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메뉴 바로가기 본문 내용 바로가기

eg(전자정부)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보도자료] 유사투자자문업자의 불법·불건전 영업행위를 근절하여 건전한 자본시장 질서를 뒷받침하겠습니다.
2021-05-03 조회수 : 21514
담당부서자산운용과 담당자현지은 사무관 연락처02-2100-2668

  

◆ 온라인 양방향 채널을 통해 유료 회원제로 영업하는 주식리딩방투자자 보호 규제가 적용되는 정식 투자자문업자에만 허용

 

◆ 유사투자자문업자 진입-영업-퇴출단계의 관리·감독을 강화

 

◆ 암행점검 연간 1040건 이상, 일제점검 연간 300여건 600여건으로 확대하여 불법·불건전 영업 단속 강화

 

1. 추진배경

 

□ 유사투자자문업자불특정 다수인을 대상으로 금융투자상품에 대한 투자조언을 영업으로 하는 자입니다.(§101)

 

신고제*로 운영되고 있어 진입요건이 사실상 없고, 소비자 피해 방지를 위한 최소한의 영업규제를 적용 중입니다.

 

신고업자 수() : (‘97) 54 → (’10) 422 → (’15) 959 → (‘18) 2,032 → (‘20) 2,122

 

□ 그간 정부는 유사투자자문업자로 인한 투자자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제도개선*과 지속적인 점검을 실시해 왔습니다.

 

*‘17.2월 의무교육·직권말소권 도입 등 유사투자자문업 제도개선 및 감독방안마련 자본시장법 개정을 통해 ‘19.7월부터 시행 중

 

지난해 9월부터 금감원은 유사투자자문업자 351개 업체의 영업실태를 점검(암행점검 10개사·일제점검 341개사)하여 54건의 불법혐의를 적발하였습니다.

 

그러나, 최근 영업방식이 주식리딩방·유튜브 온라인 중심으로 변화하면서 관련 민원·피해사례*가 빠르게 증가 중입니다.

 

* 금감원 민원() : (‘18) 905 (’19) 1,138 (‘20) 1,744 (’21.1Q) 663

 

수익률 등 허위·과장광고 고가의 이용료를 내도록 유인하고, 불법 자문·일임을 제공하여 금전적 피해를 유발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유관기관·전문가 등과 함께 T/F*를 구성·논의하여유사투자자문업자 관리·감독 강화방안을 마련하였습니다.

 

* 금융위, 금감원, 거래소, 금투협, 자본연, 외부전문가 등 / ‘21.3~4월 중 운영

 

2. 유사투자자문업자 관리·감독 강화방안주요내용

 

(1) 미등록 금융투자업 원천 차단

 

(안내강화) 주식리딩방, 카피트레이딩, AI자동매매 등 전형적인 위법유형에 대한 안내*를 강화하여,

 

*보도자료, 웹툰, 소비자경보 등 투자자 안내를 적극 실시 / 유사투자자문업자 의무교육에 반영 및 정기적(2)으로 주요 적발사례 배포·안내

 

투자자와 유사투자자문업자의 불법영업에 대한 경각심을 제고하고 피해 발생을 예방하겠습니다. 


 

< 불법 투자자문업·투자일임업 사례 >

VIP 상담

서비스

[미등록자문]

○○업체VIP 서비스에 가입하여 유료회원으로 전환한 고객에 1:1로 종목, 매수도 가격, 시점 등에 대하여 개별상담 진행

 

제시하였던 000% 목표 수익률을 달성하지 못하고 환불도 제대로 진행하지 않았음

카피

트레이딩

[미등록일임]

투자자가 특정 트레이더를 선택하고, 선택된 트레이더 계좌의 주식 등 금융투자상품 매매에 따라 투자자의 계좌가 연동되어 투자자도 실시간으로 동일한 주문을 집행하게 되는 프로그램

AI주식

자동매매

[미등록일임]

투자자가 목표 수익률 등을 설정하면, 투자자의 투자판단 없이 알고리즘에 따라 투자종목이 자동으로 선택되며 해당 알고리즘의 기준에 따라 자동으로 매수·매도하는 프로그램

 

(양방향 채널 차단) 온라인 양방향 채널*을 통해 유료 회원제로 영업하는 주식리딩방 등은 투자자문업으로 보아, 등록된 정식 투자자문업자에만 허용할 것입니다.

 

*1:1 상담을 가정한 영업방식 1:1 상담이 가능한 투자자문업자에만 허용

 

사실상 유사투자자문업자의 주식리딩방은 금지되고, 투자자 보호 규제가 적용되는 자문업자*의 영역으로 전환될 것으로 예상합니다.

 

*투자자문업자는 금융투자업자로서 적합성원칙·설명의무 및 손해배상책임, 광고 규제, 계약서 교부의무 등 규제 적용 보다 강화된 투자자 보호 가능

 

(온라인 개인방송 신고대상 명확화) 유료회원제(: 멤버십 서비스) 투자자에게 직접적 대가*를 받는 유튜브 등 개인방송은 유사투자자문업 신고 대상임을 즉시 유권해석으로 명확히 하겠습니다.

