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소기업‧소상공인들은 코로나19로 작년 영업실적이 악화됨에 따라 금년 중 신용등급 하락, 대출조건 악화 등을 우려
* 중소기업의 60.3%가 ’20년 매출 감소로 인한 대출조건 악화를 우려(중기중앙회)
◈ 은행을 비롯한 금융회사, 정책금융기관들은 중소기업‧소상공인들의 우려를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지원할 계획
➊ 코로나19로 일시적인 영업상 어려움이 있으나 향후 정상화 가능성이 높은 차주에 대해서는 신용평가시 회복가능성을 충분히 반영 가능(비재무평가 등을 통해 고려)
☞ 은행, 보험사(법인 대상), 정책금융기관* 등 비재무평가가 포함된 자체 내부 신용평가를 실시하는 모든 금융기관이 해당
* 산은, 수은, 기은, 신보, 기보, 지신보
➋ 신용등급이 하락하더라도 부실이 없는 정상 차주인 경우, 한도․금리 등에서 불이익이 최소화되도록 여신정책 등을 운영
☞ 재무평가만 실시하거나 외부 CB사 등급을 이용하는 금융기관(보험사(개인 대상), 여전사, 저축은행, 상호금융) + 위 ➊ 해당 기관
◈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➊과 ➋가 적용된 중소기업‧소상공인 대출에 대해서는 검사대상에서 제외하고 금융기관 및 임직원에 대한 제재도 면제(금감원장 명의의 공문 발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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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진 배경 |
□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금융회사 및 정책금융기관과 함께 코로나19 피해 중소기업‧소상공인의 어려움을 경감하기 위해,
ㅇ 대출 만기연장‧상환유예 조치를 9월말까지 연장(`20.4.1.~`21.9.30.)하고, 연착륙 방안(`21.4.1.~)도 마련한 바 있습니다.
□ 이러한 노력을 통해, 코로나19 피해 중소기업‧소상공인이 대출 원금‧이자를 급박하게 상환해야 하는 부담은 줄었으나,
ㅇ 코로나19로 인한 `20년 영업실적 악화로 신용등급이 하락할 경우, 금리‧한도 등 대출조건이 나빠질 수 있다는 우려※가 있습니다.
※ 중소기업의 경우, ’20년 영업실적 악화로 신용등급 하락, 대출조건 악화를 우려*하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 중소기업의 60.3%가 ‘20년 매출 감소로 인한 대출조건 악화를 우려(’20.12, 중기중앙회) → 3.29일 금융위원장 참석 중기중앙회 간담회에서도 동일 우려 제기
ㅇ 한편, 소상공인 등 개인사업자는 신용등급 결정시 대표자의 연체여부가 가장 중요한 요인으로서, 만기연장‧상환유예 조치로 연체 가능성이 크게 줄어들어 중소기업에 비해 신용등급 하락의 우려는 작은 상황입니다. |
□ 금융회사 및 정책금융기관도 규정 미비나 검사‧제재 우려 등으로,
ㅇ 향후 회복가능성이 높은 코로나19 피해 중소기업‧소상공인에 대한 보다 적극적인 지원에 나서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 이에 따라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금융회사 및 정책금융기관은 긴밀한 협의를 통해 다음과 같은 방안을 마련하여,
ㅇ 일시적으로 영업이 악화된 중소기업‧소상공인들이 신용등급 하락 등으로 과도한 부담을 지지 않도록 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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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등급 하락 등 부담 경감을 위한 조치 |
[1] 신용평가시 회복 가능성을 충분히 반영하겠습니다. |
□ 은행, 보험사(법인 대상), 정책금융기관 등 자체 신용평가를 실시하는 금융기관은 금년도 중소기업‧소상공인에 대한 평가*시,
* 통상 금융기관은 여신거래기업에 대해 ➀「외부감사법」상 외부감사 대상인 회사는 2분기, ➁외부감사 대상이 아닌 회사는 하반기 중 자체 신용평가를 실시(연 1회)
ㅇ 비재무적 평가 또는 최종등급 산출 과정에서 회복 가능성을 충분히 반영*하겠습니다.[참고1]
* 신용평가는 리스크관리의 핵심 요소인 만큼, 평가 원칙과 정합성을 유지하면서 코로나19라는 특수 상황에서 발생한 일시적 요인을 합리적으로 고려
【 자체 신용평가시 회복 가능성 반영 기준 】
➊ 코로나19로 인해 매출 감소 등 재무상태가 악화된 경우*로서
* 코로나19 이전부터 재무상태가 악화된 경우는 제외
➋ 현재 정상 영업 중으로, 연체‧자본잠식 등 부실이 없고
➌ 매출 회복 등 재무상태 개선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되는 차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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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체 신용평가를 실시하는 금융기관은 위 기준에 따른 기관별 운영기준을 마련할 예정이며,
ㅇ 이를 통한 자체 신용평가 결과, 신용등급이 하락하지 않는 경우 대출한도나 금리 등 대출 조건이 유지*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 다만, 시장금리 상승 등 차주 전반에 적용되는 대출금리 상승 등은 가능
[2] 신용등급이 하락하더라도 대출조건 등 불이익은 최소화하겠습니다. |
□ 금융기관*은 코로나19 피해 중소기업‧소상공인의 신용등급이 하락하더라도 부실이 없는 정상 차주일 경우에는,
* 재무평가만 실시하거나 외부 CB사 등급을 이용하는 금융기관(보험사(개인 대상), 여전사, 저축은행, 상호금융) + 위 [1] 해당 기관
ㅇ 대출한도 축소, 금리 인상 등 신용등급 하락에 따른 불이익을 최소화하겠습니다.
【 신용등급 하락 영향 최소화 조치 기준 】
➊ 코로나19로 인해 매출 감소 등 재무상태가 악화된 경우*로서
* 코로나19 이전부터 재무상태가 악화된 경우는 제외
➋ 현재 정상 영업 중으로, 연체․자본잠식 등 부실이 없는 차주 |
□ 금융기관은 위 기준에 따른 기관별 운영기준을 마련하여 원칙적으로 대출한도를 유지하고,
ㅇ 가산금리 조정(영업점 전결금리 조정* 등) 등을 통해 금리 인상도 최소화할 계획입니다.
* 중소기업‧소상공인에 대한 금리 조정시 해당 영업점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본점 차원에서 성과지표(Key Performance Indicator, KPI) 변경
[3] [1]과 [2] 관련 대출에 대하여 검사 및 제재를 면제하겠습니다. |
□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금융기관이 [1]과 [2]를 고려하여 중소기업‧소상공인에 대한 불이익을 최소화한 대출에 대해서는,
ㅇ 금융감독원의 검사 대상에서 제외하고 금융기관이나 임직원에 대한 제재도 실시하지 않겠습니다.
➡ 금융기관을 대상으로 금융감독원장 명의 공문 발송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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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후 계획 |
□ 각 금융기관은 5월말까지 신용평가시 회복가능성 반영, 신용등급 하락시 불이익 최소화 등을 위한 운영기준을 마련하고,
ㅇ 6.1일부터 동 기준을 코로나19 피해 중소기업‧소상공인에 대한 신용평가와 대출에 적용할 계획입니다.
□ 금융감독원은 5월 중 금감원장 명의의 공문을 발송하여,
ㅇ 금융기관이 위 기준에 따른 대출을 실시한 경우 검사‧제재 대상에서 제외됨을 통보할 계획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