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회사채·CP 시장에 대해서는 저신용등급 포함 회사채·CP 매입기구(SPV)를 중심으로 대응하되, 지원의 사각지대가 없도록 기존 프로그램 보완 추진
➊ 신용등급 하락 우려 기업 → 회사채·CP 지원프로그램의 지원요건을 신축적으로 완화 적용하고, 정책금융기관의 종합컨설팅 제공
➋ P-CBO의 기업·계열별 한도 소진 기업 → P-CBO 프로그램 지원한도 확대, 조달비용 부담 완화 등 한시적(~‘21년말) 개편
➌ 일부 프로그램 활용도 제한 → SPV의 보완적 역할을 강화하기 위해 회사채·CP 차환지원 프로그램(산은) 개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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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추진 배경 |
□ 정부는 코로나19 확산 초기, 시장 불안심리 확산 등에 대응하여 신속하게 회사채·CP 시장 지원 프로그램을 가동하였습니다.
ㅇ 이에 따라, 우량채(AA 이상)와 비우량채·투기등급(A~BB)을 아우르는 시장성 차입시장 전반에 대한 지원체계가 마련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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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채 |
CP |
채안펀드 |
SPV |
국책은행 차환·매입지원 |
P-CBO3) |
회사채 신속인수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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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 등급 |
우량 |
AA |
A1 |
● |
● |
● |
● |
- |
비우량 |
A |
A2 |
제한적 매입1) |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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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BB |
A3 |
- |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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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기 등급 |
투기 |
BB |
B |
- |
제한적 매입2) |
- |
● |
● |
1) 여전채, 신용등급 일시적 하락 기업(fallen angel)은 A+등급까지 가능(회사채 한정)
2) 신용등급 일시적 하락 기업(fallen angel)은 BB-등급까지 가능(회사채 한정) 3)회사채 한정
□ 이에 힘입어, 코로나19 장기화 상황에도 회사채·CP 시장은 안정적 흐름을 지속하고 있습니다.
ㅇ 시장 안정화 조치가 본격화된 ‘20.4월 이후, 회사채 스프레드는 안정세를 보이고 있으며, 장기물 발행도 증가하고 있습니다.
< 회사채·CP 스프레드 추이 > |
< 장기채 발행 비중 추이(AA- 기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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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만, 회사채·CP 시장과 관련하여 신용등급 하락 가능성 등 일부 리스크 요인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① (신용등급 하락) 코로나19로 인한 일시적 어려움으로 ‘20년 결산공시 이후(주로 5~6월) 회사채 신용등급이 하락할 경우*, 발행금리 상승 등 자금조달 애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단, ‘20년중 신용평가에 ’부정적 전망‘으로 先반영된 점, 대부분 신용등급 내 변동(예: AA→AA-)일 것으로 예상되는 점 등 감안시 영향력은 제한적일 것으로 전망
② (프로그램 한도 제한)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라 코로나19 P-CBO 프로그램 등의 일부 기업별, 계열별 한도가 소진되어, 해당 기업·계열에 대한 추가지원이 제한되는 측면이 있습니다.
* P-CBO의 경우, 기업별(매출액 등) 한도 및 계열별 한도 등 운용 중
③ (프로그램 활용도) 지원 프로그램을 신속·순차적*으로 마련하는 과정에서 일부 역할중복이 발생하여, 일부 프로그램*의 경우 활용도가 저해되고 있습니다.
* 코로나19 확산 초기, 회사채·CP 차환지원(‘20.3.30일~, 6.7조원), 코로나 P-CBO(4.1일~, 11.7조원) 등을 신속히 가동한 후, 저신용등급 지원 확대를 위한 범용프로그램인 SPV 가동(7.24일~, 10조원)
⇨ 이에 따라, 회사채·CP 시장 지원의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기존 지원프로그램의 보완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
2 |
세부 보완방안 |
가. 기본 방향 |
□ 정부는 시장성 차입시장(회사채·CP) 역시 ‘진단-대응 정책체계* (framework)’에 따라 지원 프로그램을 운용해 나가겠습니다.
* ‘21.4.8.(목) 제38차 금융리스크 대응반 회의 관련 금융위원회 보도자료 등 참조
□ 현재는 위기지속 단계로서, 저신용 회사채·CP 매입기구(SPV)를 중심으로 대응하되, 사각지대 보완방안을 추진하겠습니다.
① 신용등급 하락 우려에 대응하여, 지원 프로그램의 지원요건을 신축적으로 적용하고, 특히 신용등급 하락 우려기업에 대해정책금융기관의 재무 등 종합컨설팅을 제공하겠습니다.
② P-CBO의 기업·계열별 한도 소진 우려에 대응하여, ‘21년말까지 한시적으로 지원한도 확대 등 개편하여 운용하겠습니다.
③ 일부 프로그램 활용도가 제한된다는 지적에 대응하여, 산은의 회사채·CP 차환지원 프로그램 개편하여 SPV의 보완적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나. 세부 내용 |
[1] (신용등급 하락기업 지원) 지원요건 신축 적용 및 컨설팅 제공 |
➊ 저신용등급 기업에 대한 지원요건을 신축적으로 적용하는 등 지원을 확대하겠습니다.
(i) (SPV) 종전과 같이 신용등급 일시적 하락기업*(fallen angel)의 경우 투기등급인 BB 등급까지 지원을 지속합니다.
* SPV 운영방안 발표일(‘20.4.22일) 이후 신용등급이 하락한 기업
(ii) (P-CBO) BB 등급 중소기업의 매출액 한도를 확대합니다.