 

*광고수익 및 간헐적 시청자 후원만 발생시(직접적 대가성 불명확) 신고대상에서 제외

 

그간 법적 해석이 불분명하였던 점을 감안해 7월말까지 신고를 위한 계도기간(3개월간)을 부여하겠습니다. 


 

단순 광고수입

자유업

투자자로부터

직접적 대가 수취

유사투자자문업

 

 

 

1:1 개별상담

투자자문업

 

 

 

<제도개선시>

채팅방 개설

투자자문업

 

(2) 유사투자자문업자 진입-영업-퇴출관리 강화

 

□ (진입) 허위신고에 대해서도 미신고와 동일하게 처벌근거를 마련하고, 신고서식상 영업방식 세분화*신고자료를 통해 영업현황을 파악할 수 있도록 개선하겠습니다.

 

*(예시) 온라인 실시간 방송, 온라인 동영상 업로드, 모바일 앱 등 신종 영업방식 추가

 

□ (영업) 불건전 영업행위 규제를 강화하겠습니다.

 

유사투자자문업자는 제공할 수 없는 서비스와 투자자의 원금 손실 가능성을 광고·서비스시 명시하게 됩니다.


< 표시 문구 예시 >

당해 업체는 금융투자업자가 아닌 유사투자자문업자로, 개별적인 투자상담과 자금운용이 불가능합니다. 투자결과에 따라 투자원금의 손실이 발생할 수 있으며, 손실은 투자자에게 귀속됩니다.

 

또한, 손실보전·이익보장 약속 금지, 금융회사로 오인할 수 있는 광고 금지, 수익률 허위 표시 및 미실현 수익률 제시를 금지하여 허위·과장 광고로 인한 투자자 피해를 방지하겠습니다.

 

□ (퇴출) 5년간 2 이상 자본법상 과태료·과징금 부과, 방문판매법전자상거래법 등 위반(벌금형 이상)으로 직권말소 사유를 확대*하여 부적격 업체를 적극 퇴출해 나가겠습니다.

 

*법인의 경우 직권말소에 책임 있는 임원의 재진입도 제한(현재는 대표자만 제한)

 

(3) 주식리딩방 등 불법행위 단속 강화

 

□ (암행점검 확대) 금감원·거래소의 주식리딩방 암행점검을 통합‘21년 암행점검 규모40건 이상 수준*으로 대폭 확대하겠습니다.

 

* ‘20년 암행점검 10건을 실시하여 미등록 투자자문업 6건 적발

 

□ (일제점검 강화) 금융투자협회와의 합동점검을 통해 일제점검 또한 연간 300600건 수준*으로 확대하겠습니다.

 

* ‘20년 일제점검 341건을 실시하여 위법행위 48건 적발(중복적발 5건 포함)


□ (정기적 직권말소) 법령위반, 의무교육 미이수 등 직권말소 사유 전체에 대해 매년 상반기 직권말소를 실시*해 나가겠습니다.

 

* ‘19.10595개사, ’20.497개사 직권말소 / ‘21년 상반기 중 직권말소 예정

 

□ (온라인채널 차단) 유사투자자문업자의 미등록 자문·일임업 적발될 경우,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요청해 해당 업자의 사이트 차단을 추진할 것입니다. 

 

3. 기대효과 및 추진계획

 

□ 제도개선 완료유사투자자문업자의 온라인 양방향 채널 활용이 차단되고, 불법 자문 등에 대한 점검·단속이 용이*해질 것입니다.

 

* 유사투자자문업자의 1:1상담 형태의 주식리딩방 발견시 누구나 고발 가능

 

또한, 불공정 영업행위 규제 도입을 통해 이익보장 약속 허위·과장광고를 통해 투자자를 현혹하는 행태도 근절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합니다.

 

□ 제도개선을 신속하게 추진할 예정이나, 법률 개정까지는 상당한 시일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에 상반기부터 유사투자자문업자의 불법·불건전 영업행위 단속을 보다 강화하여, 투자자 피해를 방지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별첨 : 유사투자자문업자 관리·감독 강화방안>을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참고1] 유사투자자문업자 관리·감독 강화방안개요

[참고2] 주식 리딩방 관련 주요 유의사항 (‘21.3월 기배포)

[참고3] 카드 뉴스

첨부파일 (4)첨부파일 열림
210428. 유사투자자문업자 별도 보도자료 vfff.hwp (1 MB) 파일뷰어 파일다운로드
210428. 유사투자자문업자 별도 보도자료 vfff.pdf (1 MB) 파일뷰어 파일다운로드
210428. 유사투자자문업자 제도개선방안 full vfff.hwp (63 KB) 파일뷰어 파일다운로드
210428. 유사투자자문업자 제도개선방안 full vfff.pdf (627 KB) 파일뷰어 파일다운로드
콘텐츠 내용에 만족하셨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