 공매도 규모 절반 이하 축소
▸미니코스피200 선물·옵션 관련 주식시장 공매도 금지, 주식시장 시장조성자 업틱룰 예외 전면폐지 등 |
□ 이에 따라 오는 5월 3일, 코스피200 및 코스닥150 주가지수 구성종목에 대해 공매도가 부분적으로 재개됩니다.
ㅇ 코스피200 및 코스닥150 지수는 시총이 크고, 유동성이 풍부한 종목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 해당 지수는 한국거래소가 반기(6월·12월)마다 종목을 재선정*하고, 변경일 전 약 2주 전에 선정 결과를 공지하고 있습니다.
* 산업군별로 누적시가총액 및 일평균거래대금이 일정수준 이상인 종목을 선정
- 향후 지수 구성종목이 변경될 경우 이에 따라 공매도 허용종목도 변경됨을 유의해야 합니다.
ㅇ 개인투자자들도 증권금융 및 증권사에서 제공하는 ‘개인대주(貸株)제도’를 통해 해당 종목에 대한 공매도 투자가 가능합니다.
- ‘신용융자’ 서비스를 제공하는 28개 증권사 中, 5월 3일부터 17개사를 통해 해당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으며, 연내 28개사 전부에서 이용이 가능(전산개발 예정)해집니다.
※ (5.3일) NH투자, 키움, 신한금투, 대신, SK, 유안타, 한국투자, 하나, KB, 삼성, 교보, 미래에셋, 케이프, BNK, 상상인, 한양, 부국(17개사)
(연내) 이베스트, 유진, 하이, 메리츠, KTB, IBK, DB, 한화, 현대차, 신영, 유화(11개사)
◇ 증권사별 서비스 개시일정은 전산개발, 테스트 기간 등에 따라 일부변동 가능 |
- 다만, 공매도를 위해 미리 사전교육(협회) 및 모의투자(거래소)를 이수해야 하며, 증권사별 차입한도* 내에서만 거래할 수 있습니다.
* (예) 공매도 투자경험에 따라 3천만원 → 7천만원 → 한도 없음
※ 공매도 금지조치와 함께 시행되었던 ‘1일 자기주식 취득 특례조치’ 및 ‘증권사 신용융자담보비율 유지의무 면제조치’도 5월 3일부터 해제 |
□ 향후 공매도 투자를 함에 있어 모든 투자자는 다음의 사항을 반드시 유의해야 합니다.
➊ 공매도 법규 위반시 형사처벌까지 받을 수 있으므로, 투자자는 무차입공매도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해야 합니다.
➋ 상장기업의 유상증자 기간중 공매도 한 자는 해당 증자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위반시 과징금(부당이득 1.5배 이하)이 부과됩니다.
➌ 공매도 목적으로 주식을 빌린 자는 해당 정보를 사후조작이 불가능한 방법으로 5년간 보관해야 하며 위반시 과태료(위반 건당 1억원 이하)가 부과됩니다.
➍ 또한, 공매도 잔고가 일정 수준* 이상인 투자자는 금융위와 거래소에 그 내역을 보고해야 하며, 위반시 과태료(위반 건당 1억원 이하)가 부과됩니다.
* ① 공매도잔고가 상장주식수의 0.01% 이상이면서 평가액이 1억원 이상인 경우 또는 ② 평가액이 10억원 이상인 경우
□ 정부는 금감원·거래소 등과 함께 공매도 재개 이후 시장동향을 면밀히 모니터링하며 신속한 대응체계를 유지해 나가겠습니다.
ㅇ 공매도 거래금액, 공매도 상위종목 등 관련 통계현황이 포함된 ‘공매도 브리프(Brief)’를 배포*하고,
* 공매도 재개 초기 일 단위로 배포하고, 향후 시장상황을 감안하여 배포주기 변경
- 거래소 홈페이지(http://data.krx.co.kr)를 통해서도 매일 2회에 걸쳐 관련 통계를 공개할 계획입니다.
ㅇ 아울러, 공매도 급증 등으로 변동성 확대가 우려되는 종목은 공매도 과열종목으로 지정(익일 공매도 금지)하는 등 신속히 대응하여 시장불안요인을 조기에 차단해 나가겠습니다.
공매도 과열종목 적출기준
시장 |
유형 |
주가(당일) |
공매도비중(당일) |
공매도 거래대금 증가배율 (당일) |
코스피 |
① |
5∼10% 하락 |
직전분기 시장전체 공매도비중의 3배 이상 (상한 20%) |
6배 이상 |
② |
10% 이상 하락 |
- |
6배 이상 |
|
코스닥 |
① |
5∼10% 하락 |
직전분기 코스닥150 공매도 비중의 3배 이상 (상한 20%) |
5배 이상 |
② |
10% 이상 하락 |
- |
5배 이상 |
|
③ |
- |
- |
5% 이상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