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온라인 양방향 채널을 통해 유료 회원제로 영업하는 주식리딩방은 투자자 보호 규제가 적용되는 정식 투자자문업자에만 허용
◆ 유사투자자문업자 「진입-영업-퇴출」 全단계의 관리·감독을 강화
◆ 암행점검 연간 10건 → 40건 이상, 일제점검 연간 300여건 → 600여건으로 확대하여 불법·불건전 영업 단속 강화 |
1. 추진배경 |
□ 유사투자자문업자는 불특정 다수인을 대상으로 금융투자상품에 대한 투자조언을 영업으로 하는 자입니다.(法 §101)
ㅇ신고제*로 운영되고 있어 진입요건이 사실상 없고, 소비자 피해 방지를 위한 최소한의 영업규제를 적용 중입니다.
* 신고업자 수(개) : (‘97) 54 → (’10) 422 → (’15) 959 → (‘18) 2,032 → (‘20) 2,122
□ 그간 정부는 유사투자자문업자로 인한 투자자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제도개선*과 지속적인 점검을 실시해 왔습니다.
*‘17.2월 의무교육·직권말소권 도입 등 「유사투자자문업 제도개선 및 감독방안」 마련 → 자본시장법 개정을 통해 ‘19.7월부터 시행 중
ㅇ지난해 9월부터 금감원은 유사투자자문업자 351개 업체의 영업실태를 점검(암행점검 10개사·일제점검 341개사)하여 총 54건의 불법혐의를 적발하였습니다.
□ 그러나, 최근 영업방식이 주식리딩방·유튜브 등 온라인 중심으로 변화하면서 관련 민원·피해사례*가 빠르게 증가 중입니다.
* 금감원 민원(건) : (‘18) 905 → (’19) 1,138 → (‘20) 1,744 → (’21.1Q) 663
ㅇ 수익률 등 허위·과장광고로 고가의 이용료를 내도록 유인하고, 불법 자문·일임을 제공하여 금전적 피해를 유발하고 있습니다.
⇨ 이에 따라 유관기관·전문가 등과 함께 T/F*를 구성·논의하여「유사투자자문업자 관리·감독 강화방안」을 마련하였습니다.
* 금융위, 금감원, 거래소, 금투협, 자본연, 외부전문가 등 / ‘21.3~4월 중 운영
2. 「유사투자자문업자 관리·감독 강화방안」 주요내용 |
(1) 미등록 금융투자업 원천 차단
□ (안내강화) 주식리딩방, 카피트레이딩, AI자동매매 등 전형적인 위법유형에 대한 안내*를 강화하여,
*보도자료, 웹툰, 소비자경보 등 투자자 안내를 적극 실시 / 유사투자자문업자 의무교육에 반영 및 정기적(연2회)으로 주요 적발사례 배포·안내
ㅇ투자자와 유사투자자문업자의 불법영업에 대한 경각심을 제고하고 피해 발생을 예방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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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방향 채널 차단) 온라인 양방향 채널*을 통해 유료 회원제로 영업하는 주식리딩방 등은 투자자문업으로 보아, 등록된 정식 투자자문업자에만 허용할 것입니다.
*1:1 상담을 가정한 영업방식 → 1:1 상담이 가능한 투자자문업자에만 허용
⇨사실상 유사투자자문업자의 주식리딩방은 금지되고, 투자자 보호 규제가 적용되는 자문업자*의 영역으로 전환될 것으로 예상합니다.
*투자자문업자는 금융투자업자로서 적합성원칙·설명의무 및 손해배상책임, 광고 규제, 계약서 교부의무 등 규제 적용 → 보다 강화된 투자자 보호 가능
□ (온라인 개인방송 신고대상 명확화) 유료회원제(예: 멤버십 서비스) 등 투자자에게 직접적 대가*를 받는 유튜브 등 개인방송은 유사투자자문업 신고 대상임을 즉시 유권해석으로 명확히 하겠습니다.
*광고수익 및 간헐적 시청자 후원만 발생시(직접적 대가성 불명확) 신고대상에서 제외
ㅇ그간 법적 해석이 불분명하였던 점을 감안해 7월말까지 신고를 위한 계도기간(3개월간)을 부여하겠습니다.