※ 해당 사항을 포함한 상세한 P-CBO 개편사항은 아래 [2] 내용 참조
(iii) (산은 차환지원) 저신용등급 기업을 위해 지원요건을 SPV 수준으로 완화(회사채 A→BBB 이상, CP A2→A3 이상)합니다.
※ 해당 사항을 포함한 상세한 회사채·CP 차환지원 개편사항은 아래 [3] 내용 참조
➋ 아울러, 신용등급 하락이 예상되는 기업에 대해서는 정책금융기관이 기업 경영진단 및 기업별 종합컨설팅을 제공하겠습니다.
* 신용등급 하락기업이 아닌 경우에도, 코로나19 지원프로그램 안내·연결 등 종합상담 실시
※ 정책금융기관 컨설팅 문의·신청 연락처 ▸(산은) 02-787-7284 ▸(기은) 02-6322-5099 ▸(신보) 053-430-4683 |
☞ 프로그램 개편의 기대효과
➀ 코로나19 피해 등으로 신용등급이 일시적으로 하락한 기업을 포함한 저신용등급 기업들의 자금조달이 보다 원활해 질 것으로 기대됩니다.
➁ 신용등급 하락이 예상되는 기업은 정책금융기관의 컨설팅을 받아 재무구조 개선 등 경쟁력이 강화될 수 있을 것입니다. |
[2] (프로그램 한도 확대 등) P-CBO 프로그램 한시적※ 개편(~‘21년말) |
※ 해당 개편사항은 시장상황 등을 보아가며 ‘21년말 이전 추가 연장여부 등 결정
➊ (기업별 한도 확대) (i)매출이 급감한 중소기업(전기대비 50% 이상)과 (ii)저신용 등급(BB 등급) 중소기업의 매출액 한도※를 확대하겠습니다.
※ [참고] 기존 P-CBO 발행시, 기업별 매출액 한도 설정 방법 |
(i) (매출감소 중소기업) 매출액 기준을 원칙적으로 차기 1년간 추정매출액→최근 3년간 매출액의 산술평균으로 전환*합니다.
* ‘추정매출액’의 경우, ‘20년 일시적 매출액 감소가 과도하게 반영될 가능성
(ii) (저신용등급 중소기업) 업종·성장성 등을 고려하여, 저신용등급 중소기업에 대한 매출액 한도를 확대합니다.
* 제조업, 유망·특화서비스 : 매출액 기준 금액의 1/4 → 1/3
그 외 업종 : 매출액 기준 금액의 1/6 → 1/4
➋ (계열별 한도 확대) 취약업종 등 계열한도 소진기업 지원을 위해 계열별 한도를 확대(대기업 2.5→4천억원, 중견 1.5→2천억원)합니다.
➌ (후순위채 인수비율 완화) 기업이 부담해야 하는 후순위채 인수와 관련하여, 인수비율 제한을 개별기업 단위→유동화 Pool 단위로 전환*하면서 전반적 인수비율을 완화하겠습니다.
* (현행) 기업규모, 신용등급을 감안하여 개별기업 단위 1.5~6.0% 범위 내 설정
(개선) 기업별 제한은 없애고, 유동화 Pool 단위 1.5~3.0% 범위 내 설정
☞ 프로그램 개편의 기대효과
➀ 일시적 매출액 급감을 겪은 소상공인·중소기업 및 코로나19 장기화로 계열한도가 소진된 기업들에 대한 지원이 확대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➁ 후순위채 인수비율은 P-CBO 이용기업의 발행비용으로 인식되고 있는 바, 이를 낮춤으로써 기업들의 조달비용이 경감되고 원활한 시장성 차입이 가능하게 됩니다. |
[3] (프로그램 활용도 제고) 회사채·CP 차환지원 프로그램(산은) 개편 |
□ 지원대상을 SPV 수준으로 확대하면서, SPV 지원의 사각지대가 될 수 있는 부문에 대해 보완적 역할을 강화하겠습니다.
➊ (지원대상 확대) (i)차환발행뿐만 아니라 신규발행도 지원하고, (ii)신용등급 기준도 완화(회사채 A*→BBB 이상/CP A2→A3 이상)하겠습니다.
* 기존에는 A등급 이상 및 코로나19 이후 등급이 BBB로 하락한 기업만 지원
➋ (장기조달 지원) SPV 지원의 사각지대가 될 수 있는 CP 장기차환을 위해, 차환목적*의 사모회사채 발행**을 지원하겠습니다.
* SPV의 경우 최초 매입일 기준 최대 1년까지만 차환발행 가능
** 통상 CP의 만기는 3개월 내외이나, 1년 이상의 사모회사채로 차환 지원(산은이 주선)
➌ (SPV 계열한도 보완) SPV의 계열별 한도(3,000억원)로 인해 추가발행이 어려운 기업군의 회사채·CP 적극 매입하겠습니다.
☞ 프로그램 개편의 기대효과
ㅇ 코로나19 장기화로 1년 이상 장기로 자금을 조달하려는 기업, SPV의 계열별 한도가 소진된 기업 등 SPV 지원의 사각지대가 될 수 있는 기업에 대해서도 촘촘한 지원체계가 마련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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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진 일정 |
□ 주로 5~6월에 예상되는 신용평가 등급 조정 등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발표 즉시(5.7일) 개편프로그램을 시행하겠습니다.
* 월별 발행일정이 정해져있는 P-CBO의 경우 5월분 발행일(5.28일)부터 적용
□ 정부는 개편프로그램 추진상황 등을 면밀히 모니터링하며, 향후 SPV 연장여부 등과 함께 회사채·CP 지원프로그램 운영방향을 재검토하고 필요시 보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