단순 광고수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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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업 |
투자자로부터 직접적 대가 수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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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투자자문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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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개별상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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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자문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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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도개선시> 채팅방 개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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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자문업 |
(2) 유사투자자문업자 「진입-영업-퇴출」 관리 강화
□ (진입) 허위신고에 대해서도 미신고와 동일하게 처벌근거를 마련하고, 신고서식상 영업방식을 세분화*해 신고자료를 통해 영업현황을 파악할 수 있도록 개선하겠습니다.
*(예시) 온라인 실시간 방송, 온라인 동영상 업로드, 모바일 앱 등 신종 영업방식 추가
□ (영업) 불건전 영업행위 규제를 강화하겠습니다.
ㅇ유사투자자문업자는 제공할 수 없는 서비스와 투자자의 원금 손실 가능성을 광고·서비스시 명시하게 됩니다.
< 표시 문구 예시 > |
당해 업체는 금융투자업자가 아닌 유사투자자문업자로, 개별적인 투자상담과 자금운용이 불가능합니다. 투자결과에 따라 투자원금의 손실이 발생할 수 있으며, 그 손실은 투자자에게 귀속됩니다. |
ㅇ또한, ①손실보전·이익보장 약속 금지, ②금융회사로 오인할 수 있는 광고 금지, ③수익률 허위 표시 및 미실현 수익률 제시를 금지하여 허위·과장 광고로 인한 투자자 피해를 방지하겠습니다.
□ (퇴출) 5년간 2회 이상 자본법상 과태료·과징금 부과, 방문판매법‧전자상거래법 등 위반(벌금형 이상)으로 직권말소 사유를 확대*하여 부적격 업체를 적극 퇴출해 나가겠습니다.
*법인의 경우 직권말소에 책임 있는 임원의 재진입도 제한(현재는 대표자만 제한)
(3) 주식리딩방 등 불법행위 단속 강화
□ (암행점검 확대) 금감원·거래소의 주식리딩방 암행점검을 통합해 ‘21년 암행점검 규모를 40건 이상 수준*으로 대폭 확대하겠습니다.
* ‘20년 암행점검 10건을 실시하여 미등록 투자자문업 6건 적발
□ (일제점검 강화) 금융투자협회와의 합동점검을 통해 일제점검 또한 연간 300건 → 600건 수준*으로 확대하겠습니다.
* ‘20년 일제점검 341건을 실시하여 위법행위 48건 적발(중복적발 5건 포함)
□ (정기적 직권말소) 법령위반, 의무교육 미이수 등 직권말소 사유 전체에 대해 매년 상반기 직권말소를 실시*해 나가겠습니다.
* ‘19.10월 595개사, ’20.4월 97개사 직권말소 / ‘21년 상반기 중 직권말소 예정
□ (온라인채널 차단) 유사투자자문업자의 미등록 자문·일임업이 적발될 경우,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요청해 해당 업자의 사이트 차단을 추진할 것입니다.
3. 기대효과 및 추진계획 |
□ 제도개선 완료시 유사투자자문업자의 온라인 양방향 채널 활용이 차단되고, 불법 자문 등에 대한 점검·단속이 용이*해질 것입니다.
* 유사투자자문업자의 1:1상담 형태의 주식리딩방 발견시 누구나 고발 가능
ㅇ 또한, 불공정 영업행위 규제 도입을 통해 이익보장 약속 및 허위·과장광고를 통해 투자자를 현혹하는 행태도 근절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합니다.
□ 제도개선을 신속하게 추진할 예정이나, 법률 개정까지는 상당한 시일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ㅇ이에 상반기부터 유사투자자문업자의 불법·불건전 영업행위 단속을 보다 강화하여, 투자자 피해를 방지하겠습니다.
※ 자세한 내용은 <별첨 : 유사투자자문업자 관리·감독 강화방안>을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참고1] 「유사투자자문업자 관리·감독 강화방안」 개요
[참고2] 주식 리딩방 관련 주요 유의사항 (‘21.3월 기배포)
[참고3] 카드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